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YTN캡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39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지만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 설립의 회사에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다”며 “삼성과 롯데그룹을 합쳐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며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며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렀는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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