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지급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1/11/30 16:57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96.3만개 사업장 적용]

다음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 1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전국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8923명이다. 지급 수준은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 시 한 달치 급여)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다.

퇴직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퇴직급여가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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