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 우리는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놓아도 법정에 서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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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화타로 불리우는 장병두할아버지 (102세)의 구명운동에 동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장할아버지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오셨고,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기다리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네이버카페에(http://cafe.naver.com/lovelifejang.cafe) 가보시면 그 절박한 상황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장병두 할아버님의 의술의 신빙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의 첨부글과 카페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명운동을 위한 서명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61.100.9.211/~stivej/sign_in.php



여러분, 장병두할아버지 문제는 비단 장병두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의학의 존폐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계라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지키기로 국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의 의료 혜택과 노하우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체의학,, 왜 불법이 되어야 합니까?? 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찾게 해야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장병두 할아버지에 대한 구명운동은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럼, 사건 관련하여 미국황제한의대의 한 교수님이 쓰신 글을 참조하시어 장병두 할아버님 사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해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항소심 첫공판을 앞두고 있다.



윗글은 신문에 난 기사 중에서 장 할아버지에 대한 혐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 할아버지는 2003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3년3개월동안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3억980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쉬어가는 자리

검사 참 대단합니다. 약14억이라면 될 것을 13억9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00여회라면 참 많은 수의 진료인데

이 말은 웬만한 수련의 수련기간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혐의 내용 중에서 어디를 봐도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무면허자가 의료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술하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할 때

장 할아버지를 봐줄리가 없다면

3000회 진료하고도

단 한 건도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90세가 넘은 분이

진료하였다면

위대한 국민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남들은 쉽게 90세이상을 살지 못하는데 장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고(할아버지 말씀으로는 100세가 넘었다고 하심)



둘째 그 흔한 의사면허도 없이도 혼자 공부하거나 졸업장을 인정못하는 개인교습을 통해 의술을 익혔는데도 3000회 진료하는 동안 단 한 건도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한번에 50만원씩을 내고 진료를 받았던 환자나 가족들이

발벗고 나서 장 할아버지를 위해 구명운동을 하거나

직접 시간을 내어 증인을 자처하는 것을 보면

이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누구 요즘에 자기 할일을 놔두고

시간을 내어 증인으로 나섭니까?



그러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해답을 그분이 쓴 글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왜 의사면허제도를 만듭니까?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의 기소한 내용을 보아도

이미 장 할아버지는 3000회 진료하여도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한의사 면허제도를 만든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 할아버지가 단지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3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전과 달리 막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회사 임원이 되는 것도

더이상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가 없어도

병을 고치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아예 주고

떳떳하게 치료하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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