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역사왜곡-시도한-나경원-과-친일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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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6월 6일,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입니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06.06 21:15
  •  댓글 0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 그리고 분단과 6.25 전쟁의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 역할로 꼽힌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처벌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 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 청산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 유일의 역사 청산 못한 부끄러운 나라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프랑스의 단호한 과거사 청산, 그렇지 못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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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4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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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  
  •  입력 2019.03.22 07:27
  •  
  •  수정 2019.03.22 07:28
  •  
  •  댓글 0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타국에 침략을 당했고 점령된 시간 동안 부역자도 생겼습니다. 해방이 되자, 두 나라는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한국의 친일파와 4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가장 시급했던 친일파 처벌

▲제헌헌법 101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반민족행위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캡처
▲제헌헌법 101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반민족행위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캡처


1945년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발표합니다. 14조를 보면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친일파 청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합니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해방이 됐으니 친일파 청산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1946년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이 열렸고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 처벌 법안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정 하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들 대부분이 친일파였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를 통해 친일파 처벌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보면 한일합병을 비롯해 주권침해 조약에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몰수를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과 징역을 선고하도록 제정됐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징역과 공민권 정지, 재산 몰수도 가능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친일경찰 고문왕 김태석 

▲ '반민특위 조사부 책임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좌측 상단의 원내는 반민특위 조사관 겸 총무과장을 지낸 고 이원용씨(2002년 작고). 앞줄 왼쪽 일곱번째가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이 이범석 국무총리, 한 사람 건너 김병로 대법원장 등이 보인다. 출처:오마이뉴스
▲ '반민특위 조사부 책임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좌측 상단의 원내는 반민특위 조사관 겸 총무과장을 지낸 고 이원용씨(2002년 작고). 앞줄 왼쪽 일곱번째가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이 이범석 국무총리, 한 사람 건너 김병로 대법원장 등이 보인다. 출처:오마이뉴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조직됐습니다. 특별조사관과 특경대가 만들어졌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됐습니다. 반민특위는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지조를 지킨 인물로 국회가 선임했습니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체포했습니다.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조선비행기 주식회사를 차려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일제 중추원 부의장 박중양, 친일 기업가 김연수, 친일 문학가 이광수, 친일 고등경찰 노덕술 등을 체포했습니다.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한 명이었지만 변절한 최린이나 이완용 손자 이병길 등 친일파들은 도주하거나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체포된 후 반민공판, 즉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친일파들은 친일 행적을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강의규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친일 형사 김태석이었습니다. 김태석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는지, ‘고문왕’이라고까지 불리던 악질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한 이승만

▲1949년 6월 8일 경향신문은 이승만이 외신 기자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1949년 6월 8일 경향신문은 이승만이 외신 기자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경찰을 등용한 미군정과 임시 정부를 부정하는 이승만, 그리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와 이승만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반민특위를 해산할 정치 공작을 펼칩니다.

친일파들은 극우단체를 이용해 반공대회를 열었고, 친일 경찰 노덕술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반민특위 요원과 국회의원을 암살하려고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국회프락치 사건을 만들어 제헌국회 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13명 중 5명이 반민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병창 특경대 부대장은 중부서 경찰서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특경대원들은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잔인하게 고문 당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 캡처
▲이병창 특경대 부대장은 중부서 경찰서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특경대원들은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잔인하게 고문 당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 캡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친일파 출신 경찰들에게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합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특경대원들을 체포한 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자행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이 된 조국에서도 친일 경찰들에게 또다시 고문을 당한 겁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 반민법이 개정되고, 친일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단축됐습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영장은 408건이었지만, 기소는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판결은 41건에 불과했고 실제 체형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실형을 받았던 7명 마저도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처단을 단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셈입니다.

4년간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어땠을까?



프랑스는 독일군이 물러나자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나치 협력자의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드골은 나치협력자 전담 재판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나치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정권의 3부 요인을 처벌하는 최고 재판소까지 운영하는 드골훈령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벌은 단호했습니다. 최고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치 협력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12만 명은 시민권이 박탈당했고, 파면 조치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했던 유럽 전역에서 나치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에 6배에 달하는 나치협력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이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 경찰을 만나 멱살을 잡는 장면. 장하림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MBC 여명의눈동자 드라마 화면 캡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이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 경찰을 만나 멱살을 잡는 장면. 장하림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MBC 여명의눈동자 드라마 화면 캡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은 해방 후 종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장하림은 여기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경찰 스즈키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장하림은 스즈키에게 '해방이 됐는데 왜 여기 있냐'며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다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갑니다.

끌려가는 장하림을 보면서 스즈키는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일까요?

2019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말했습니다. 1949년 친일파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승만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당신들은 왜 거기에 있느냐고라고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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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나치 부역자를 추방한 미국... 끝날 때까진 끝날 수 없는 이야기 / 비디오머그
우전작설차 2018. 10. 31. 20:31

-한반도-

나치 부역 언론사 사주 + 기자들 총살!!

전 재산 몰수.. 프랑스, 언론 나치적폐 청산!!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프랑스, 나치협력자 10만명 체포!

<나치협력자 전담재판소>에서 사형선고!

10만명 총살 집행!!  

 

 

유럽민주주의를 꽃피운 프랑스는

나치협력자, 부역자들을 10만 명이나 총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민족반역자들을 살려줄 경우

그들은 나름의 핑계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악영향을 주게 된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철저한 나치협력자 청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단하지 않으면

민족반역의 역사가 또 되풀이됩니다.

 

이 나라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 없이

후의 1인까지 끝까지 색출해 처단해야 합니다."

-드골 대통령-

 

 

   민족반역자 처단 관련 프랑스 법령   

 

프랑스 형법 제75조

 

 

다음의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무장해서 프랑스를 공격한 자.

 

2. 프랑스에 적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세와 공모한 자,

혹은 프랑스 영토에 외국군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거나,

육해공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흔들어놓거나,

외세에 그런 수단을 제공한 자.


3.프랑스나 프랑스가 지배하는 국가에 귀속하는

군대,영토,도시,요새,교량,군사요지,무기고,병기고,군장비,탄약,전함,

항공모함,전투기를 외국군대나 그 대리인들에게 넘긴 자.

 

4. 전시에 군인이나 수병들을 부추겨 외국군대에 봉사하도록 한 자,

그들에게 그럴 수단을 제공한 자,

프랑스에 대항할 전쟁 세력을 위해 징집한 자.

 
5. 전시에 외국군대나 그 첩자와 내통하여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려 한 자. 
  

---------------------

 

 

우리도.. 민족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민족정신을 바로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용(톨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관용의 역사는 유서가 깊은 것이어서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선언에서 벌써 투철한 정치적·이념적 관용 정신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프랑스도 2차대전 때의 나치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나치 점령기 동안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색출해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혹독하게 죄를 물었다.
 그런 점에서 해방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들의 공격을 받아 해산되고 응징의 기회를 상실한 우리의 사정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1940년 히틀러 군대에 점령당한 지 4년 만인 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프랑스는 즉각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섰다.

 “나라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장군의 신념이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부역자 색출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었다.

그리하여 사형, 종신강제노동형, 유기 강제노동형,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또 9만5천여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여명의 공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렇게 단죄받은 나치부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인,
특히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법정은 언론인 중에서도 애초부터 `히틀러의 나팔수'를 자임했던 파시스트보다
독일의 지배가 확립되자 뒤늦게 나치 선전원으로 돌아선 `매춘 언론인'을 더 가혹하게 처벌했다.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드골이 밝힌 `최우선 가중처벌'의 이유였다.

일간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쉬아레즈는
 “프랑스를 지켜주는 나라는 독일뿐”이라고 한 기사와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를 쓴 대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일간 <누보 탕>의 발행인 장 뤼세르는

신문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반민족 언론인들의 사상적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 및 재산몰수형을 받았다.

 

독일에 `간과 쓸개'를 내놓았던 <르 마탱>의 편집국장 스테판 로잔은 2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 밖에 독일방송의 선전문을 작성했던 폴 페드로네,

 독일 점령 기간중 <라디오 파리> 해설가로 이름을 날린 장 헤롤드-파퀴,

36살의 작가 겸 언론인 로베르 브라지야크 등이 민족반역자로 사형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나치 찬양에 적극적·소극적으로 나섰던 언론사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독일 점령 기간중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폐간시키고 언론사 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리하여 900여개의 신문·잡지 가운데 649곳이 폐간되거나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 나라에 빼앗겼다.
 일간지 가운데 처벌을 면한 것은 <르 피가로> 등 3곳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치점령기 동안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이었다.

 

프랑스와는 반대로,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니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니 거리낌없이 떠들었던 우리의 친일신문들은
아무런 처벌도 응징도 받지 않고,
 `민족지'로 둔갑해 수십년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가물가물 졸고 있는 한반도 남쪽이여!

 


정청래 관용은 정부의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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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at 2021-01-01 16:38:32


용서와 관용은 오직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두 물건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않다.
/촛불 국민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
/적폐와 대치중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청래 페북.
<똘레랑스>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때 국민통합도 된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난 반댈세.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 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

[오늘의 주제: 프랑스 '과거사 청산 9년'의 진실]

부역자 처벌 회오리에 12만명 재판 회부
독일인과 식사한 것도 '국민 부적격' 간주

로레알 처벌 않고 르노車는 국유화하는 등 형평성 잃자 국민 60% 사면찬성으로 돌아
對獨 항쟁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4년 8월부터 2차 사면법이 공포된 1953년 8월까지 9년간 대독(對獨) 협력자(약칭 콜라보·Collaborateur)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였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0년 6월부터 44년 8월까지 비시(Vichy·프랑스 중부 휴양도시)에 들어선 친독(親獨) 성향의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대독 저항 세력)와 공산주의자·유대인 소탕 작전을 펴며 독일에 적극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레지스탕스와 민간인 등 프랑스인 약 3만명이 살해당하고 7만여 명이 독일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목숨을 잃은 게 과거사 청산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 사례의 전말(顚末)과 파장을 짚어본다.

◇9000여 명 재판 없이 살해… 3만8000명 수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황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기울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됐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9000여 명이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됐다.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제법 됐다.

독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프랑스 여성을 상대로 공개 삭발을 하는 모습.
독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프랑스 여성을 상대로 공개 삭발을 하는 모습.

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이안 부루마 미국 바드칼리지 교수는 "부역 처벌은 상징적일 뿐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책 출간이나 기고문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로베르 브라지약 같은 문인·언론인은 총살·징역형으로 가혹하게 단죄됐다. 그러나 연합군의 유럽 상륙을 저지하려는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처벌에서 빠졌다. '장벽을 세운 자는 멀쩡하고 장벽 세운 것을 찬양한 자는 투옥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佛 국민, 과거사 청산 고수 정당에 선거 패배 안겨

나치에 협력한 기업의 생사(生死)도 엇갈렸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르노자동차는 국유화됐고 르노차 설립자인 루이 르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 유대인 약 5만9000명을 독일 수용소에 보낸 비시 정부 경찰 총수 르네 부스케는 5년의 공민권 박탈형을 받았지만 즉석에서 형(刑)을 면제받았다.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국외로 도피했다가 훗날 귀국해 화(禍)를 면했다. '잠시 숨어 있으면 나중에 총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아냥 속에 과거사 청산의 대의(大義)는 빛이 바랬다. 비시 정부 법관으로 일했던 판사들이 해방 후 부역자 심판을 맡은 것도 신뢰를 약화시켰다.

1949년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0%는 '부역자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해 정치인 조르주 비도는 "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자"는 기고문을 일간지 '로브'에 싣고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대독 항쟁의 정신적 지주였던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1947년부터 사면 운동을 촉발해 '형량(刑量) 15년 이하의 국민 부적격 처벌자 자동 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사면법 통과(1951년 1월)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면법 제정에 반대하며 과거사 청산을 내건 사회당과 공산당은 모두 의석을 잃고 사실상 패배했다. 반면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 정당 프랑스인민연합(RPF)이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 RPF는 2년 뒤 살인·고문·간첩행위 등 중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사면하는 2차 사면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사 청산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참고한 서적: '미완의 프랑스 과거사'(이용우) '지식인의 죄와 벌'(피에르 아술린) '0년'(이안 부루마) '저주받은 아이들'(장 폴 피카페르 등)

프랑스 나치협력자 대숙청 지위고하 막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10만명 재판없이 처형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 없다 프랑스 국민은 민족 반역자를 관용은 사치일 뿐이다 드골은 언론인부터 처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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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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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나치 協力者(협력자) 지위 고하를 반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민병대원, 친 나치 정부 선전원, 계엄 군법 사령부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 친 나치 정부 獨逸 찬양한 자


기업인, 출판인, 지식인, 영화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나치 협력자의 정계 진출 불가, 피선거권의 박탈


나치 협력자 12만 7천7백51명 재판


6천7백6십여 명-사형선고


사형집행-7백6십여 명


재판 없이 처형-10만 명


부역자 재판소 1948년까지 7.737명 사형선고 791명

사형집행(死刑執行) 40.000명 징역형(懲役刑)

친독 문인-작품 발표 금지, 친독 노동 지도자-노조 추방

부역 언론-"폐간(廢刊)" 

 

프랑스에 나치 협력자(協力者) 처단이 주는 교훈(敎訓)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은 프랑스처럼 하지 못한 것이 비극(悲劇) 과

분쟁(紛爭)을 가져다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치 협력자(協力者) 색출 및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反民族行爲者)에 대해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없다.


獨裁者 무솔리니 (좌 2번째) 반민족행위자에겐 공시시효 없었으며

척결은 역사의 책무

무솔리니 夫婦 길거리에 버려진 부부 屍體 後에 棺에 넣었으나

일부러 뚜껑을 열어두어 오가는 市民들이 침을 뱉었다고 한다.

獨裁者 最後 處斬 한 夫婦 寫眞

出生: 오사카 히라노 가미나미 후쿠이도정(大阪 平野 加美南 福井道程) 

本名: 기코 아키히로(木子 明博) 두 번째 名: 쓰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근 현대사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포럼 대표 안병직 萬古逆賊

親日派 賣國奴 大韓民國 歷史 歪曲 代表


獨逸軍과 사랑 때문에 銃殺 직전 머리 깎는

모습 뒤엔 총을 감추어져 있다.

나치 협력했다는 反逆罪

프랑스 국민은 寬容 慈悲는 찾을 수 없었다.


나치 協力者 총살 프랑스 國民은 나치 附逆者 사전에 TOLERANCE는 極嫌


獨裁者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夫婦 아래는 탱크로 이송되어

夫婦 死刑 시킨 동영상 死刑直前 바람 좀 쐬겠다며 밖에

나가려고 해서 警備兵이 총으로 막으니까

불쾌한 듯 모자를 책상을 툭 친다, 죽기 몇 초전까지 반성은 없었다.

 

親日 崇拜 賣國團體 反民族主義者 萬古逆賊 あたらし らいと

친일 숭배 매국단체 반민족주의자 만고역적 뉴-라이트 덴노헤이카 반자이!!


民族 靈魂 마저 팔아버린 萬古逆賊  親日派 附逆 賣國奴  

이완용과 朝鮮日報 社主 방응모 민족 영혼마저  팔아버린

만고역적 친일파 부역 매국노 이완용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天皇 崇拜 鬼才 이완용 방응모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오스트리아 출생

성장 후 15세에 프랑스 루이 16세의 王妃가 된다.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출생 23세에 獨逸 보병 입대)

刑場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리 앙투아네트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국민의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사치도 없었고 물론 15세 오스트리아에서

정략결혼 프랑스 시집 갔는데

철부지 당시 사치는 조금 있었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잘못한 것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낳고부터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하네요

프랑스인들이 오스트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서

뒤 바리 영국에서 왜곡된 책을 내고부터 더 여론 악화 

뒤 바리도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언비어에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잘못된 정보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결국 단두대 가면서

실수로 백정의 발을 밟았는데

죄송해요 일부러 밟은 것은 아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게 있다면 속죄했습니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 집행 직전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절규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억으면 되지 않나"?


빵이 없으면 케이를 먹어라 이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인을 싫어서 루이 15세 백작부인 뒤 바리가 왜곡한 책에서

뒤 바리도 단두대 처형 당했다.

유언비어로 결고 단두대 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독일군의 아기를 낳은 삭발 여자 도망하지만

프랑스 국민은 똘레랑스는 찾을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처리과정 / 한국의 친일파 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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