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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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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니나
2019. 8.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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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 김정은 (서강대 사회과학부) -

동영상-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09023&menu_id=115

2006.3.1

한국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란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61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친일파 즉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신속하고

도 엄하게 시행한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2차 세계대전 당

시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협력

자들을 반민족행위자로서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비슷하고도 다른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서 한국은 지금이라

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가에 대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반민족행위자에 이르기까지

1)프랑스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군사 연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거의 점령되었고,

프랑스의 페탱 장군은 나치 독일과 휴전 협정을 맺고 남부 프랑스의 중부휴양도시인 비시에 비시 정권을 세우게 된다.

영국과의 군사 연합으로 나치 독일을 격퇴하려 했던 드골 장군은 비시 정권의 수립과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소식을 듣고 런던에 망명 정부 자유프랑스를 세워 반나치 저항운동에 돌입한다. 프랑스의 반나치 활동 세력들은 프랑스 국내에서 시민 봉기를 통해 독일군을 직접 몰아내어 프랑스 국민(반나치 저항 세력<국내>)이 직접 얻어낸 해방을 이루게 된다.

드골은 나치가 패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치 협력자 대숙청을 계획한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되는 1944년보다 1년 앞선 1943년부터 드골의 주도 하에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시작되었다.

<드골>

2)한국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자주적 정부를 구성하는 듯 했지만 한국의 해방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성취된 독립으로서 미군정에 의한 개입을 받게 된다. 이념이 대립하고 남북이 분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1948년에 이승만을 국가 원수로 한 남한의 정부와 김일성을 국가 원수로 한 북한의 정부가 각각 수립된다.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들을 엄격하게 처단했고 남한 정부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2.반민족행위자 처벌(전개)

1)프랑스

프랑스해방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시민 봉기 하루 전인 8월 14일부터

파리의 저항단체연합체인 파리해방위원회(CPL)는 자체적으로 나치협력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체포 대상으로는 첫째 민병대원, 비시정권 선전원, 비시의 계엄군법재판소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였고,

둘째 비시와 독일을 찬양하는 언동을 했거나 수상한 태도를 취한 자들이었다.

해방 후 드골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민족행위자들 체포 및 처벌은 드골 정부가 행사하게 되었으며

체포 대상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번의 여론 조사를 통해 조금씩 수정해 수행하였다.

드골 정부는 우선 언론인을 상대로 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들어갔다.

드골은 나치협력자 처벌에 있어서 언론인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시정권을 동정하는 여론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나치협력 민족배반자라는 낙인을

확실히 찍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드골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대숙청에 의해 천재 작가 로베르 브라지야크가 총살되었고, 르노자동차의 루이 르노 회장이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며, 민족주의 사상의 대부 모라스, 프랑스 최고급 식당 맥심 사장 등이 수감되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샤샤 귀트리는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연행되었다. 나치협력자 처벌의 화살은 천재작가이든 대기업의 총수이든 유명한 여배우든 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정치에 있어서 나치협력자 숙청은 엄격했다. 나치 저항 세력에 의한 해방과 자유프랑스(망명 정부)에 의한 정부 수립으로 인해 나치협력자의 정계 진출은 거의 불가능 했다. 골 임시정부에 의해 지명된 저항단체 세력이 다수를 이루는 임시 제헌의회는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 정계에 있던 나치협력자들의 재진출을 막았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가장 큰 조건은 독일에게 점령당할 당시 페탱에게 전권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찬성투표를 한 5백 69명 중 58명을 제외한 5백 11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일부 정계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을 받아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프랑스나치협력자대숙청>

2)한국

제 2차 세계 대전에 의한 대외적으로 수동적인 독립으로 인해 한국(남한 정부)은 미군정의 개입을 감수해야 했다. 광복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미군정은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에 친일파 관리들을 재 등용한다. 또한 미군정은 영어에 능통한 친일파 관료들을 우대하고 미국 생활을 오래한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 당인 한민당에게 많은 권한 행사를 허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남한 정부는 명분상으로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친일파인 정부 인사들이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기초위원들의 구성에서 친일파 의원이 다수 들어가 있고 이것이 후에 부진한 반민특위 활동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민특위는 1개월 간 친일파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거물부터 처벌할 계획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친일파들은 체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적을 감추거나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민특위는 우선 해외도피를 꾀하고 특위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의 체포에 나섰다.

특위는 친일파의 체포와 더불어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 가운데 반민법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를 처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반민법 제 5조는 일본치하에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업은 친일파가 관리로 기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특위에 친일파가 관리로 있는 한 친일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특위는 1950년 1월 14일 정부관리 중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들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은 2월 9일 갑자기 이를 중지 시켰다. 심지어 이승만은 특위 위원장에게 체포된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록 문서>

<이승만>

특위는 체포에 비해 실형선고가 미미한 채 이승만 정권과 경찰, 친일파들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 사건 등으로 해체되고 다시 결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대법원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재판관 5명 중 4명이 친일파 인사로 그 정당성이 없었다. 1950년 4월 25일 본격적인 친일파 재판이 재개되었으나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친일파 처벌은 없었다. 이후 1951년 2월 반민법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달 14일에 통과되었다.

반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 현황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총 688명의 반민족행위자를 취급했으며, 이 가운데 599명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 특별검찰부는 송치된 사람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3명을 기소했으며, 306명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기소된 사람들 중 법의 처벌을 받은 반민족행위자는 총 79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명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 전남 조사부 투서함에 투서하는 사람들>

<반민특위조사부 책임자 회의 후 단체 사진-(동그라미)이원용>

3.한국과 프랑스의 상반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결과

1)프랑스: 성공- 민주 프랑스의 탄생

나치협력자 숙청이 개시된 후 1년 6개월 만에 민족반역자 11만여 명이 숙청되었다는 숙청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숙청재판소가 완전히 문을 닫은 후 발표된 최종수치는 이보다 더 많았다. 법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최고 재판소, 지방 숙청 재판소 및 시민법정이 다룬 나치 협력사건은 모두 12만 4천 7백 51건에 달했다. 이중 6천 7백 6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1999년 당시 7백 67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2천 7백 77명에게 종신강제 노동형을 선고했으며 1만 4백 34명에게 유기징역형을, 2천 1백 73명에게 금고형을 각각 선고 했다.

드골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대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프랑스는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을 모두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함으로써 민족정기가 다시 확립되고 시민간의 연대가 뿌리내리며 사회 정의가 지배하는 새 사회의 건성을 설계했고, 대숙청을 통해 민주 프랑스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2)한국: 좌절- 반민족행위자 처벌(반민특위의 활동) 방해와 좌절

한국의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프랑스의 그것과 달리 좌절의 과정을 겪었다. 반민족행위처벌,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했던 큰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대운동과 반공궐기대회,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사건,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이 그것들이다.

- 우선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대운동정부가 수립되고 국회에서 반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것에 동의하면서도 처벌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인 시기상조론과 친일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반민법 반대 움직임은 1948년 9월 23일 절정에 달하였다. 친일파 이종형이 단장으로 있던 한국반공단은 반공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명목상 반공궐기대회였지만 반민법을 만든 사람이 공산당과 ‘김일성의 주구’라고 주장하고 반민법 수정 요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실제로는 반민법과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였다.

- 이와 더불어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여 반민특위의 와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친일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사건이 반민특위 관계자의 암살음모였다. 1948년 10월경 반공궐기대회 이후 친일 경찰인 전 수도 경찰청 사찰 과장 노덕술과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 관계자의 암살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백민태에게 납치를 지시했으나 암살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낀 백민태는 김준연 등 국회의원에게 이 암살 계획을 고백하게 된다. 이는 국회에 폭로되어 암살계획자들이 체포되었으나 무죄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암살계획은 이후 한 차례 더 발생하였으며 다른 방해 사건들보다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친일파의 방해 책동이었다. 또한 이때 친일파 국회의원들이 암살 계획자들의 석방을 특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사실로 볼 때 일부 친일 경찰들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들의 상부층인 친일파 국회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민특위에 압송되는 노덕술(오른쪽에서 두번째)>

-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이 국회를 장악하고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이승만 일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었다.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하고 이승만의 전횡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반민법 제정과 정부 내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였으며, 특위 조사위원, 특별 검찰관, 특별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농지개혁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주에 대한 보상률을 15할, 농민의 상환율을 12할 5분으로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국회프락치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장파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승만의 전횡을 견제하는 주요한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1949년 5월 18일 서울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지휘하는 경찰이 이문원과 최태규를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으나 이들이 남로당의 남북평화 통일의 7원칙에 따라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이에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구속 사유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석방요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결되었고 이를 빌미로 친일파들은 이 결의안을 낸 소장파 의원들과 그들이 일하는 반민특위를 ‘공산당의 소굴’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국민계몽회를 중심으로 결의안 찬성자들을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일어나고 이들이 찬성의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의 자세를 취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류된 김약수(왼쪽), 이홍규(오른쪽)>

그러던 중 현직 경찰 가운데 친일 경찰의 핵심인 최운하가 특위에 체포되자, 친일파 경찰들은 반민특위에 최운하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를 특위가 거부하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1949년 6월 6일 약 50명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봉쇄한 가운데 특경대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장해제 시킨 뒤 체포하였다. 그날 오후 경찰들은 특위 간부의 쇄신, 특경대의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이것이 48시간 이내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단행한다는 결의문을 이승만에게 전달한다. 이에 이승만은 경찰의 요구사항을 선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경찰과 특위의 대립이 극에 달하자 국회 각파들은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려하지만 실패하고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함으로써 내각책임제로의 개헌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6월 중순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반민특위 활동에서 친일 경찰들이 가장 많이 체포됨에 따라 경찰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현직 경찰 중 친일 경찰의 상징이었던 최운하가 체포됨에 따라 경찰들의 불안이 커졌던 상황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을 발생하게 하였다.

<친일파 경찰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좌측 친일경찰 노덕술>

4.결론: 여전히 현대 한국의 과제로 남아있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악영향과 필요성)

해방 후 한국의 친일파 처리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제 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친일파 처단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한국현대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정부수립 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또한 친일파들이 단죄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처음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믿지 못하였다. 그 시기 한국의 미미했던

숙청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 세계인의 그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비슷한 시대 상황 속에서 두 나라는 왜 상반되는 결과를 낳

았는지 각각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에 의한 인식을 통해서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

이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늦었지

만 한국이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참고한 문헌(출처): 프랑스의 대숙청-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주섭일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적의역사,허종

동영상-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09023&menu_id=115

[출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제)|작성자 물방개

1. 드골의 나치협력자 처단 사례집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할 수 있는가. … 누구도 드랑시 강제수용소에

서 죽은 시인 맥스 자코프와 나치 독일군에 의해 억울하게 총살당한

프랑스 문학의 창설자 자크 드쿠르 교수의 이름으로 고문 학살자와

나치협력 배반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 "

드골의 나치 협력자 숙청은 외세의 지배를 받은 민족이 그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을

어떻게 말끔히 처리하고 치유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다.

프랑스 해방 후 드골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 처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가 프랑스를 건설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집단을 응징하기는커녕 그들을 지배세력으로 온존시켰다.

《프랑스의 대숙청》(도서출판 중심·1만2천원)은 본지 주섭일 고문이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한 것을 서술한 하나의 이야기집이자 논문이다.

드골이 주도한 나치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악질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다. 당시 체포된 나치협력자 수는 99만여명에 달했고,

지방숙청재판소는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만6천5백29명에게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주섭일 고문은 지난 1972년부터 95년 10월까지 <중앙일보> 주 프랑스특파원 및 <세계일보> 유럽총국장으로 일하면서

드골의 나치협력자 숙청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프랑스의 숙청에 관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업적들이 끊임없이 책으로 묶여나와 세계의 서점가를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숙청작업을 가장 잘 알아야 할 한국에서 단 한권의 번역서조차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2. 프랑스의 대숙청- 서평/목차 외

서평

굴욕과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반성하고 청산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지은이는 프랑스 드골대통령이 진행한 나치 협력자 숙청 작업을 조망했다.

드골은 43년부터 수년 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시 정권의 내무장관 피에르 퓌쉬의 처형에서부터

천재작가 '로베르 브라지야크' 숙청에 이르기까지 나치 정권에 협력한 정계, 재계, 언론계,사법계,

방송계의 개혁을 단행했다. 체포 99만여명, 사형선고 6,763명, 징역 2만 6,529명.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배를 겪었지만 그 역사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꼭 읽어 봐야할 책.

지은이 주섭일은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를 지낸 유럽 전문가.

'親나치 처단' 佛 역사 바로 세우기 진상

저자는 '프랑스의 대숙청'을 통해 관련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제2차 대전 후 프랑스가 親나치 민족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드골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43년 8월 북아프리카의 망명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나치협력자에 대한 숙청방침을 처음 밝혔다.

우선 프랑스내 친독일 비시정권의 내무장관인 퓌슈를 붙잡아 알제에서 처형했다. 이는 즉각 프랑스 본토의 기회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나치 게슈타포와 비시 민병대의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프랑스 내의 반나치운동은 확산돼갔다.

44년 8월 파리가 나치로부터 해방되자, 드골 임시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최고재판소'를 파리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마다 일반반역자를 처리할 '지방숙청재판소'를 설치했다. 이들 재판소에는 게슈타포의 앞잡이, 독일군 밀정, 비시정권의 각료, 나치의 선전수 노릇을 한 언론인과 석학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결과 반역자 6천7백63명에게 사형이 선고돼 이 중 7백67명에게 형이 집행됐으며 종신강제노동도 2천7백2명에게 선고됐다.숙청이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이뤄졌던 것. 정치인과 언론인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됐다. 특히 구시대정치인은 이 과정에서 70%가 제거됐다.

특히 저자는 드골이 '알제리의 알제에서부터 파리해방 이후까지' 벌인 반역자 숙청의 전과정과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해 나간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숙청을 주도한 드골의 논리와 숙청을 둘러싼 지식인 사회의 찬반논쟁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드골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지만 반나치 저항세력으로 새 프랑스를 건설해야된다는 일념으로 숙청을 강행한다. 「카뮈도 사면 원한 천재 브라지야크의 처형」에서는 나치협력 언론인이며 작가인 로베르 브라지야크 재판과정에서 카뮈를 비롯한 프랑스 지식인-작가들의 처형반대 운동과 사르트르-보브아르 등의 처형옹호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목차

001. 드골, 알제에서 숙청 개시

002. 비시의 내무장관 퓌슈의 극적 처형

003. 파리해방, 막오른 반역자 대숙청

004. 파리재판소의 수청-반역 언론인이 첫 심판대에

005. 정의냐 관용이냐, 카뮈와 모리아크의 대논쟁

006. 카뮈도 사면 원한 천재 브라지야크의 처형

007. 민족주의 사상의 대부 모라스의 숙청

008. 나치의 '앵무새' 방송숙청과 문호 지드의 경우

009. 1차 대전의 영웅 페탱의 운명

010. 페탱은 국가 반역자인가 - 페텡 재판(1)

011. 페탱원수는 민족반역자다 - 페탱 재판(2)

012. 파시스트 총리 라발의 처형

013. 비시정권 고관대작에 대한 대숙청

014. 공직자 사회의 대숙청

015. 르노자동차 회장의 비참한 최후

016. 언론계 대숙청과 언론개혁

017. 드골과 르 몽드의 창간

018. 출판계, 작가, 지식인에 대한 대숙청

019. 영화연극 및 샹송 스타들도 숙청하라

020. 아카데미와 콩쿠르의 석학 숙청

021. 지방의 민족반역자 숙청 - 리옹지역의 경우

022. 정치혁명 성공시킨 정계 대숙청

023. 드골은 민족반역자의 '염라대왕'

024. 얼마나 죽었나, 1만과 10만의 숫자전쟁

025. 페탱에서 피노체트까지, 숙청의 세계화

에필로그

‘프랑스의 대숙청’은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를 성찰하게 만든다.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걸어 온 길은 서로 달랐다. 서구와 극동이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역사적 배경과 삶의 양식도 달랐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숙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악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적 전통을 확실히 세운 점일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협력 반역자에 견주어보면, 친일 반역세력은 민족에 범한 죄와 책임이 몇 배나 더 무겁다. 봉건체제 해체기에 한말지배세력은 근대화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위로부터의 개혁(김옥균등이 주도한 갑신정변)과 밑으로부터의 변혁을(동학농민전쟁)을 외세까지 빌려 진압한 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한말지배세력은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매국한 후 '일본군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창시개명을 부르짖으며 일본인행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나치협력자들은 친일부역세력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다. 그들은 전쟁결과 패전해 나치독일의 점령을 마지못해 수용 했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빼앗긴 한말 지배세력과 차이가 있다. 또한 나치협력자들은 감히 프랑스를 독일에 병합시키는 등의 매국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대통령은 나치독일에 협력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해 99만여명을 체포해 파리 최고재판소에서 18명과 각지방숙청재판소에서 6,763명 등 모두 6,781명에게 사형선고를, 3만여명에게 종신강제노동형 등 징역형을, 9만5천여명에게 부역죄형을 각각 내렸다.

해방 후 주체세력도 크게 달랐다. 드골이 영국에 자유프랑스란 망명정부를 세워 국내저항단체를 결성해 반나치 저항투쟁을 총지휘했다. 그리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후 영미연합군과 나란히 전쟁에 참가했다. 중국에 김 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광복군을 편성했으나 대일전에 참가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프랑스저항단체들은 연합군보다 한발 앞서 조국을 해방시켰고 드골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군정플랜'을 무산시켰다.

드골은 패텡의 비시정권을 반역자로 규정해 숙청하면서 국내저항운동을 주도한 좌파와 연합해 새 프랑스 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의 임정은 미군정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면서 주체세력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친일세력에 면죄부를 주어 새 한국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재기용했다.

한국에서는 마치 드골이 애국적 저항단체를 배격하고

나치협력 반역세력인 페탱파와 야합한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드골은 한국에서 이승만이 김 구와 여운형 및 김규식과 합작해 친일반역자를 심판해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일을 프랑스에서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나치협력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던 것이다.

드골이 선택한 길은 역사의 순리였으나 이승만의 선택은 역리였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이 나치협력자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친일반역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이승만이 친일반역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가 설치한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것은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킨 엄청난 과오였다.

‘프랑스의 대숙청’ 그래서 단순히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운다는 도덕적 차원의 해석뿐만 아니라

‘반역자 지배의 비극의 역사’를 뒤풀이하면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겨준다.

<대한매일>은 김삼웅 주필의 칼럼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프랑스의 교훈을 떠올리면서도, 프랑스의 나치숙청에 관한 저서 한권,

번역서 한권도 나오지 못한 황무지 상태였다.

이 한가지 사실로도 우리 지성풍토가 얼마나 과거청산에 소극적이

었는가를 보여준다. 언론인 주섭일씨가 ‘프랑스의 대숙청’을 펴낸

것은 이런 의미에서 뜻깊은 일이다.”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中 '깨끗한 손'만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2차대전 후의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 연구 박원순

"보복을 당한 것은 독일병들만이 아니었다. 독일 장교의 정부(情婦)였던

프랑스 여성들도 끌려나왔다. 그녀들은 머리를 빡빡 깎이우고 드러낸

가슴에는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졌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나는 독일병과 잤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달고 파리 시내를 조리돌림을 당했다."

해방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순간이었다. 전시중에 프랑스를 형식적으로나마 지배하였던 비쉬 정권의 지도자들과 협력자들에게는 '부역자'라는 이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병과 잠자리를 같이한 여성들에게조차 프랑스 국민의 반감은 조롱과 모독을 준비하여 두었다.

해방과 더불어 부역자에 대한 검거와 처단의 선풍이 불었다. 제대로

사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즉결처형이 실시되곤 하였다. 적지 않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보복적 처단도 적지 않았다. 복수의 열정이 이성과 합법성을 제쳐놓았다. 다음의 한 묘사는 당시의 보복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였던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에 따른 숙청은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에 비유되고 당시의 잔혹성은 전시의 적에 의한 것만큼이나 과도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한 사례로서 부역자인 남편이 살해되고 이어 부인이 강간당한 채 자신의 11살 된 아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묶인 사람이 자신의 딸이 12번이나 윤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는 내팽개쳐진 채 그 어머니가 강간당했다. 고문이 처단 직전에 따랐다.

부역 혐의자의 눈을 찌르고, 생식기가 짤리고, 불타는 침대 위에 눕혀졌다. 한 신부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야 했고 생식기를 총격한 뒤 생매장 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가슴이 도려내졌다. 부역자들은 맨발로 깨진 유리 위를 걸어야 했고, 여성 부역자는 체포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체가 되었으며 동물과 같이 교미하여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랑스인이 부역죄로 처형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전쟁의 마지막 순간과 해방의 초기에 자의적인 복수와 임의적인 처형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이 정확성을 가진 통계 숫자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처벌의 숫자를 알기는 어렵다.

전후 프랑스를 지배하게 된 드골은 '자유프랑스'를 이끌고 나치독일과

싸운 지도자로서 부역자의 처벌과 숙청, 비쉬 시대의 청산에 의욕과 관심을 보인 것은 너무 당연하였다. 그 처단과 숙청은 자못 극단적이고 지나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역자처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해방의 시기에 드골은 역사상 비쉬의 말소 및 레지스탕스의 상대적 평가절하라는 양면의 정책을 취했다. 그것은 국외에서 싸웠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국내에서 활동한 레지스탕스 지도자들과 드골의 알력과 분열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부역자 처단과 사회개혁을 열망하던 레지스탕스 세력과 페탕주의자 조차 끌어안으며 정치적 안정을 기해 보려던 드골은 다함께 쓴 경험을 맛보아야 했다. 레지스탕스의 원래의 목표는 좌절되었고 국민적 지지는 옅어져 갔다. 사분오열된 국민여론을 끝내 통합시키지 못한 드골 역시 1946년 1월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정치권력의 풍향에 따라 부역자의 역사적 평가와 그들에 대한 처단의 경험과 사면 문제 등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퐁피두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텡의 대통령 당선은 그러한 드골 우파의 지배에 종언을 고하게 하였다. 당초 전쟁 중에 자신이 레지스탕스 그룹에 속했다고 주장까지 한 데스텡은 점차 모호한 자세를 보이면서 레지스탕스 기념일을 국경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거나 페탕의 무덤에 화환을 바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는 '자유주의 얼굴을 한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1974년 이후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전선이 이루어졌고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레지스탕스 단체들은 부역자에 대한 확고히 비판적 입장을 취한 미테랑을 공공연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나치점령과 비쉬 정권, 부역자와 그 처단의 문제가 원칙을 잃고 표류하거나 민족의식이 지향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

형사적 처벌

(1) 부역자에 대한 처단의 경고

이미 1940년 7월 13일, 비쉬 정권이 수립되던 바로 그 시기에 런던에 있던 드골은 해방된 프랑스는 기필코 부역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치독일과 비쉬 정부에 몸담고 있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부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1941년에 들어서서 그 경고는 보다 구체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자유프랑스가 운영하던 런던라디오 방송은 우리는 애국자의 죽음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밀고자, 불쌍한 판사, 불명예스러운 군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고가 아직도 자신의 양심과 머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자는 선동을 내보냈다.

프랑스 본토의 레지스탕스 언론 역시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을 수없이 다짐하였다. 남부지역에서 발간되던 리베라시옹은 정기적으로 부역자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실었다. 이 신문은 또한 당신의 조사를 늦춰라. 너무 심하게 조사하지 말라. 당신의 보고서 내용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내부에 있는 소수의 정보원에 의해 당신들은 우리의 리스트에 새겨질 것이고 해방된 프랑스가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독일의 러시아 침공이 있은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장래의 처단에 관하여 확고한 경고를 보냈다. 이 경고의 첫 대상은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설치된 비쉬 특별법원의 판사들이었다. 이 경고를 통하여 "독일인들이 영원히 파리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독자들에게 판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둘 것을 요구하였다.

1941년 가을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이 되면 처형되거나 구속해야 할 부역자들의 명단 작성을 시작하였다. 1941년 10월, 리용에서는 독일의 첩자, 부역 경찰관, 판사, 언론인에 대한 보복 리스트 작성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포스터가 나붙었다. 심지어 이 포스터는 이들 부역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농민과 노동자에게 분배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부역자의 집에 부역자임을 표시하고 처단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디에프에서는 '민족전선' 이름으로 부역자 명단을 점검하고 부역자의 집에 확인표시를 할 비밀재판소의 설치를 발표하였다. 블랙리스트의 발상은 비공산계 지하신문들에도 손쉽게 채용되었다. 1943-1944년 사이에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준비와 발행은 프랑스 전역에 보편화되었다. 심지어 런던의 BBC 방송과 알지에서의 방송도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공개는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와 혼란을 주었고 그 대신 레지스탕스에게는 승리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2) 전투중의 나치부역자 처단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다. 실제 비쉬 정권의 장관들은 모두 암살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암살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라발 역시 1941년 9월 베르사이유에서 암살자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달랑은 실제로 194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알지에에서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1942년 이후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민병대의 어떠한 범죄도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부역자 처단에 나선 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분류된 레지스탕스 신문 '데팡스 드 라 프랑스'지의 편집인도 인명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국토를 정화하기 위해 독일인을 살해하라, 그가 우리를 살해하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라, 자유롭기 위해 그를 살해하라.// 반역자를 살해하라, 우리를 비난하고 적을 돕는 자들을 살해하라, 애국자를 체포하는데 공헌한 경찰관을 살해하라.// 민병대를 살해하라, 반역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살해하라. 미친개처럼 타살하라, 해충을 죽이듯 박멸하라"

이와 같이 나치부역자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인내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미 수많은 전투지역에서 레지스탕스 전투원들은 독일 장병,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에 협조한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응징을 하려 들었다. 이들 부역자들은 그들의 복장, 나치점령당국에의 근무사실에 의해 명백하게 부역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레지스탕스 활동이나 자유 프랑스이념에 위해가 될만한 개인적 부역자들도 이들의 타겟이 되었다. 레지스탕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일 점령군과 이에 협조하는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이었다. 당시 비쉬 정권의 지방조직에 의해 상부에 보고 된 레지스탕스의 처단활동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예컨대, 1943년 9월, 리용 지역에서만 해도 23명이 레지스탕스의 공격에 의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했는데 이들 가운데 8명이 프랑스인들의 원성을 사던 민병대원, 11명이 일반 경찰관, 4명이 친나치 정당원등이었다. 1943년 말 그해의 마지막 4개월 동안 레지스탕스 공격에 의해 희생된 비쉬 정권 요원들은 709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230명이 헌병(gendarmes), 147명이 경찰(Gardes Mobiles), 30명이 민병대, 150명의 민간인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9천회의 공장 또는 시설물에 대한 공격, 150회의 시청 공격이 이루어 졌으며 686개의 농장, 3,714개의 창고, 600개의 기차가 파괴, 방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특히 민병대는 레지스탕스에게 분노와 원한의 적이 되었다. 1943년 4월 24일 마르세이유의 민병대 조직자인 폴 드 가쏘브스키가 살해되었다. 그 해 내내 민병대원들에 대한 살해와 보복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9월에는 에비앙 지역 비서인 쟌 다비드가 살해되었다. 많은 사무실이 폭파되고 간부들이 사상하였다.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부역자들이 일시적으로 설치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처단되기도 하였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전투지역에서는 부역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쉬 정권하의 장관이었던 푸체우는 북아프리카 알지에에서 1943년 9월 3일 '프랑스 전국해방위원회'(French Committee of NationalLiberation)의 포고령에 의해 재판받았다. 그 이듬해 3월 20일 총살당하였다. 비쉬정권의 각료가 재판받기는 처음이었다. 또 다른 비쉬 정부의 각료였던 쟌 베르제레 역시 '자유 프랑스'에 의해 체포되어 '적과의 부역, 반역, 국가안전의 위해'혐의로 처형되었다.

이로써 적극적인 부역자들은 그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같이 '자유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런던에서 알지에로 그 본부를 옮기면서 부역자 처단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한 때 비쉬 정부 각료를 지내다가 라발의 복귀에 반대하여 사임한 마르셀 페이루통의 경우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고위 관리였던 앙리 지로드 장군에 의해 알제리아 총독으로 임명까지 되었으며 드골의 감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1943년 11월 알지에에 설치되어 있던 '숙청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역시 비쉬의 각료였던 플란뎅, 부와송 장군이 체포되었다.

'자유프랑스'는 12월 11일 당시 북아프리카에 거주한 비쉬 정부의 각료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디오 런던 방송을 통하여 모리스 슈만은 반역의 추진자들을 벌하지 않고 어떻게 하위 관리들의 범죄를 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러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해방 시까지 이들의 재판과 처형을 미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으나 '동정 없이' 처단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도 알지에 군사재판소에서는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함께 싸우거나 독일을 위해 군사시설과 편의를 제공한 상당수의 프랑스 군인이 처형되거나 장기 형을 선고받았다. 본국에서의 부역자 재판을 위한 하나의 서막이며 '리허설'이었다.

(3)해방 과정과 직후의 나치부역자 약식처형

(가) 보복의 바람과 약식처형

"지금부터 프랑스인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절차에 의해서이다. 나는 프랑스를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점령과 전투의 결과로서의 내전의 학살로부터 구하고 싶다.

보복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벌어지지 않도록 내 책무를 다할 것이다.

복수는 단지 신에게 속하고 처벌은 건전한 사법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함께 정규적인 재판소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 페탕이 비쉬에서 독일군에 의해 억류되어 Sigmaringen으로 떠나기 직전에 프랑스국민에게 발표할 성명의 일부였으나 실제는 발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사 발표되었더라도 그의 요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이미 쫓겨 가는 독일군과 그 뒤에 남겨진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한 레지스탕스와 민중의 분노는 '정규적인 재판소'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일군이 아직 프랑스를 채 떠나기 전에 부역행위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한 민병대측에서 군법회의를 설치하여 '프랑스의 애국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1월 무렵의 일이었다. 군법회의는 희생자들이 있는 감옥 등에서 설치되어 아무런 적법절차나,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군법회의의 구성원은 모두 정복 민병대원들이었고 피고인들은 심지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독일군이 떠나면서 이제 레지스탕스들이 세운 비정규 재판소들이 민병대의 그것을 대체하였다. 독일군으로부터 탈환한 부대 또는 교외지역에 설치된 '민중 재판소'는 성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선고를 하곤 하였다. 치안판사나 변호사는 없었다.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의 운명을 처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이제 레지스탕스 요원들이 직접 요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Part-Dieu 주둔지에도 이러한 재판소가 열렸다. 부역자들이 끌려와 간단히 신문을 받은 후 곧 처형되었다.

재판의 심리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심지어 피고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이 임시 재판소에서 처형된 사람도 20-30명으로 헤아려졌다. 나치군이나 민병대가 약식처형을 실시하던 감옥도 이러한 임시재판소로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복수의 회오리바람이 권력의 교체기에 거세게 일었다. 독일 점령군이 후퇴하면서 아직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곳곳에서 레지스탕스 등이 그 공백을 차지하고 복수의 처형을 실시했던 것이다.

리용에서만 그 당시 14,311명이 체포되고 4,342명이 살해되고 290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 범죄는 다시 범죄로, 학살은 다시 학살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가운데 흑백이 가려지지 못한 채 억울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리용의 경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944년 9월 9일 부역자를 재판하기 위한 군법회의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별하고 사형 선고자는 재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세련된 사법체제가

가동되었다. 혐의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는 것은 그 자체로서 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을 민중의 분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완전한 사법적 질서가 섰다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체제로 가는 과도기였다.

그 며칠 사이에 리용 지역에서 1,800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제 변호사의 조력도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호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을 변론하기로 한 변호사에게 "8시에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9시에 재판이 열린 다음 4시에 처형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정이 고지되던 상황이었다.

프랑스가 해방 된지 10개월이 지난 1945년 6월에 이르기까지 드골정부의 내무장관인 아드리엥 틱시에는 당시 경찰이 이러한 약식처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약식처형이 이루어졌던 근본적 이유는 이것을 통제할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연합군이 진격하여 해방한 도시 외에도 현지 레지스탕스에 의해 해방된 지역이 많았고 각 지역마다 정식의 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종의 인민재판이 성행했다.

비쉬 정권의 지도자들이나 저명한 언론인등 지식인들은 나중에 정식 재판절차에 따라 처형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각 지방의 악질적 부역자들은 현지의 레지스탕스 세력에 의한 약식처형으로 응징 당했던 것이다.

(나) 약식처형의 숫자

이와 같이 사실상 재판 없이 이루어진 약식처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해방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틱시에는 정보책임자였던 파씨 대령에게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식 처형된 자가 약 105,000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학자는 레지스탕스에 의해 1백만 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은 12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전후 이 숫자는 여러 저작 또는 보고에서 정설로 되었다. 1953년 당시 수상이자 내무장관이었던 Henri Queuille는 의회 위원회에 약식처형자가 9,675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장 조심스러운 사실과 증거의

검증은 해방의 역사를 관련서류와 지역별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여 세권짜리로 써 발간한 역사학자 로베르 아롱에 의해 수행되었다.

아롱은 틱시에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05,000명이라는 숫자는 프랑스 각 부처별 1천명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어떤 개인적인 증인도 아무리 감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동시에 Queuille가 제시한 낮은 숫자도 그는 전적으로 무시한다.

1955년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 레지스탕스의 '사법행동위원회'(Judicial Action Committee)의 경우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그는 보았다. 그리하여 아롱은 마을마다의 엄청난 규모의 경찰자료에 초점을 두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부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의 정부를 부역자로 몰거나 해방의 기회에 약탈 또는 살해 등으로 날뛴 범죄자들 또는 법정에서 괴롭힌 변호사들을 보복적으로 부역자로 몰아 처단한 경찰관들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또한 독일 점령자들을 위해 매춘부로 일한 여성들이 부역자로 처단당한 이야기가 끝없이 있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인도 있었다. 리비에라의 셍-막심이라는 마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레지스탕스가 비공산주의자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16명이나 죽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아롱은 1944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프랑스에서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총살되거나 학살된 남녀는 3만에서 4만명에 이른다고 결론내렸다. 부역행위로 인해 재판과 선고를 거쳐 처형된 사람은 779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롱은 1939년 8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전쟁중에 사망한 프랑스인은 총 62만8천명으로서 그 가운데 20만명은 정치적, 인종적, 또는 독일에 강제노동자로 징용된 경우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13만3천명의 민간인이 군사작전의 결과로 희생되었다고 보았다. 나머지 숫자는 1940년 전장에서 사망한 자, 레지스탕스 활동, 독일에 의한 처형, 포로수용소에서의 죽음등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수상실 부속의 '제2차세계대전사위원회'의 주도로 53개 행정지구에 걸쳐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조사 책임자인 '마르셀 보도'는 점령기간과 해방초기에 5,009명의 양식처형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숫자를 전국에 유추하여 적용하면 약 8천5백 내지 9천명의 약식처형 희생자에 이른다고 보았다. 1959년 드골이 출판한 약식처형의 숫자는 약 1만명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 약식처형의 숫자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제대로 알길 이 없는 실정이다.

(4)드골정권 수립후의 나치부역자 처단

(가) 처단의 원칙과 근거

드골장군의 비쉬 부역자와 프랑스의 반역자에 대한 처리의 태도는 처벌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명백한 사건들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숫자의 확대 보다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태도는 관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국가의 권위와 통합성에 기초해 있었다. 약식처형,개인적 원한에 의한 처벌은 국가권위에 맞서는 것이었다. 드골은 어떤 개인도 죄인을 처벌할 권리는 없으며 그것은 국가의 관심사일 뿐임을 언명하였다.따라서 국가는 지체없이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조직의 분노에 의해 압도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개인과 조직의 분노로 말미암아 재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드골의 신속한 부역자 처리의 원칙은 분명하였다.

그가 파리로 귀환한 그날 저녁 파리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방금 임명한 파리 시장 Flouret에게 한 첫번째 말은 "공직추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절차는 몇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사법절차의 지연 때문에 스피드도 공정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의 시한은 1945년 11월까지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1949년 2월 취임한 새로운 법무장관 로베르 르쿠르는 새로이 3개월의 시한을 주었다. 파리재판소의 경우 그 시한은 다시 그해 말로 연장되었고 그때까지 기소된 사건들은 계속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리용재판소의 경우 1950년 초에 검사는 아직 70건 가량을 수사중이고 27명이 기소되어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드골은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의 근거로서 1944년 6월 26일 훈령을 내려 나치부역자처리를 위한 전담재판소(Court of Justice)를 전국적으로 개설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시민법정(Civic Chamber)과 함께 공민권박탈제도를 창설하는 훈령을 내렸다. 또한 1945년 11월 18일에는 비쉬정권의 국가원수였던 페탕원수를 비롯한 3부요인을 특별히 심리하는 고등재판소 설치를 위한 훈령을 공포하였다. 이 네가지 훈령은 나치부역자 처단을 위한 절차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훈령은 모두 드골의 임시정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국내 질서나 프랑스의 대외적 지위" 때문에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나 새로운 의회의 구성을 기다릴 수가 없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독일의 나치전범 처리를 위한 뉴른베르크 헌장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재판의 진행을 목격한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그 이후에도 많은 부역자들이 법정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부역행위 가운데 악질적인 것은 대체로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바르비를 비롯한 악질적인 독일인 또는 프랑스인들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었다. 1984년 바르비 재판에서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1964년의 위 법이 규정하는 시효배제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나)처단의 실행과 숫자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였을 때 약 3만명의 비쉬 부역자들이 독일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페탕과 같이 결국 대부분은 송환되거나 자의에 의해 귀국하였다. 비쉬정부의 주요 공무원들은 전후 부역자 재판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비쉬정권의 관리들에 대한 재판에서 프랑스 법원이 선고한 사형자수는 2,071명에 달하였고 약 4만명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되었다.이 가운데 드골은 오랜 그리고 신중한 검토끝에 모든 여성에 대한 사형을 면제하고 768명에 대해서만 사형의 집행을 허락했다.

비쉬정권의 상징적 존재들이었던 페탕과 라발에 대한 재판과 그 집행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악명을 떨쳤던 프랑스 민병대장 죠셉 다르낭 역시 라발의 처형 닷새 전에 처형되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한 명의 증인이 출두하였다. 그의 제1,2차세계대전 중의 전공에도 불구하고 민병대가 끼친 프랑스인에 대한 살상행위로 재판 시작 7시간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독일점령당국에 대한 비쉬정부의 대표로 있었던 드 브리농 역시 사형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1947년 4월 15일 처형되었다. 그러나 비쉬의 각료였던 아벨 보나르, 다르퀴에 드 펠르프와, 브리도 장군, 라파엘 아리베르등은 마침 해외로 도피중이어서 사형의 집행을 면하였다. 이브 부틸리에는 3년, 폴 마리옹은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14만 6천명 가량이 나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사법원 또는 민간법원에서 조사받은 것을 사건수로 따져본 통계자료가 있다. 사건은 총 160,827건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약 45%가 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5%는 불명예조치 및 공민권 박탈 처분을 하였다. 나머지 24%가량이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의 3분의 1 가량은 일정기간 또는 무기의 강제노역형체 처해졌다. 최종적으로 7,03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1,500명이 실제로 집행되었다.혐의자의 불출석 하의 사형선고자도 약 3,910명이었으며 3천명 가량이 중노동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이 숫자는 위에서 본 비쉬정부의 관리들 외에 부역한 민간인들까지도 포함한 숫자이다.

상상이 되는가 - 대한민국은 36년의 잔인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45년 해방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지만 몇명의 친일반역자도 처단못하고 60년을 지내는데

프랑스는 단 3년동안의 부역으로 150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똑같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알베르 카뮈(1913~1960) 나치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을 잠재우며..

프랑스 나치협력자 대숙청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10만명 재판없이 처형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다

쓰기야마 아키히로(월산명박) / 사이코+개신교

2011/12/12 15:04 https://aksm5382.blog.me/101265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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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나치협력자 지위고하를 만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민병대원, 친 나치정부 선전원, 계엄 군법사령부,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 친 나치정부 독일찬양한자,

기업인, 출판인, 지식인, 영화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나치 협력자의 정계진출 불가, 피선거권의 박탈,

나치 협력자 12만7천7백51명 재판

6천7백6십여명-사형선고

사형집행-7백6십여명

재판없이 처형-10만명

부역자 재판소 1948년까지 7.737명 사형선고 791명 사형집행 40.000명 징역형

친독문인-작품 발표금지, 친독노동지도자-노조추방, 부역언론-"폐간"

프랑스에 나치혐력자 처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하지 못한 것이 비극과 분쟁을 가져다 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수사는 계속 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다.

獨裁者 무솔리니 (좌 2번째) 반민족행위자에겐 공시시효 없었으며

척결은 역사의 책무

무솔리니 夫婦 길거리에 버려진 부부 屍體 後에 棺에 넣었으나

일부러 뚜껑을 열어두어 오가는 市民들이 침을 뱉었다고 한다.

獨裁者 最後 處斬 한 夫婦 寫眞

獨逸軍과 사랑 때문에 銃殺 직전 머리 깎는

모습 뒤엔 총을 감추어져 있다.

나치 협력했다는 反逆罪

프랑스 국민은 寬容 慈悲는 찾을 수 없었다.

나치 협력자 총살.

독재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부부 아래는 탱크로 이송되어 부부 사형시킨 동영상

사형직전 바람 좀 쐬겠다며 밖에 나가려고 해서 경비병이 총으로 막으니까 불쾌한 듯 모자를 책상을 툭 친다,

죽기 몇 초전까지 반성은 없었다, 쓰키야마 또한 대동소이 예상.

獨裁者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夫婦 아래는 탱크로 이송되어

夫婦 死刑 시킨 동영상 死刑直前 바람 좀 쐬겠다며 밖에

나가려고 해서 警備兵이 총으로 막으니까

불쾌한 듯 모자를 책상을 툭 친다, 죽기 몇 초전까지 반성은 없었다.

독일군의 아기를 낳은 여자(삭발).

대한민국은 36년의 잔인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45년 해방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지만 몇명의 친일반역자도 처단못한채 74년을 지내는데

프랑스는 단 3년동안 나치부역자 150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 친일매국노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다.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너희 후손들은

100년뒤에 벚꽃나무 밑에서축제를 벌일 것이다.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의 예견은 적중했다.

이 사진은 2012년 대선 때 일본 네티즌이 올린 박정희 합성사진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문재인 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야 일본에게 좋다고 방송까지 내보냈다. 실제 박정희는 일본이 세운 만주괴뢰국에서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인이었다.

일제의 만주괴뢰국 일본 장교시절의 박정희

"나는 오늘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천황 폐하와 부의 황제 폐하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충성 혈서-

"일계(日系) 군관 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모든 조건에 부적합한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스러운줄 아오나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에 채용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 다카끼 마사오 박정희-

民族 靈魂 민족의 영혼 마저 팔아버린 만고역적

친일파 매국노 반역자 萬古逆賊 親日派 附逆 賣國奴

이완용과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민족 영혼마저 팔아버린

만고역적 친일파 부역 매국노 이완용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天皇 崇拜 鬼才 이완용 방응모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일보 방응모,김성수..

親日 崇拜 賣國團體 反民族主義者 萬古逆賊 あたらし らいと

친일 숭배 매국단체 반민족주의자 만고역적 뉴-라이트 덴노헤이카 반자이!!

出生: 오사카 히라노 가미나미 후쿠이도정(大阪 平野 加美南 福井道程)

本名: 기코 아키히로(木子 明博) 두 번째 名: 쓰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근 현대사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포럼 대표 안병직 萬古逆賊

親日派 賣國奴 大韓民國 歷史 歪曲 代表

오사카 히라노구 가미나미 후쿠이도정 출생

쓰키야마 아키히로(월산명박)근 현대사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포럼 대표 안병직

청산되지못한 친일의 역사는 우리현대사의 물줄기를 흐려놓았다.

5.16쿠데타 성공직후 박정희는 서둘러 일본을 방문했다

한일협약과 관련 기시 전 수상과 은밀한 협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듬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관의 3억달러

무상원조와 3억달러 차관제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른바

김오히라메모 로불렸던 밀약이 알려지면서 전국은

한일국교수립을 반대하는 시위(한일협정반대)로 들끓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박정희정권은 1965년 6월 한일기본협약을 성사시켰다.

일제36년의 치욕스런역사를 단 3억달러와 맞바꾼 대통령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모두

일제하에 만주군 출신이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또다른 피해자였던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

종전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즉 한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됐다.

친일파처단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따로 없었다

이에 한간재판은 3년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국민당 점령지역에서의

처리 건 수만 4만5천건 사형집행도 350건이 넘었다

[백년전쟁 Part.1]

두얼굴의 이승만

Two-Faced Syngman Rhee 풀버젼

https://www.youtube.com/watch?v=idbhQx10-9A

만주의 친일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SohOuxsrwU

박정희

최규하

정일권

백선엽

이주일

이한림

김윤근

이선근

최남선

이범익

김창룡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정권 파헤치기

[백년전쟁 SE] 프레이저 보고서 1부

귀태(鬼胎)/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대일본·만주제국의 유산)

 

'파묘' 與 띄우고 김원웅 받고…'백선엽 사태' 2라운드 시작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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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 묘를 강제 이전하는, 이른바 '파묘(破墓)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열고 개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김원웅 광복회장이 받아 기념사에서 파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에서 강력 반발, '제2의 백선엽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①광복회장 "국립묘지법 개정되리라 믿어, 친일청산은 국민 명령"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일제 패망 후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수립됐고 가슴 아픈 일이 전개됐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역시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하며 최근 광복회가 독일 정부에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친일·반민족 인사에 대한 파묘를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1109명 전원에게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할 것인지 물었다"며 "지역구 당선자 총 253명 중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 미래통합당도 과반수가 찬성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 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②'파묘법' 띄우는 與, '제2의 백선엽 사태' 불거지나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엄수된 지난달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 장군의 부인 노인숙 여사가 헌화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엄수된 지난달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 장군의 부인 노인숙 여사가 헌화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파묘(破墓)법'이다. 여권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고(故) 백선엽 장군 겨냥한 법안 추진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묘법' 발의한 민주당…"대한민국 정신 가치 재확립하는 문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친일파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13일 '친일파 파묘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파묘법 추진 의지를 보였다. 송영길, 안민석, 김병기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공청회에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 등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벌 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공명정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장 한쪽에는 백 장군 등의 친일행적을 명기한 모형 묘비가 놓였다. 묘비에는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특설대의 비밀'에 실린 백 장군의 "우리가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라는 발언이 적혀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광복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친일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축사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친일 역사가 온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현실을 선열들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묘 거듭 파묘를 주장했다.

김종인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되는 법, 국민 분란만"

파묘법 발의를 계기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때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한국군 최초로 4성 장군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숙환으로 별세한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지만, 과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이력 때문에 '현충원 안장'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공청회에서 백 장군을 프랑스 앙리 필리프 페텡에 빗대 비판했다. 페텡은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 수반을 지내 처벌 받았다. 김 전 관장은 "페텡에게 적용된 최고재판소 판결문의 죄목은 통적죄(通敵罪), 즉 적과 내통한, 국가에 대한 배반행위였다"며 "페텡은 여러 측면에서 백선엽과 비교된다. 공과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백선엽 장군 파묘법 발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재하는 데 있어서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짓은 국민이 이해 못 할 것"이라며 "국민 분란만 일삼는 것이지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고서 국민을 나눠 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도 지금 제대로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옛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野 비판 줄이어…"김원웅 파직돼야" "반인륜적" "어디서 친일청산 운운"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뉴시스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뉴시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이날 각 지역 강복회 지부장을 통해 대독됐다.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률근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이 대독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기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원 지사는 미리 준비했던 원고 대신 즉석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며 "(친일)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편, 저편을 나눠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 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일 이슈로 자신의 사리사욕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친일청산 운운하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그냥 말로만 반일한다고 외치고 국내정치용 쇼만 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광복회장이 해야 할 더 시급한 과제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해야 할 이 광복절에,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기념식이 퇴색돼어버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회장의 기념사를 들으며 아쉬움은 처참한 분노가 됐다. 이 기념사는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여정의 입에서 나올법한 메시지"라며 "김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분열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파묘법은) 공과를 떠나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16일 또 논평을 내고 김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 독립운동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려 하지 말라"며 "광복회를 정치적 망치로 휘두르려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각성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광복회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광복회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국민화합을 선도합니다'라고 돼있다"며 "그가 언급한 내용이 국민화합을 선도하는지, 회원들의 뜻을 대표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정부 법령에 의해 연금을 받는 8000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돼있다"며 "광복회 운영에 대한 작년 국비 예산은 1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5일)의 편 가르기에 동조하는 여당 인사들에게 묻는다. 75년 전의 극심한 갈등으로 회귀하고 싶은가"라며 "광복절이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④진중권 "토착왜구, 종북좌빨 다 시대착오적 변태들…몰아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토착왜구 청산'을 외치는 이들과 '종북좌빨 토벌'을 부르짖는 자들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모두 극우세력으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이 국부라고 광복절에 건국절 데모를 하는 국가주의 변태들, 5·18 광주에서도 불렀던 애국가까지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변태들, 둘 다 청산 대상으로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일을 비호하는 게 보수인가?", "애국가를 거부하는 게 진보인가?"는 모두 시대착오적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청산'을 외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출신으로 광주학살의 원흉들에게 부역한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광복회장'을 할 수가 있는가"며 "김원웅씨의 도발적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토착왜구' 프레이밍을 깔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념논쟁으로 몰아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이다"며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 경박함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구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친일파는 물론이고 군부독재, 학살정권의 부역자들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스크랩]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 사형선고 6천 766명 체포자 99 만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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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 ( 가나다 순 )/로동신문

2019. 4. 5.


[스크랩]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 사형선고 6천 766명 체포자 99 만명 처벌,

군장교 4만2천명, 관료 2만8천명, 판검사 344명 또한 연예, 언론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죄다>


침묵은 죄로 총살형 당한 프랑스 기자들도 괴로워했다.

침묵이 면죄부인줄 알았지만 드골은 용서하지 않았고 프랑스 인민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는 죄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들이

종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5만 7천 100여 건, 6천 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천 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천 578명에 공민권 박탈했고,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 건을

재판해 9만 5천 명이 부역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받았다. 재판 받은 사람들은

군대 장교 4만 2천여 명, 정부 관료 2만 8천 750명, 경찰간부 170명,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다.”


<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본다. >


한국에서 친일파 진상 규명 등 과거사청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독일의 나치통치를 겪었던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독일에 점령되었던

각국이 독일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국인 독일조차도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등을 통해 나치지도부를 숙청했다. 서독이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서방국의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각국에 큰 피해를 준 나치

전범을 철저히 사법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나치 협력자 청산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프랑스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부연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5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하여 왜 나치 협력자들을 숙청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에서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이끌던 드골은 프랑스 국내의 반나치 저항운동을 지휘하고 연합군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나치 독일과 싸웠고, 1944년 8월 25일 폰 콜티츠 독일군사령관이 항복하면서 수도 파리가 해방되자

개선장군으로 입성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이 완전히 탈환된 것이 아니어 제헌의회를 구성할 수 없었지만, 드골은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방된 지역에서는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드골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의 반역자, 나치 협력자들의 숙청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이 당시 드골이 규정한 민족반역 범죄자는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공직자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들이다. 드골은 나치협력자 숙청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치 협력자들은 정치적 결정, 주로 정치활동과 때로는 군사행동 그리고 행정조치 및 언론의 선정활동 등의 변화무쌍한

형태로 프랑스 민족의 굴욕과 타락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박해마저도 미화했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치 협력자들의 엄청난 범죄와 악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전염하는 흉악한 종양(腫瘍)들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들이 종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당시 나치 협력자로 규정된 사람은 다음 3가지였다.


①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②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잘못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추종자

③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 사람


드골이 나치 협력자 청산에 있어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렸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은 도덕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지식인과 작가는 사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드골의 지식인에 대한 굳은 의지는 그의 『전쟁회고록』에서 저명한 작가들을 포함한 지식

인들을 숙청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예술가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적대진영을 선택한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자극적 웅변술이 어떠한 범죄와 어떤 벌에

해당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있다.”


이 당시 숙청된 지식인들로는 《공화주의 리옹》을 발행한 사주 알베르 르전, 클레망소의 전기를 쓴 역사가로

나치 점령 시절 비시정권의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을 맡았던 쉬아레즈,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마텡》의

편집국장 로잔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문사 사장, 언론인들이 민족반역자로 재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끈 사람은 천재 대학교로 유명한 파리고등사범 출신(에꼴 노르말) 작가이자 언론인인

브라지야크로, 그가 1945년 1월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는 36세에 불과했다. 그의 재판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프랑스가 낳은 보기 드문 인재라는 프랑스인들의 인식 때문이지만, 그가 프랑스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검사로부터 더욱 큰 질타를 받았다.


검사는 “보통 사람의 배반보다 브라지야크와 같은 지식인의 배반이 수백 배 더 나쁘다”고 논고하며 그를 단순한

나치 협력 배반자보다 더 악질인 지성적 반역자로 규정했지만,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의 사형선고에 찬성하면서도

그의 ‘천재성’이 안타깝다고 사면을 바랐다는 점이다. 특히 브라지야크는 파리에서 철수하는 나치 독일군을 따라

독일로 도망치자는 제의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연코 거부하고 자수했으므로 국민들의 호감도 받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레지스탕스 운동과 저항언론을 주도한 카뮈조차 나치 협력자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감형탄원서에 서명하여 드골에게 보냈다.


그러나 프랑스 지식인 59인이 서명한 진정서를 받은 드골은 그들의 탄원을 기각했고, 브라지야크는 사형선고를

받은 지 약 2주 후에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여하튼 지드와 같은 지식인에 대해 숙청설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인, 작가들에 대한 숙청이 철저했다는 뜻이다.

파리 해방 직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응징된 나치 협력자들은 모두 언론인들과 작가 등 지식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드골이 처음부터 지식인들을 숙청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치 협력자 숙청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비판여론이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잠재울 수 있었다.




드골은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 비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후 각계에 뿌리박은 나치협력자 또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족을 배반한 경찰과 판검사가 나치 협력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여 1944년 말에 이미 5천여 명이 경찰이 체포됐다. 403명의 판사들이

나치 협력혐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판사의 17퍼센트에 이르는 수치였다.


나치 협력 외교관에 대한 숙청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1945년 1월에 이미 대사 75퍼센트, 공사 40퍼센트, 참사관

25퍼센트가 처벌받았다.

교육성도 무려 6천여 건의 나치 협력자 혐의사건을 심사하여 교육성의 고위 공직자 357명이

직위박탈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물론 초기 숙청이 다소 무리한 점도 있어 1953년 이후 5백여 건의 재심 청구가 들어와 모두 이유 있다고 판정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드골이 매우 고심한 것은 군부의 숙청이었다. 그는 우선 나치 독일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취한 군의 조직이나 단체에

가담한 장교나 하사관은 모두 파면시킨다고 선언했다. 1946년 말까지 모두 1만 270명의 장교들이 조사 받아 650명이

파면 당했고 2천 570명이 전역 당했다. 지방공무원도 5만여 명이 나치 협력혐의로 조사 받았다. 프랑스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1만 6천 113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응징되었다고 발표했다.



군‧관‧정계의 숙청을 단행한 드골은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한 대기업사주들도 예외 없이 숙청했다.

드골은 나치 협력 대기업 소유주의 재산을 몰수했고, 그 기업을 국유화했다. 물론 국유화되는 기업들의 주식은

정부가 현 시가대로 보상하여 선량한 주주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의 기업, 즉 경제부문에 대한 숙청은 정치, 행정, 언론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관대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회사인 르노는 국유화되었고 사주 루이 르노는 옥중에서 사망하였지만, 기업의

대표가 구속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체로 재산몰수형에 처해졌다. 드골도 전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드골의 대숙청과 국유화 조치 등 경제개혁에 비판을

하지 못한 것은 드골 개혁이 갖고 있는 고도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언론사의 경우도 예외가 없었다.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언론사는 물론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이후 창간된 모든 신문과 잡지들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재판을 받는 경우 모두 발행 금지시켰다.

또한 소유주가 실형을 받으면 그 언론사는 곧바로 폐간되었다. 물론 문학과 스포츠 등 정치성이 전혀 없는 전문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신문사에 대한 재판은 1945년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1948년 말까지 모두 538개 언론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중

115개 사가 유죄선고를 받아 폐쇄됐고, 64개 사가 전 재산 몰수, 51개 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30개

언론사만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전쟁 전부터 발행되던 유력 신문사 중 살아남은 것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 등 3개뿐이었다. 이 신문들은 독일의 점령과 함께 파리에서 지방으로 피난하였으며,

점령 기간 중에 정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켰던 것이다. 출판사에 대한 숙청의 큰 골격도 마련됐다.


“출판사 등의 민족배반 행위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나 가죽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을 버는 일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연예계에 대한 숙청도 빠지지 않았다. 먼저 예술직업인증명서 발부제도를 창안해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무대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나치 협력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예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것은 프랑스 연예인들의 철저한 직업의식, 즉

예술가적 기질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치 점령 시절 프랑스의 자체 영화산업은 거의 무너졌고, 독일자본으로 설립된 ‘컨티넨탈필름’이

프랑스 영화산업을 장악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선전영화가 프랑스인들에게 외면을 받자 나치도 프랑스의 예술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나치 점령시대이기는 하지만 영화감독들은 점령 당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 검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 제작된 앙리 크루조 감독의 <까마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화사상 가장 걸작 중에 하나로 뽑힌다. 이것은 컨티넨탈 필름이 프랑스에 있는 독일영화사이지만

작품을 만드는 프랑스 감독들이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영화계의 숙청은 그야말로 미미하여 5명이 견책을 받았고, 1명이 직업 활동 금지령을 받았을 정도이다.



세계적인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도 독일 공연을 문제 삼아 조사했지만, 프랑스 포로의 수용소 탈출에 필요한 여권을

만드는데 협조한 것이 인정되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피아프에게 사죄까지 했다

(피아프가 만든 가짜 여권은 무려 147개나 됨).


드골은 초반부에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들, 그리고 비시 정권의 최고 지도부를 심판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을 내린 후

비시 정권 공직자들, 지방공무원들, 사법부와 군부, 교육계와 경제계, 출판인과 연극인 및 영화계, 미술계,

석학집단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나치 협력자들을 차례로 숙청했다. 프랑스의 숙청 논리는 다음 말로 축약될 수 있다.


“나치 전체주의에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이념을 달리한다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은 아니며, 단지 국가의 관리와 경영을

달리하는 이념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드골의 정책 목표는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를 신속히 숙청해야만 프랑스의 위상도 올라가고 국내 질서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언론인 등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숙청하여 민심을 임시정부 측으로 돌려놓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드골은 조속한 시일 안에 프랑스를 새로운 틀로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인기몰이식인 언론인을 비롯한

지도층만 척결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드골은 부역죄(indignite nationale, 국민자격의 박탈)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부역죄는 나치 협력 반역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나치에 협력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

일반인 등 경미한 나치 협력 사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부역죄는 나치 독일과 공개적으로 협력한 비시 정권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 국민들, 국가반역죄로 다스릴 수 없는 비시 정권 지지자들, 나치 점령기간 합법성을 가장한

시 정권의 법을 솔선해 준수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나치 독일에 협력

프랑스 상층부는 물론 하층부 사람들도 모두 속아낸다는 뜻이다.


부역죄의 큰 골격은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역죄는 형을 선고받은 모든

나치 협력자에게 병과 되었고 심지어는 알제리에서 사형된 나치협력 반역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됐다.


부역죄를 선고받은 부역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 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물론 이와 같은 부역죄는 이중처벌이라는 반대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특히 자동적으로 재산몰수형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형벌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국민의 단결을 해치고 프랑스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 행위를 한 자가

바로 부역죄를 저지른 자’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유도하자, 프랑스인들도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인식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팔아먹은 사람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프랑스는 매국노가 아닌 프랑스인에

의해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치 협력자 숙청이란 결국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줄 수 있는 방편이라는 뜻이다.

이 점이 바로 프랑스가 해방된 후 다른 나라와 같이 좌파와 우파가 분리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 전체가

치 협력자 색출과 조국 건설에 앞장 설 수 있게 된 요인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반면에 독일 점령기간 동안 프랑스를 위해 싸운 레지스탕스들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보상과 응답을 받았다.

사실상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인 프랑스인은 엄청난 숫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30만 명이 공식적으로 레지스탕스 경력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숫자는 당시 성년 남자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44년으로부터 194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로 좌익으로 구성된 레지스탕스 세력은 정계의 다수를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전통적 우익을 포함하여 우익 정치세력은 비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거의 회복불능 상태로 되었다.



특히 비시 정권에 손을 들어주었거나 직접 비시 정권에 참여하였던 302명의 하원 및 상원의원들이 피선거권을 잃었다.

이 가운데 반이 넘는 163명이 1936년에 중도 또는 우익에 속하는 의원들이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레지스탕스 신문들이 전체 일간신문 구독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공산주의 계열의 신문 구독자 수는

전전보다 네 배를 넘어섰다.


시효가 없는 나치협력자 청산.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나마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프랑스의 연감 『퀴드』 2003년 판은 나치 협력자

청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치 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만 7천 100여 건, 6천 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 천 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천 578명에

공민권 박탈했고,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 건을 재판해 9만 5천 명이 부역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 받은 사람들은 군대 장교 4만 2천여 명, 정부 관료 2만 8천 750명,

경찰간부 170명,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다.”


물론 서슬이 시퍼랬던 나치 협력자 청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져 최초에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는

나치 협력자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1951년에 이미 강제노동형 수형자 406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나치 협력자들은 일부 가석방의 은전을 받아 풀려났더라도 사회에서 부역죄라는 형벌이 계속 발목을 잡아

정상활동이 불가능했다.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권도 박탈당했으며, 공직은 물론 언론이나 국영기업체에도

진출이 차단됐다


폭풍우와 같았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사면의 당위성으로 프랑스인들의 관대함, 국가적 화해, 점령기간 동안에 범해진 범죄의 일정한 정치적 성격,

이탈리아와 독일에서의 화해정책의 선례 등을 꼽았다.



여하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51년 1월 5일의 통과된 최초의 사면법은 공민권 박탈 판정을 받았거나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사면하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이 법은 강제로 징용되었거나 21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거나

대부분의 형기를 채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중대한 범죄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1952년 7월에는 ‘국가적 일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보다 총체적 사면을 약속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은

“제4공화국은 이해와 인간성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가중되는 위기속에서 모든 프랑스 국민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조국이 내일 위험에 처한다면 그 방위를 위하여 프랑스의 모든 자녀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주장했다.


결국 1953년 7월 두 번째의 사면법도 통과되었고,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 당시까지도 복역하고 있던

부역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사실상 이 법에 의해 프랑스의 부역자에 대한 처단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해방된 1945년을 기산으로 한다면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역자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1992년에는 드골의 나치 협력자 숙청 때 도주해 2차례나 궐석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폴 투비에도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79세의 고령이었다.

럼에도 정상 참작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사망했다.


1998년에는 비시 정권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이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비시 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드골의 집권 후에도 현직에 그대로 머물렀었으며,

오히려 랑드 주지사로 승진까지 했다.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하에서는 예산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과거의 그의 행적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그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요청에 의해 유태인을 추방하는 문서에 파퐁의 서명이 계속 발견된 것이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물론 시효가 배제되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의 나이 90세였다.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의 답변은 역사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배반자들을 ‘외세와 내통한 이적죄’와 ‘간첩죄’를 적용해 대담하고도 대단히 가혹하게

심판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반나치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좌‧우파 정치인과 애국적 시민들로만 새로운 주체세력을

형성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인 프랑스 국가를 건설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새로 이끌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념 문제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좌파든 우파든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세력을 총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나치 협력자들이

프랑스 내에서 근거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출처]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본다


레지스탕스 민병대에 즉결처분된 반역자들이 2만이상 10만명이나 됩니다


[스크랩]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 사형선고 6천 766명 체포자 99 만명 처벌,

군장교 4만2천명, 관료 2만8천명, 판검사 344명 또한 연예, 언론계

http://cafe.daum.net/sis1199/L7Pc/409 

티파니 회초리질하는 참된언론 조선일보 과거 클라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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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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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립주부터가 전형적인 친일부역종자


현재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증조할아버지 ㅇㅇ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 2008) | 책을보다

이민표 2010. 8. 26. 12:24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 역사비평사, 2008.



해방후에 일제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2차대전 때 나치에게 4년밖에는 점령되지 않았지만 독일이 항복하면서 아니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연합군이 점차 프랑스 국토를 수복하면서부터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숙청해버린 나라이기에 프랑스는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과 대비되는 막연한 사실 혹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하는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책을 보았다. 이 책은 프랑스인이 지은 것도 아니다. 한국인이 썼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이 분야의 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스인이 프랑스인을 숙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숙청작업이 강하게 일어나고 난 직후 피숙청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 것도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유태인들을 잡아들이고 수용소에 보내고 결국 죽게 만드는데 일조한 범죄(반인륜죄)에 대한 숙청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란다. 초기에 이쪽 부분에 대한 정리가 미흡했고 유태인들이 당시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도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유태인학살에 대한 죄목으로 수십년이 흘러서 체포되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에 처해지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부스케, 바르비, 투비에 등이 그들이다.


21세기 현재, 수십년전에 벌어진 일들을 갖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까지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정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은 그만큼 과거청산이 미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도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논리, 즉 국론을 분열시킨다든가, 경제문제가 더 중요하다든가,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식의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프랑스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프랑스는 거의 철저하게 숙청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반민특위’가 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될 정도로 치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사앞에서 정의가 바로세워지기 힘들며, 후세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30)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리하여 독일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의 유럽이 탄생할 것이므로 그러한 유럽 체제에서 프랑스가 적어도 독일 다음가는 지위를 차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려면 현재의 전쟁에서 독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 비시정부 인사들의 생각이었다.


(39)전세가 갈수록 독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비시 정부와 프랑스 국민에 대한 독일측의 요구 수준은 점점 더 높아졌고, 그에 다라(보상없는) ‘협력’과 희생은 커져만 갔다. 협력의 수준은 프랑스인들이 독일 군복을 입고 동부전선에서 독일 정규군의 일원으로 혹은 ‘무장 친위대’로서 소련군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49)

이렇듯 프랑스의 국내외 레지스탕스가 드골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프랑스를 나치를 독일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데 레지스탕스가 별 기여를 하지 못했더라면, 혹은 기여할 기회를 아예 놓쳐버렸다면 프랑스의 와거사 청산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될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해방은 오느 날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감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전투의 주력부대는 미국과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내외의 레지스탕스 부대가 수행한 역할도 상당한 것이었다. - - - 가장 중요한 날짜는 역시 수도 파리가 해방된 8월 25일(1944)일 것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이때 파리에 해방군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부대는 연합군이 아니라 프랑스의 드골파 장군인 필립 르클레르가 이끈 제2기갑사단이었다.


(53)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장소는 재판소나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대독협력자에 대한 첫 번째 형태의 ‘응징’은 숲속이나 거리에서 벌어졌다. 부역자 숙청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가 재판을 통한 ‘사법적’ 숙청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숙청 앞에 앞서 먼저 ‘초법적’ 숙청이 전국 규모로 벌어졌다.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는 행위인 ‘약식처형’과 여성 부역자들의 머리를 깎는 ‘삭발식’이 바로 이러한 초법적 숙청의 대표적인 형태라 하겠다.


(65)

프랑스에서 여성 투표권은 1944년 10월에야 처음 도입되었는데, 부역 여성 삭발식이란 현상은 바로 당시까지도 팽배했던 철저한 남성 우위 문화가 과거사 청산에서도 그대로 관철된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

그리하여 1946년에는 2만 9,179명에 달했던 수감자수가 1947년의 사면법 공포이후에는 1만 8,384명으로, 1950년에는 6,715명으로 계속 줄었고, 1951년 사면법 공포뒤에는 약 1,500명, 1953년 사면법 공포뒤에는 975명, 그리고 1956년에는 62명, 1960년에는 9명만 남게되었다. 결국 해방 20주년에 해당하는 1964년에 이르면 독일강점기의 부역죄로 감옥에 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143)

이들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재판을 받았고, 그중 약 9만 8,00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약 3만 8,000명이 수감되었다. 약 1,500명이 정규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에 처형되었고, 8,000-9,000명이 정식재판 없이 처형되었으며, 약 2만명의 여성 부역자가 삭발당했다. 또한 2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독일강점기의 행위를 이유로 각종 징계를 받았고, 5,700명 이상의 공사직원과 1만 5,000명 이상의 군인도 공무원과 같은 종류의 ‘행정 숙청’을 겪었다. 그밖에 프랑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직업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징계가 이루어졌다.


(163)

그러나 레지스탕스 출신의(강점기 초기에 잠시 비시파로서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미테랑은 ‘프랑스 국가’는 공화국이 아니라 비시 체제이며, 공화국 정부는 이 ‘프랑스 국가’에 대립되는 것이므로 공화국 대통령이 그러한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며 그 요구를 거부했다. 이 거부의 대가로 미테랑 대통령은 그래 7월 16일 벨디브 사건 50주년 추모집회에서 군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아야 했다. - - -

- - - 이어서 벨디브 53주년에 해당하는 1995년 7월 16일에는 프랑스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벨디브 사건에 대한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연설을 했다. 레지스탕스 출신의 사회당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레지스탕스와 무관한 우파 대통령이 행한 것이다.


(175)

투비에 재판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판결 자체에서 할 것이다. ‘반인륜범죄’라는 죄목이 이제 나치 독일인(바르비)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방 직후에 처벌받지 않았다면 반세기가 지난 뒤에라도 법정최고형(사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 사법당국은 입증한 것이다. 79세의 이 전 민병대 간부는 정확히 50년정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고, 2년 뒤(바르비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생을 마쳤다.


(184-185)

지구 반대편에서 가명을 쓰고 활동하거나 국내에 꽁꽁 숨어있던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의 존재를 밝히고, 현직 장관의 끔직한 행적을 폭로한 것은 누구보다도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유대인 희생자의 가족들과 몇몇 양심적인 언론인들이었다. 또한 수십년간 잊힌 자들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처음 고소한 것도 모두 이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 가족들이었다.


(206)

해방과 종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특히 식량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역자 숙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단기간의 철저한 숙청은 숙청을 열망했던 이들 대부분이 애초에 바랐던 것이므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도하다. - - - 숙청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만족감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절박한 사안들에 묻혀 잊혀갔다.


(244)

따라서 1970-1980년대의 역사가들이 ‘10만 명 이상이나 학살한 숙청’이라는 신화-해방 직후부터 이미 존재했던-와 심지어 ‘숙청이 전혀 없었다’는 신화에 맞서야 했다.


- 프롤로그 : 청산해야 할 과거 / ‘암울했던 시절’ (1940~1944)

1 협력의 프랑스 / 패전, 비시, 대독협력

2 저항의 프랑스 / 레지스탕스


1부 해방 전후의 과거사 청산

1 숲 속과 거리에서의 응징

2 재판을 통한 처벌

3 공직자 숙청

4 숙청에 들어간 사회

5 평가


2부 반세기 만의 과거사 청산

1 반민족행위에서 ‘반인륜범죄’로

2 반인륜범죄의 발견 : 벨디브 사건

3 레지스탕스 기억과 유대인 기억의 충돌 : 바르비 재판

4 사법적 논리와 역사적 진실의 충돌 : 투비에 재판

5 최후의 독일강점기 재판 : 파퐁 재판

6 평가


3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여론과 기억(1944~2004)

1 해방 직후의 여론

2 분열된 기억

3 기억의 매체

4 맺음말


- 부록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한국 정치, 사회 혼란 이유는 철저하지 못했던 과거사 정리 | ♥감동있는 글

싱글이~ 2014. 6. 9. 14:14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샤를 드골 (나치 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 언론, 작가, 시인은 가중 처벌)


"언론인은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 샤를 드골, 나치독일을 찬양하며 '자유 프랑스' 임시정부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지식인을 가장 먼저 숙청. 649개 언론사 폐간, 재산 몰수.


프랑스는 4년 밖에 나치치하에서 신음하지 않았지만 나치협력자들을 사정없이 응징했다. 그 가운데는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 받는 페탱 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드골은 페탱의 부관이었지만, 프랑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페탱의 사형선고에 동의했다.

"국가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파리 해방 직후 '정의의 법정'을 세운 샤를 드골, 6763명 사형. 나치협력 언론인을 가장 먼저 심판.

ㅡ나치에 침묵한 프랑스기자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않았다." ㅡ프랑스국민들 "바로 그것이 죄다." 드골과 프랑스국민은, 나치에 침묵한 기자들을 처형했다. "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일본 국적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친일파를 수용한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 사회 혼란의 이유다.


미국국가기록원과고문서보관사이트인인스트리닷컴에있는1918년징병카드에등재된필기체의이승만국적Japan과1905일진회대표활동내역





엔스트리닷컴에공개된미국국가기록원과고문서보관서류엔1918년이승만국적이Japan으로등록된것외에1953년이승만의뉴욕입항기록도있었다 직업은박사교수'영어로쓸수있느냐?'는질문에 yes출생지는한국서울이라기재된흔적도=_=





오늘 이지경까지 오니 유럽의 짱깨 프랑스가 못내 부럽네요. 9

살아있어요 2019-08-02 15:32 | 조회 : 1997 /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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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배제하고.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단.

 

 

현대 역사의 첫단추를 그래도 잘 꿴 프랑스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덮고 포장하고 세탁하여 꿰맞춘 단추의 우리역사.

 

 

여러 글들 보니 참 참담합니다.

 

100년전 나라가 강탈당한것도, 그 수많은 악행들도 힘이라는 논리로 용인이 되는듯한 글들이 듬성듬성 보이네요.

 

그리고 그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 굴복을 해야한다는 것도요.

 

 

세상 사람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아도 같은 생각을,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몇몇 글들은 너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게시물들이 있네요.

 

 

프랑스의 저 한번의 숙청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2019-08-02 15:34:2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나치 부역 언론사 사주 + 기자들 총살!! | 우리역사

우전작설차 2018. 10. 31. 20:31

-한반도-

나치 부역 언론사 사주 + 기자들 총살!!

전 재산 몰수.. 프랑스, 언론 나치적폐 청산!!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프랑스, 나치협력자 10만명 체포!

<나치협력자 전담재판소>에서 사형선고!

10만명 총살 집행!!  

 

 

유럽민주주의를 꽃피운 프랑스는

나치협력자, 부역자들을 10만 명이나 총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민족반역자들을 살려줄 경우

그들은 나름의 핑계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악영향을 주게 된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철저한 나치협력자 청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단하지 않으면

민족반역의 역사가 또 되풀이됩니다.

 

이 나라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 없이

후의 1인까지 끝까지 색출해 처단해야 합니다."

-드골 대통령-

 

 

   민족반역자 처단 관련 프랑스 법령   

 

프랑스 형법 제75조

 

 

다음의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무장해서 프랑스를 공격한 자.

 

2. 프랑스에 적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세와 공모한 자,

혹은 프랑스 영토에 외국군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거나,

육해공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흔들어놓거나,

외세에 그런 수단을 제공한 자.


3.프랑스나 프랑스가 지배하는 국가에 귀속하는

군대,영토,도시,요새,교량,군사요지,무기고,병기고,군장비,탄약,전함,

항공모함,전투기를 외국군대나 그 대리인들에게 넘긴 자.

 

4. 전시에 군인이나 수병들을 부추겨 외국군대에 봉사하도록 한 자,

그들에게 그럴 수단을 제공한 자,

프랑스에 대항할 전쟁 세력을 위해 징집한 자.

 
5. 전시에 외국군대나 그 첩자와 내통하여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려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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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민족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민족정신을 바로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용(톨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관용의 역사는 유서가 깊은 것이어서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선언에서 벌써 투철한 정치적·이념적 관용 정신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프랑스도 2차대전 때의 나치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나치 점령기 동안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색출해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혹독하게 죄를 물었다.
 그런 점에서 해방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들의 공격을 받아 해산되고 응징의 기회를 상실한 우리의 사정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1940년 히틀러 군대에 점령당한 지 4년 만인 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프랑스는 즉각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섰다.

 “나라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장군의 신념이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부역자 색출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었다.

그리하여 사형, 종신강제노동형, 유기 강제노동형,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또 9만5천여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여명의 공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렇게 단죄받은 나치부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인,
특히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법정은 언론인 중에서도 애초부터 `히틀러의 나팔수'를 자임했던 파시스트보다
독일의 지배가 확립되자 뒤늦게 나치 선전원으로 돌아선 `매춘 언론인'을 더 가혹하게 처벌했다.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드골이 밝힌 `최우선 가중처벌'의 이유였다.

일간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쉬아레즈는
 “프랑스를 지켜주는 나라는 독일뿐”이라고 한 기사와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를 쓴 대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일간 <누보 탕>의 발행인 장 뤼세르는

신문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반민족 언론인들의 사상적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 및 재산몰수형을 받았다.

 

독일에 `간과 쓸개'를 내놓았던 <르 마탱>의 편집국장 스테판 로잔은 2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 밖에 독일방송의 선전문을 작성했던 폴 페드로네,

 독일 점령 기간중 <라디오 파리> 해설가로 이름을 날린 장 헤롤드-파퀴,

36살의 작가 겸 언론인 로베르 브라지야크 등이 민족반역자로 사형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나치 찬양에 적극적·소극적으로 나섰던 언론사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독일 점령 기간중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폐간시키고 언론사 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리하여 900여개의 신문·잡지 가운데 649곳이 폐간되거나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 나라에 빼앗겼다.
 일간지 가운데 처벌을 면한 것은 <르 피가로> 등 3곳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치점령기 동안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이었다.

 

프랑스와는 반대로,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니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니 거리낌없이 떠들었던 우리의 친일신문들은
아무런 처벌도 응징도 받지 않고,
 `민족지'로 둔갑해 수십년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가물가물 졸고 있는 한반도 남쪽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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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U 유태우 박사는 누구?

현 닥터U와 함께 원장
전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전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전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책임교수

저서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유태우의 질병완치', '닥터U의 여자의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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