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6개 혐의 구속기소…‘뇌물 111억·횡령 350억’

뉴스1입력 2018-04-09 14:00수정 2018-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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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기소] 역대 4번째 ‘부패혐의’ 기소 전직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MB…검찰 재산몰수·추징보전 추진
사진은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Δ다스 비자금 횡령(349억원대) Δ다스 법인세 포탈(31억원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Δ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세부적으로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직원 선정과 설립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했으며, 다스의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부담했고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고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여기에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약 5억7000만원)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Δ김소남 전 의원 4억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Δ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 Δ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참여시키고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5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이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은 추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헌정사상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내란목적 살인·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409/89525079/1#csidxdfcb4763baf65608da367373f9d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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