[헌법대로 삽시다] “권력은 돈·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응답이 “국민”의 3배
ㆍ[헌법 제1조]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ㆍ[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기관 자처 여당도 대통령 눈치
ㆍ삼권분립·공무원 정치중립 위태
ㆍ권력의 주인이 무시당하는 현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질문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45년 개정 이전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가권력의 뿌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첫 조항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위임된다. 국민이 직접 뽑아 일정 기간 권력을 부여한다. 헌법은 위임한 권력이 절대화하지 않도록 행정·사법·입법권이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면 권력의 주인이 잊혀지거나 권력의 ‘정거장’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퇴행 일로를 걷고 있는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월8일 원내대표를 사퇴하며 한 말은 정치판에 ‘헌법 제1조’ 논란을 불러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속전속결로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것이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집권당으로서 체모(體貌)가 망가진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도 무너뜨렸다고 국민이 비판할까 두렵다. 삼권분립 붕괴 사태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헌법기관임을 강조해 온 여당 의원 스스로가 국민과 헌법보다 ‘권력자’ 눈치만 봤다는 고백이었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을 지칭하는 ‘문고리 3인방’이 일반명사처럼 회자됐다. 청와대 스스로가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권력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문건의 진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15년 전후의 한국 사회와 권력행사 방식은 대단히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금지한 선을 넘나드는 정치권력
삼권분립 원칙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이 논의 중인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조목조목 직격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여야 대표가 논의해 의견을 모은 공천 방식에 여의도 밖의 대통령이 대놓고 개입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했던 1990년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위헌 및 국회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허물어지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 건배사를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여당 의원들 앞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들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 장관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ㆍ[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기관 자처 여당도 대통령 눈치
ㆍ삼권분립·공무원 정치중립 위태
ㆍ권력의 주인이 무시당하는 현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질문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45년 개정 이전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가권력의 뿌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첫 조항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위임된다. 국민이 직접 뽑아 일정 기간 권력을 부여한다. 헌법은 위임한 권력이 절대화하지 않도록 행정·사법·입법권이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면 권력의 주인이 잊혀지거나 권력의 ‘정거장’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국회를 견학하러 온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대통령과 재벌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믿는 시민들이 많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퇴행 일로를 걷고 있는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월8일 원내대표를 사퇴하며 한 말은 정치판에 ‘헌법 제1조’ 논란을 불러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속전속결로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것이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집권당으로서 체모(體貌)가 망가진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도 무너뜨렸다고 국민이 비판할까 두렵다. 삼권분립 붕괴 사태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헌법기관임을 강조해 온 여당 의원 스스로가 국민과 헌법보다 ‘권력자’ 눈치만 봤다는 고백이었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을 지칭하는 ‘문고리 3인방’이 일반명사처럼 회자됐다. 청와대 스스로가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권력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문건의 진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15년 전후의 한국 사회와 권력행사 방식은 대단히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금지한 선을 넘나드는 정치권력
삼권분립 원칙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이 논의 중인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조목조목 직격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여야 대표가 논의해 의견을 모은 공천 방식에 여의도 밖의 대통령이 대놓고 개입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했던 1990년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위헌 및 국회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허물어지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 건배사를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여당 의원들 앞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들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 장관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사법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황찬현 감사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법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현직 고위 법관들이 연이어 행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역시 삼권분립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법관들이 행정부 고위직으로의 ‘영전’을 염두에 둘수록 정권의 비위를 살필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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