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송주원 입력 2020.10.07. 20:35대법 국감서 지적…"사유 친절히 설명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0여 회 압수수색을 받을 동안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는 등 영장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의혹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나 전 의원 의혹은 전부 기각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의혹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압수수색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채용비리와 자녀 부정입학 등 죄질이 무거운 고발건만 11건인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를 보면 근거가 없다. 많아야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등 여섯 줄이 전부"라며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영장 문제는 공정성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기본권 침해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는 지점이 있다"며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영장 재판은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결과를) 간결하게 기재한다"며 "자세하게 기재하면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장 관련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법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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