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단속사진, 앞으로 인터넷 확인
기사입력 2014-01-12 14:47:00 기사수정 2014-01-12 14:47:00
앞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단속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이파인(eFINE)'의 개선된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 방문없이 이의신청도 즉시 가능하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받고 있는 '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도 이파인에 접속해 조회·등록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파인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이파인(eFINE)'의 개선된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 방문없이 이의신청도 즉시 가능하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받고 있는 '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도 이파인에 접속해 조회·등록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파인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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