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압박' 다주택자 사면초가… 올 연말 '급매 홍수' 예고

'옥죄기 정책' 줄줄이 대기

입력 2020-10-12 13:32 | 신문게재 2020-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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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 연말까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대책 등 다주택자 압박 정책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최근 과세 부담이 커진 매물이 몸값을 낮춰 시장에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연말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올해 말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다.

이중 올해 자동 말소됐거나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중 수도권에 있는 집은 58.1%(27만1890채)로 파악됐다. 수도권 중 절반 이상인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에서도 송파구(1만9254채),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이어 경기는 10만8503채, 인천은 2만1143채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임대주택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혜택 등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당장 이달 말에는 내년 공시가격 인상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에 대비 크게 낮고 지역·유형·가격대별 형평성 논란 끊이지 않는 공시가격에 대해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수년 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1월에는 임대소득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대기 중이다. 이어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이어 6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강화돼 다주택자, 법인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말소 임대 주택자 매도자들 입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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