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 무서운 국회의원들, 슈퍼판매 논의조차 '포기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이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약사회에 휘둘리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하는데, 약사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복지위원 중 유일하게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80%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원한다"며 "모든 약을 슈퍼에서 팔자는 것도 아닌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손 의원은 "타이레놀 등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부작용이 과장된 것들이 많다"며 "(오남용하지 않을) 제어장치를 만들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데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조율할 시간을 갖고 상정을 하자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만간 여야 간사가 다시 논의해 연내 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 더 힘든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19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트위터에는 국회 복지위원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J**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약사들의 표는 무섭고 국민은 우습냐", K** 아이디 사용자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반대할거면 약국 문을 24시간 열라"고 지적했으며, 부** 아이디 사용자는 "복약지도 전혀 안하는 약사들이 국민 건강 때문에 슈퍼가서 약을 사면 안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83.2%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한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많았다.

가정상비약 사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9%(29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2명은 '가벼운 증상이어서 저절로 나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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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기자 em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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