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라이프]우버·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다?

[차두원의 럭키백]정책 이전 공유경제 범위에 대한 중앙정부·기업·지자체 합의 필요머니투데이 |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 입력 2015.11.21. 03:19

[머니투데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차두원의 럭키백]정책 이전 공유경제 범위에 대한 중앙정부·기업·지자체 합의 필요 ]

최근 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기업일까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유기업 혹은 온디맨드(On-Demand) 기업으로도 불리며, 최근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선 이들에 대한 주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62명이 참여한 소규모 설문결과를 얻었다.

 

 

선택 항목으로는 '공유경제 기업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를 제시했다. 그 결과 '공유기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2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비즈니스 시작 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운행 중 남는 시간에 자동차를 활용하거나 빈방 등 유휴·잉여 자원을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공유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커져가는 이들의 기업 가치와는 달리 이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자들의 빈약한 보호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비난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들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공유 혹은 온디맨드 플랫폼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설문의 26.7%(16명)를 차지한 응답 '공유경제 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의 의미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빠른 과정으로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공유경제 여부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외 출장·여행 전 에어

 

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버를 호출하는 모습을 이젠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과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기업 성격을 가진 전통적 공유기업들 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 본격적인 온디맨드 기업들이 생겨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우리나라에도 한두 달 안에는 유사 기업이 생겨난다.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들 중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뒤늦었지만 세계적 조류에 편승하고, 나름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러나 필자가 관련 회의와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 관련 기업과 사용자, 패널, 정책 담당자 등이 생각하는 공유경제 범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간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은 잉여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전통적 공유경제를 사회적 기업 성격을 가진 공유경제 기업들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불법으로 판결났지만, 카카오택시는 영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정부 주최 행사에는 국내외 온디맨드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함께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경제를 논의하는 등 공유경제 개념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전통적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기업의 성장방향과 전략은 다소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공유기업에게는 비즈니스가 주는 공유의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고, 온디맨드 기업들에게는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전략이 필수다.

 

진입장벽이 낮은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비한 기업의 연속

성 확보는 공통적인 고민사항이다. 정책당국도 도시재생, 일자리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와 함께 기존 유사 산업과의 조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경제 범위에 대한 중앙정부, 기업, 지자체 등이 합의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기업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 간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일지도 모른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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