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페이 "中 관광객 대상 영업만 하겠다"…금융위에 사업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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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8 09:10
"한국인 대상 영업은 안 하겠다" 국내 업체와 경쟁 피해
금융위, 사업계획 제출 시 등록절차 안 거치도록 허락할듯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영업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고객을 놓고 국내 간편결제 업체가 알리페이와 직접 경쟁할 일은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알리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한국시장 진출 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알리페이는 이 자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중국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알리페이가 ‘중국 관광객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줄 계획이다.<8월15일 8시40분 ‘금융위“알리페이, 국내업체와 제휴시 등록 불필요”…中 소비 늘어날까’ 기사 참고> 알리페이는 하나은행, 한국정보통신(KICC)과 함께 국내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국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한국 업체와 제휴하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 가맹점의 경우 제휴 없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등록 대상인지 심사가 필요한데 중국인만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국내 업체와 제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리페이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 가맹점들은 물건을 팔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결제하려면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국 내 신용카드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최대 2만위안(약 333만원)만 들고 출국할 수 있는데 알리페이 회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연동해 하루에 1만달러(약 1024만원)까지 쓸 수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시장의 48.7%를 차지하고 회원 수가 8억2000만명에 달한다.
국내 매장이 알리페이 회원을 받으려면 알리페이 결제 프로그램을 카드 단말기에 설치하고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해석만 받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도 알리페이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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