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물갈이하자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7>]
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물갈이하자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국회의원 4년 임기와 4년 주기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데 적당할까? 개헌논의가 1년 넘게 진행됐지만 국회의원 임기단축이나 총선주기 단축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당연히 정부 개헌안에도 국회의원 임기단축안이 들어있지 않다. 이번 개헌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오랫동안 국회의원 임기단축과 총선주기 단축을 공론화하는 게 몹시 어렵다. 헌법에 정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고치려면 또 개헌을 해야 하는데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회의원 임기단축개헌이나 총선주기 단축개헌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만약에 정부 개헌안에 국민의 개헌발의권이 들어있었다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었다. 이번에 놓치더라도 국민의 개헌발의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 임기단축이나 선거주기단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안은 국민의 개헌발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1973년 유신독재헌법을 만든 유신쿠데타 세력은 헌법개정 국민발안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해서 국민의 개헌안발의권을 빼앗아갔다. 그 이래로 현행헌법까지 대통령과 국회만 개헌발의권을 갖는다. 민도가 낮았던 1960년대에도 국민들이 행사했던 개헌발안권을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주역들인 지금의 국민들한테도 되돌려주기를 거부한 청와대의 결정은 두고두고 책임을 물어야할 치명적인 실책이다.  

내가 국회의원의 임기단축이나 총선주기단축을 꿈꾸게 된 이유는 촛불혁명 이전 20대국회의 의석분포와 촛불혁명이후 민심분포의 괴리가 극심한데도 임기 4년의 벽에 가로막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1년 전부터 내게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볼 때마다, 만약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고 선거가 몇 달 안 남았어도 동일하게 굴었을지 자문하는 버릇이 생겼다. 당연하게도, 심판주기를 단축하고 심판기회를 늘려야 유권자를 두려워하고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임기(=심판주기) 단축만 생각했으나 미국 헌법과 아르헨티나 헌법에서 힌트를 얻어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그대로 두고 2년 주기로 1/2총선을 제도화하는 개헌방안을 떠올리게 됐다.  

이번 글의 대전제는 한국 국회의원이 제왕적 국회의원이라는 데 있다. 직전의 연재 글에서 나는 한국 국회의원은, 첫째, 단일국가의 단원제국회의원으로 연방제국가의 양원제국회의원에 비해 집중권력을 갖고 있다, 둘째, 미국의원이 상상도 못할 무기명투표 특권이나 장관겸직 특권 등을 갖고 있다, 셋째, 한국 국회의원은 4년 주기 선거심판 외에 국민소환, 선수제한 등 임기 중 견제책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제왕적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 글에서 제시한 제왕적국회의원 통제 방안들 중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임기단축이나 선거주기단축이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미국의 연방하원의원과 45개주 하원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2년 임기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둘째, 의원임기가 2년, 4년, 6년으로 제각기인 미국이 2년마다 전원총선(임기2년 연방하원/주하원/주상원), 1/2총선(임기4년 주상원/주하원), 1/3총선(임기6년 연방상원)을 함께 치르게 된 비결을 다룬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와 총선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임기4년을 보장하되 총선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문제를 보는 관점 

선출직 임기는 대의권력 보장기간이자 대의권력 심판주기다. 너무 길면 대표자가 국민의 머리꼭대기에 앉아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한다. 너무 짧으면 대표자가 선거만 의식해서 국민의 눈치만 보다말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3년 임기는 짧고 5년은 길다고 판단해서 4년 임기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상황이다.

얼핏 보면 선출직의 4년 임기제는 국가직(연방직 포함), 지방직을 가리지 않고 행정직(대통령, 시장)과 의원직을 가리지 않으며 대통령제국가나 의회제국가를 가리지 않고 통용된다. 의원임기를 3년이나 5년으로 정한 의회제국가도 있지만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의회제국가에서는 의원임기 중 의회해산권 발동이 가능해 임기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회제국가의 종주국, 영국은 최근까지 하원의원의 법정임기 자체가 없었다.

의회제정부와 달리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의원임기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국민직선 대통령의 임기도 4년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것은 대통령제의 원조, 미국대통령의 4년 임기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따라간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제국가에서 대통령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 국회의원임기도 4년으로 정하기 마련이다. 3년 임기는 짧고 5년은 길다고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뒀던 선출직은 대통령이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미국의 선출직 임기제 개관 

대통령제의 종주국, 미국에서도 선출직 행정수반(대통령, 주지사, 시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방과 주가 다르지 않고 과거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 선출직 의원의 임기는 딴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의원임기는 2년이 제일 많다. 연방상원의원은 6년이라 대통령(주지사)보다 길고 주상원의원은 대체로 4년이라 주지사와 임기가 같지만 연방하원의원은 전원, 주하원의원은 90% 이상이 임기 2년이다.  

-독립 당시 13개 주 중 12개주는 의원임기가 1년이나 6월
무슨 생각으로 미국은 의원임기를 2년으로 짧게 정했을까? 미연방헌법의 설계서, ‘연방주의자논집’은 다음과 같은 임기/선거주기 원칙을 천명한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인민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자유에 본질적이다. 특히 입법부는 인민에 그때그때 의존하고 친밀하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번한 선거가 이런 의존성과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연방주의자논집'(Federalist Papers) 52번 문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만들어지던 18세기 말 미국에선 “한해라도 선거를 중단하면 전제정이 시작한다”는 주장이 득세했다. 대표자 임기는 모름지기 1년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다. 당시 미국의 13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주의원 임기를 1년으로 정한 배경이었다. 로드아일랜드 주와 코네티컷 주는 더 짧은 6개월 임기를 규정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만 2년 임기였다. 주의회 의원뿐 아니라 치안판사 등 다른 선출공직도 일반적으로 임기가 1년이었다. 당시의 미국은 대의권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1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했다. 대의권력에 대한 주권의 우위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기본이 바로선 건강한 자치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연방하원의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린 이유 
당시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연방주의자들은 연방하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2년마다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미국 각 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기를 연장한 것이었다. 연방주의자 논집에 따르면 당시 연방의원 임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처럼 2년으로 정한 데는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 주마다 법령이 다르다. 연방의원들이 제대로 법을 만들려면 각 주의 저마다 다른 입법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그러려면 1년은 너무 짧다. 


둘째, 특정한 주와 지역에 본거지를 둔 연방의원들이 연방수도를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1년은 너무 짧다. 당시의 미국은 13개주만 있었지만 이미 영토가 한반도의 10배 가까운 규모였다. 운송수단이 오직 마차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방수도와 출신 주의 본거지를 오가는 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선거를 너무 자주할 경우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부정부패가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됐다.  

-미연방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이유 
연방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2인씩 선출해 보내는 간선직으로 설계돼 100년 넘게 그렇게 운영됐다.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은 하원을 1인1표의 국민직선으로 구성하면서 내심 불안했다. 국민직선 민주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단원제의회나 하원은 "급작스럽고 폭력적인 열정의 충동에 굴복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상원은 구성원리를 달리해서 일종의 원로원 격으로 설계해야만 하원의 민주주의적인 열정과 충동에서 지주계급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그래야만 상하원이 동시에 "야심과 부패"에 빠지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요컨대, 하원과 달리 국민직선제가 아니라 주의회간선제로 구성해야만 상원이 부유한 엘리트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원의원에 비해 임기를 3배나 길게 준 이유도 그래야만 상원의 부유한 엘리트들이 일반시민의 야심과 열정,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원 임기는 2,4,6년으로 달라도 선거주기는 다 2년이다
당시 연방하원의원의 2년 임기는 13개주 중 10개주에서는 주하원의원 임기의 2배였고 2개주에서는 무려 4배에 달했다. 점점 주하원의원 임기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45개주에서 2년, 5개주에선 4년으로 길어졌다. 주상원의원의 임기는 12개주에서 2년, 38개주에서 4년이다. 연방상원의원은 위에서 알아본 이유로 제일 긴 6년 임기를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임기는 선거주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은 의원임기가 2년, 4년, 6년으로 제각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주기만은 모두 2년으로 동일하다. 무슨 조화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임기가 2년인 연방하원이나 45개주 하원이 2년마다 전면총선으로 구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임기 4년의 38개주 상원이나 5개주 하원,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이 2년마다 전면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당연히 임기 4년의 주상원이나 주하원은 2년마다 1/2총선을 실시하고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은 2년마다 1/3총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임기 4년 주상원/주하원의 ‘첫 의회’ 구성 때에 한해 절반만 2년 임기를 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6년 임기 연방상원을 구성할 때 ‘딱 한번만’ 당선자의 1/3한테 2년 임기, 1/3한테 4년 임기를 주고 1/3한테만 6년 임기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구성방식은 이 방식에 따른 첫 의회 구성원의 임기만 운에 따라 달라질 뿐 그 후부터 모든 의원은 제 임기를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선거주기 2년 단축에 따른 견제강화효과를 대부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국회의원임기는 제헌 이래 한결같이 4년 

우리나라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4년 주기 총선으로 국회를 4년마다 완전히 재구성하고 4년간 동일체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16년 4월 총선으로 구성된 현 국회는 20대국회다. 헌정사상 국회의 강제해산으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한 국회가 4번이나 있었다. 4.19혁명과 3번의 군사쿠데타(1961년 5.16, 1972년10.17, 1980년5.18)때다.

국회의원 임기는 사실상 개헌불가사항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사항으로서는 좀 유별난 구석이 있다. 사실상 개헌의 예외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개헌이건 전면개헌이건 개헌을 하려면 재적국회의원의 2/3이상의 찬성과 국민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행헌법상 국회의 찬성을 받지 않고 국민투표로 직행하는 길은 전혀 없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임기단축을 원할 것인가? 현역국회의원은 100% 재선을 노릴 뿐 아니라 당선을 자신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개헌안에 재적2/3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2년 안이건 3년 안이건 임기단축 개헌안은 재적2/3 찬성은커녕 발의에 필요한 재적1/2찬성도 기대할 수 없다.

임기 단축 기타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하는 개헌안이나 입법안은 국민발안권 행사를 통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이번 정부 개헌안에선 국민의 입법발안권만 신설됐을 뿐인데 국민의 개헌발의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발의개헌안에 국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결 시에는 부결이유를 함께 붙여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개헌안이 필요하다. 스위스헌법이 이미 그렇게 규정한다.

2년 단축임기제의 장점과 현실적 난관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 2년마다 국회의원선거가 돌아온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반응과 기대를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전반기 2년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를 보라. 형편없이 낮은 법률안 통과율로 불임국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은 1억3천만 원대 연봉과 10명 가까운 지원스태프, 불체포특권 등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린다. 반면에 본회의 무단결석을 밥 먹듯 해도 어디서도 제재조차 받지 않는다. 2년 임기제는 국민의 공분과 불신을 불러오는 현 국회의원의 행태를 유권자 민감형으로 전환한다. 2년 임기제에서는 민심배반, 민심괴리 대리비용이 확 줄어든다.  

단점이 있다면 지금보다 한 번 더 총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액 등이 더 들어간다. 그렇지만 선거일을 하루 더 잡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2년마다 한번은 대선과 지방선거, 한번은 총선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 선거일을 잡는 추가비용이 들진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선거비용이 더 들고 덩달아 선거비용보전액도 두 배가 되겠지만 대의제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득이 훨씬 커서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년마다 의장/상임위장/위원 다 바꾸며 2년제 국회처럼 운영

국회운영에 어려움도 없다. 이미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눠 운영된다. 4년을 변화 없이 처음에 정한 그대로 가기에는 길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간사 등 국회지도부가 다 바뀌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소속상임위를 바꾼다. 상임위가 국회활동의 핵심중추이기 때문에 상임위 교체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새 국회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4년 임기 국회도 막상 내부운영관행을 들여다보면 2년제 국회와 다르지 않다. 의원선거만 하지 않을 뿐 2년마다 새 국회가 움직이는 셈이라 그렇다. 2년마다 의원선거를 새로 해서 국회를 정식으로 새로 구성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할 일이 없다.  
19대국회의 입법소요평균기간은 183일

입법 사이클도 2년 임기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지금의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도 여야 간 다툼이 치열한 쟁점법안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서 1년 안에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국회에서는 거의 모든 법안이 무난하게 조정, 타협된다는 사실과 입법에 소요된 평균기간이 183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년 임기 국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4년 임기, 2년 주기 1/2총선의 제도화 

운이 좋아 이번 개헌안에 개헌절차에 관한 개헌안이 포함된다고 가정해도 국회의원 2년 임기 단축안의 공론화과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올린 것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개헌 후 첫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의 절반만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그 후 매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새로 뽑는 반쪽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개헌 후 첫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 중 누가 딱 한번의 2년 임기를 배정받을지는 개헌 후 첫 국회 회의에서 추첨으로 정하면 된다. 이것도 물론 개헌사항이다. 미국의 예를 따라 아르헨티나가 시행한 바 있다.  

4년 주기 전면총선에 의한 대통령중간평가  

정부의 개헌안은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을 개정하면 선거에서 당선될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3개월 먼저 2022년 3월 중에 종료시킴으로써 2022년 3월초에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2024년 4월 총선부터 시작해서 매4년마다 치를 국회의원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유일한 중간선거가 될 뿐 아니라 대통령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제도화하게 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에 따른 4년 주기 전면총선이 대통령임기 중간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대조적으로 내가 주창하는 바에 따르면, 딱 한 번 절반의 예외가 있을 뿐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보장하되 매2년마다 반쪽총선을 치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총선을 치르고 2년 후 대통령임기 중간시점에도 전면 중간선거가 아니라 반쪽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는 점이 다르다.

2년 주기 반쪽 총선에 의한 대통령중간평가 

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4년 임기와 2년 주기 반쪽총선이 국회의원 4년 임기와 4년 주기 전면총선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년 임기를 줄이지 않고 선거주기만 2년으로 줄여서 국회를 심판하고 여야정당을 심판하며 1/2의원을 심판하면 된다. 최소한 국회와 정당, 의원의 민감성과 성실성, 책임감이 증진된다.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면 국회의원 2년 임기와 2년 주기 전면총선에 비해서도 장점이 많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딱 한번만 2년 임기를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압력을 조직하기 나름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수용가능성이 2년 임기단축안보다 훨씬 높을 게 틀림없다. 2년 주기 절반총선은 사회전체의 선거비용을 조금도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한 2년 주기 전면총선에 비해 선거결과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선거주기에 비춰본 2년 주기 반쪽 총선의 장점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2년 주기 반쪽총선을 제도화하는 개헌의 매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선거주기를 감안할 때 더욱 커진다. 개헌 후 첫 국회는 20년4월 총선이 될 것이다. 만약 이때 추첨으로 당선자 중 절반은 2년 임기, 절반은 4년 임기를 뽑도록 개헌하면 22년4월에는 2년 임기 국회의원의 반쪽총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22년3월에 대선과 지선이 예정돼 있으므로 반쪽총선도 한 달을 앞당겨 이때 함께 치르는 게 합리적이다. 각 정당의 반쪽총선결과에는 자연스럽게 각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2년이 지난 24년3월은 새 대통령의 임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때 치러지는 반쪽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예로 보면 대통령임기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80% 수준에서 정부여당이 의석수를 잃는다. 만약 4년 주기 전면총선을 대통령임기 중간선거로 치를 경우 항상적 여소야대국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우리의 제안에 따를 경우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선과 겹치는 반쪽총선 때는 여당이 될 당이 대통령후보 덕으로 다소 약진하고 임기중간의 반쪽총선 때는 여당이 대통령 심판바람 탓에 다소 의석을 잃게 된다. 그래도 전면총선이 아니고 반쪽총선이라 선거바람에도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고 선거결과의 변동 폭도 줄어들어 정치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격적인 국민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헌국면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여세를 몰아서 개헌 후 첫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의 절반에 한해 딱 한번만 임기를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면 사회적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대의민주제의 자기대리 폐단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을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총선에서도 재선할 게 틀림없다고 믿는 20대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다음임기가 2년으로 깎일 50%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서 양보와 희생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제왕적 대통령 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도 이번 기회에 함께 극복하라고 요구해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의원임기 2년 단축 개헌이나 총선주기 2년 단축 개헌을 관철시켜야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촛불헌법, 국민헌법을 만들어낸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임기 단축과 심판주기 단축은 국회의원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속성상 압도적인 국민압력이 조직되지 않는 이상 국회통과를 꿈도 꿀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압력을 조직해서 최소한 4년 임기, 2년 절반총선을 이번에 개헌으로 제도화하는 꿈을 꾼다.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대법원장 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지위를 동시에 제거할 때 나라다운 나라, 균형과 견제가 살아나는 권력구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촛불개헌에 적극적인 시민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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