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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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25 10:43
국토교통부는 25일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푸드트럭과 관련된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푸드트럭 제조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화물트럭을 특수차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포함시켜서 구조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최대한 빨리 앞당길 계획이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국토부가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를 하고, 안행부는 이를 3일 안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도 한달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최대한 빨리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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