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선에서 5km 밖, 청·소년 집단사망 사건

[청죽통한사 2] 4.3 사건

20.10.27 20:30l최종 업데이트 20.10.27 20:30l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 생존과 꿈의 경계에 섰다. 같은 경계선을 무난히 혹은 우여곡절을 거쳐 넘은, 같은 시대에 던져진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 세계의 폭력에 의해서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한 불운에 의해서든 그의 죽음은 역사의 기록이자 시대의 고발이다. 

해방을 앞두고 이역에서 숨을 거둔 윤동주부터 2020년의 어느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바람 저널리스트들은 청죽통한사(청년의 죽음으로 통찰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청년의 죽음을 취재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작성한 '청년의 죽음'은, 그 죽음의 애도이자 더 나은 세상의 모색이다. [기자말]
  
 시위 행렬이 있었던 관덕정
 시위 행렬이 있었던 관덕정
ⓒ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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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1일 허두용이 죽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대회장인 제주북초등학교에는 제주읍뿐 아니라 애월면‧조천면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으며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허두용(15)은 이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행사에서는 3‧1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을 전취(戰取)하자는 식의 연설이 이어졌다.

오후 2시 기념행사를 마친 군중이 군정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45분 뒤 시위 행렬이 관덕정 광장을 벗어날 즈음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마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둔 채 가버리자 시위대는 분노한다.

"저놈 잡아라!"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기마경찰을 쫓아갔다. 쫓아오는 군중의 기세에 당황한 기마경관은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아 달아났고 분노한 시위대는 계속해서 그를 쫓았다. 무장한 채 경찰서를 경비 중이던 경찰은 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러 몰려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허두용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두용은 광장 언저리에서 시위를 구경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현장에서 몸을 피하려고 했다. 경찰이 발포하자 몸을 돌려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총탄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이날 두용을 포함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6명 중 두용을 포함한 5명이 등 뒤에 총알을 맞았다. 경찰의 발포가 도주하는 군중을 향한 것이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발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제주 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민·관 총파업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노동자,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까지 공무원과 회사원, 노동자, 교사, 학생 등을 망라한 대규모 파업이었다.

제주도민의 총파업에 대해 미군정청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본토의 '육지' 경찰이 대거 제주도로 파견되었고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했다. 그들은 '빨갱이 사냥'이란 표현을 썼다.

당시 한반도에는 1945년 미국, 소련 두 강대국에 의한 분할 점령 이후 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미소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었다. 여기에 민족 내부의 분열이 겹쳐지면서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이란 한민족의 염원은 요원해지고 남북 분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국제연합(UN)에 상정됐다. UN 총회는 UN 감시하에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 뒤 'UN 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했다. 위원단은 1948년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나, 소련의 입국 거부로 북한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UN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정한다. 남한 단독 선거를 의미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은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고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에서 총파업을 단행했다. '2·7사건'으로 불리는 총파업에 철도‧전신‧전화‧체신‧공장‧광산 등 전 산업이 참여했다.

무장봉기의 시작

5·10 단독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하에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외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무장봉기는 이후 6년 6개월이나 이어지며 제주도민에게 씻지 못할 상흔을 남겼다.

이날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붉은 봉화가 타올랐다. 무장대의 선전포고였다. 350명의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 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그들은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단원들의 집을 습격했다.
 
 연미마을(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연미마을(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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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잠시 평화협상이 추진됐지만 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는 '오라리 사건'이 벌어졌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마을에서 좌익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5세대 12채의 민가를 불태웠는데 미군정과 경찰은 이를 무장대의 행위로 조작해 강경 진압의 명분으로 삼았다. 5월 3일에는 미군이 경비대에게 무장대에 대한 총공격을 명령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5·10 선거 거부

평화협정이 깨진 뒤 선거일이 다가오자 무장대는 5·10 선거를 무산시키는 데에 투쟁 역량을 집중했다. 선거관리사무소를 습격하거나 선관위원들을 공격하는 한편, 선거인 명부를 탈취했다. 선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습격사건이 그치지 않자 선관위원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5월 3일에는 조천면 조천리의 모든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했다.

다수의 주민이 무장대에 동조하여 산으로 올라가 선거를 거부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 시작됐다. 그들은 마을 인근의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 마을로 돌아왔다.

그 결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미군정은 6월 23일 재선거를 추진했지만 선거위원들이 살해당하거나 후환이 두려워 피신했고, 선거인 명부가 탈취 혹은 방화되어 사라져 이마저도 무산됐다. 미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의 음모로 판단했으며 국회의원 재선거는 꼭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실시됐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시작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정부는 '제주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다. 극우 세력만 참여한 이승만 정권에 제주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단독선거를 저지해 가뜩이나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에 결정적 일격을 가한 존재였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 병력을 제주에 추가 배치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지 6일 만인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중산간 마을 거주민들에게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포고문은 본격적으로 강경진압 작전을 벌인다는 신호탄이었다.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됐다.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토벌대가 이장에게 소개령 통보(문)를 전해주어야 하는데, 무장대의 활동지역이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장대의 근거지와 가까웠던 중산간 주민들 대부분을 무장대 동조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혹은 통보가 채 전달되기 전에 토벌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집단희생을 당했다.

고원룡이 죽었다

고원룡(29)이 살던 애월면 하가리는 160호가량이 사는 작고 평범한 마을이었다. 해변 마을은 아니지만 해변을 따라 조성된 일주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마을이다. 이 때문에 하가리에는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1948년 11월 13일 새벽 1시 제주읍에 주둔 중이던 9연대가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 시각 어떤 집에서는 제사를 끝낸 후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진압군은 불이 켜진 집과 이웃집에 들이닥쳐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내고는 14채의 가옥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인근 밭에 모았다.

원룡은 잠을 자다 끌려나갔다. 두려움에 떨던 원룡과 마을 사람들은 곧이어 영문도 모른 채 총살당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이는 아비규환의 장이었다. 원룡의 몸에도 총탄이 박혔다. 군인들이 떠나자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시신을 수습했다. 원룡은 고통 속에서도 목숨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강조순이 죽었다

진압군은 소개령에 따라 중산간 마을에서 해변 마을로 내려온 사람이어도 가족 중 청년이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을 모은 가운데 호적과 대조하며 도피자 가족을 찾아냈다. 주민들은 이를 '대살(代殺)'이라고 불렀다.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 대살의 사전적 의미이지만, 주민들은 '가족 대신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강조순(18)은 하귀리 개수동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난 아이였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사라진 이후 경찰에 붙잡혀 그의 소재를 대라며 매일 전기 고문을 받았다. 조순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쳐 바닷가에 숨었지만 며칠 후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을 모두 집합시킨 후 그리로 조순을 끌고 갔다. 조순은 이미 초주검 상태였다. 경찰은 그를 알몸으로 만든 뒤 "여자니까 대한청년단 여자대원들이 나서서 철창으로 찌르라"라고 명령했다. 여자대원들이 기겁을 하며 망설이자 "찌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몇 차례의 자상을 입고 조순은 숨을 거두었다.

보복 살상

진압군은 주둔지가 습격당하거나 혹은 이동 시에 기습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복에 나섰다. 북촌리는 당시 학살로 인해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은 마을이다.

1949년 1월 17일 제주 세화리에 주둔한 제2연대 3대대 중대 일부 병력이 북촌리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이 숨졌다. 당황한 마을 원로들은 숙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대대 본부로 찾아갔다. 흥분한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10명의 연로자 가운데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했다. 그리고 장교의 인솔 아래 2개 소대쯤 되는 병력이 북촌리를 덮쳤다.

오전 11시 무장 군인들이 북촌리를 포위했다. 집마다 들이닥쳐 총부리를 겨누며 남녀노소, 병약자 할 것 없이 전부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내몰고는 온 마을을 불태웠다. 400여 채의 가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북촌 초등학교
 북촌 초등학교
ⓒ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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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 모인 1000명가량의 마을 사람 중에서 '빨갱이 가족'을 찾아내려던 군인들은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주민을 몇십 명씩 끌고 나가 학교 인근 밭에서 사살했다. 이 주민 학살극은 오후 5시 대대장의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날 희생된 주민이 대략 300명에 이른다고 증언한다.

총성이 멈췄다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창설됐다. 5월 10일에 열릴 재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였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유재홍 대령은 강경 작전과 함께 선무공작을 펼쳤다. 그는 "하산을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로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을 해안가로 끌어냈다. 백기를 들고 하산한 주민들은 임시수용소에 가두어졌고 일부는 석방되었지만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1949년 군법회의'는 한라산에 피신해 있다가 하산해 제주도 내 각지 수용소에 감금된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군법회의는 민간인 1659명에 대해 한 사람도 어김없이 국방경비법 제32‧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중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가운데 249명이 총살됐다. 총살된 249명을 제외한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각각 마포‧대구‧대전‧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토벌대를 피하는 중산간 주민들
 토벌대를 피하는 중산간 주민들
ⓒ 영화 <지슬>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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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과 선무공작의 결과 무장대는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르게 됐다. 무장대 핵심간부 다수도 귀순 행렬을 따라 하산하거나 강경진압작전 도중 사살 혹은 생포됐다. 6월 7일에는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사살됐다. 그의 죽음은 무장대의 실질적인 몰락을 의미했다.

1957년 4월 2일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구좌면 송당지역에서 생포되면서 한라산에 총성이 멈췄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2만 5000~3만 명의 희생자를 뒤로 한 채 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4·3의 여파는 컸다. 4·3봉기 과정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불이익을 겪었다. 공무원 임용이나 사관학교 입시 등 각종 시험에서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공개적인 추모가 불가능했다.

붉은색 공포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희생자 수는 2020년 현재 1만 4532명이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청년이거나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 또한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빨갱이'로 지목될까봐 그날에 대해 침묵하며 참상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더욱 굳어진 반공이데올로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옥죄었다. 특히 4·3 봉기로 만신창이가 된 제주도는 '붉은색 공포증'을 겪었다.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해병대 3~4기의 대부분은 제주도민으로 구성됐다. 4·3봉기에서 군경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붉은색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혈서까지 쓰며 입대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려 참전한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일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1954년 9월 한라산이 개방된 후 중산간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원래 주거지를 찾아 올라갔다. 하지만 폐허가 된 마을의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지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주민도 많았다.

4‧3봉기 이후 난민 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이 제주도 내 각지에 생겨났다.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은 4‧3봉기로 집중적인 피해를 본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는 마을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곳을 말한다.
 
 잃어버린 마을, 애월읍 어도 2구 자리왓 마을터
 잃어버린 마을, 애월읍 어도 2구 자리왓 마을터
ⓒ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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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진상규명은 사건 공식 마무리 후 반세기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면서 논의가 시작되는 듯했으나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20년 동안 이어진 군사정권 치하에서는 4·3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였다. 

오랜 세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건은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지난 40여 년을 침묵한 유족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했다. 그동안 만연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유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고 살았다. 유족들은 1987년 이후에야 4·3을 공식 증언하고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 보상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이마저도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상·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해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반이 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 신다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살아있는 모든 것에 애정이 있지만 요즘은 특히 식물에 빠져 몬스테라 키우기에 열심이다. 글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기자 지망생이다.
- 안치용: 청년협동조합지속가능바람 이사장. 사회책임과 지속가능성 의제화와 영화·문학·신학이 관심사다. 바람저널리스트들과 청죽통한사를 함께 진행한다.

덧붙이는 글 | 참고문헌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濟州4.3抗爭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3. 장준갑, 「미군정의 제주4·3사건에 대한 대응 -폭력과 학살의 전주곡-」,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2007.
4. "4370신문 1월호 - 조천읍 북촌리 '아이고' 사건",
https://blog.naver.com/4370jeju/221196058177, 제주43범국민위원회 공식 블로그
5. 강영훈, "나의 할망은 4.3의 생존자였다", 『오마이뉴스』, 2020년 4월 3일자.
6. 정신영, "제주의 비극 앞에서 난민을 생각하다", 『오마이뉴스』, 2018년 11월 27일자.
7. 곽희양, "[정리뉴스]아이도, 여성도 예외없이 '초토화'··· 70년 전 제주 땅에선 무슨 일이", 『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자.
8. 이정현, "[제주4.3사건]"자슥헌테도 말 못했제.. '빨갱이'라 잡아감서"", 『이데일리』, 2018년 4월 3일자.
9. "제주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판한 의혹 두가지
[판결문 분석] 어뢰 침몰 증명됐다면서도 “흡착물질, 스크루 휨현상 규명안돼, 합조단-1심판단 받아들 수 없다” 정면반박…
10년만에 법정이 수용한 의혹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10.07 17:32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선고한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소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두가지의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흡착물질(백색분말)의 실체와 사건관련성, 함미 우현 스크루가 휘어진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가운데 단 두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몇몇 언론과 과학자들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과학적 문제제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7일 입수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신상철 전 위원 명에훼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제기해온 많은 의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두가지 지적에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합조단과 원심의 판단 중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위 논거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시됐던 어뢰추진체 프로펠러. 이른바 흡착물질로 불리는 백색분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시됐던 어뢰추진체 프로펠러. 이른바 흡착물질로 불리는 백색분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 두가지 의혹 가운데 흡착물질의 경우 재판부는 미군측 조사단장이었던 토마스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 내용까지 소개했다. 재판부는 에클스 단장이 2010년 7월14일 한국조사단 관계자에게 “알루미늄산화물(백색분말)에 대한 논의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불필요하고 그에 관한 과학적 정당성에 많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부식전문가는 한국에서 행해진 실험이 의심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고, 일반적인 바닷물 부식 환경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반대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이 공개돼 흡착물질 관련 과학적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합조단의 흡착물질에 관한 조사결과를 그 자체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첫째 “폭발시 급속한 용융 냉각을 거쳐 생성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합조단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정량분석을 통해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수산화알루미늄 계열’이라고 분석하고 생성 기원에 대해서는 ‘천안함 선체의 알루미늄 부식 또는 해저 부유성 점토광물이거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둘째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한 경우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없고,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기존 특정 물질이라고 확인된 바 없어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흡착물질 조성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셋째 “흡착물질의 조성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성과에 의해서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이런 경우 법원에서 흡착물질의 조성이 어떠한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방의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재판부는 합조단이 조사보고서에서 권동일 서울대교수, 최병학 원주대교수 김의수 국과수 박사의 육안검사결과 선체와 어뢰추진체의 부식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쓴 부분의 진위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의수 박사가 법정에서 “분석결과 해수에 침전돼 있던 기간은 부식면을 가지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침수기간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백색물질이 알루미늄 산화물인지, 알루미늄 수산화물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썼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므로 합조단이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과학적 검토와 확인 절차 거쳤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판결문에는 천안함 우현 스크루 휨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우현 스크루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형된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같은 형상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손상 형태”라며 “노인식 충남대 교수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워볼 때 노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들로는 천안함 우현 스크루의 ‘S자’ 휨 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현재 과학기술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천안함 우현 스크루가 이렇게 ‘S자’로 휘게 된 원인에 대해 합조단이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노인식 교수도 뚜렷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으로 봐야 하고, 그 이후 추가 검토나 보고가 이뤄진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식 교수는 폭발로 인해 프로펠러의 축이 밀림으로써 프로펠러가 앞쪽으로 휘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1심 법정에 출석해서는 폭발이 어떻게 프로펠러를 휘게 했는지 인과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미 우현의 스크루(프로펠러). 사진=조현호 기자
천안함해역 탐색책임자 “어뢰발견 못한 이유는…”
[천안함 항소심] 이용욱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사이드스캔소나로 작은 물체 발견 왜 훨씬 큰 어뢰 못찾았나 “그럴 수 있다”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7.23 20:45

10년 전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고성능 수중 탐색 장비로 해저 잔해물을 수색했던 해양연구원의 책임자는 어뢰추진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지역에서 0.4×0.5미터 짜리의 잔해도 식별한 장비로 1.25미터가 넘는 어뢰추진체와 모터를 왜 찾지 못했는지를 묻자 못찾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수중촬영장비가 부착된 이어도호와 장목호의 사고해역 탐색을 총괄지휘했다는 이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어도호와 장목호는 사이드스캔소나와 멀티빔에코사운더와 같은 수중 정밀촬영이 가능한 탐사선이다. 당시엔 한국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이었다. 이 연구원은 당시 이어도호와 장목호를 타고 직접 운항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도호와 장목호가 천안함 침몰해역을 몇차례 수색했느냐는 김종귀 변호사의 질의에 “한두차례 정도라고 기억한다”며 “사이드스캔으로 함미 발견하고, 나머지 장애물 좌표를 발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안함 합동조사결과보고서 180쪽을 보면,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이 접촉한 11가지의 접촉물에는 어뢰추진체와 모터 등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연구원은 ‘어뢰추진체와 모터를 발견못했느냐’는 신문에 “판단을 못내리겠다”며 “어뢰다 뭐다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지 못했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어뢰추진체 모터 식별 물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연구원은 “그렇다”며 “가장 먼저 실시간 현장 운영요원이 판단한 기록과 2차적 판단으로는 이게 그거다 저거다(어뢰다 아니다) 판단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신상철 피고인측 심재환 변호사가 ‘사이드스캔소나, 멀티빔 에코사운더 일정 지역 전체를 전부 훑어 발견된 물체 일체를 보고하고 기재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연구원은 “예”라고 답했다. ‘어뢰추진체(112cm) 보다 훨씬 작은 접촉물(가로 50cm, 세로 40cm)도 식별했다고 보고해놓고, 어뢰추진체만 왜 빠졌느냐’, ‘어뢰인줄 몰랐다해도 왜 그것만 식별이 안됐느냐, 안나온 것이냐’고 따져묻자 이 연구원은 “접촉물질이 어뢰라고 하는 것 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인식했는데, 어뢰를 왜 인식을 못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 해저 특이지형.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 해저 특이지형.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이 연구원은 “기록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며 “주변에 분포하는 것을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암반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뿌옇게 보이는 영상을 주변과 같이 해석해서 리포트한다”며 “작은 것을 찾았는데 큰 것 못찾았다?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기계적 장비로 그 구역의 바닥을 쭉 훑었고, 설령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못해도 지표면(해저면)이나 일반 해양과 다른 조건의 물질이 식별되면 그 일체를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보고대상에 왜 없느냐고 거듭 신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의 11개 정도의 좌표가 있고 알려져 있는데, 저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그럼 보고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누락시킬 수 있다는 거냐’, ‘어뢰 추진체의 형상이 특이하고, 크기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큰데, 보고서에 나와있는 11개 물체와 비교해 유독 이것만 누락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국 연구원은 “나머지 보고한 내용중에 하나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에 어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나 없었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용국 연구원 외에 신상철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 다른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오는 10월6일 최종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이 5년을 넘긴 천안함 항소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됐다.

▲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사건 발색 해저에서 식별한 접촉물 현황.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사건 발색 해저에서 식별한 접촉물 현황.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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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신상철 대표 강연- 천안함부터 세월호까지(1)




천안함 '스모킹 건' 1번 어뢰의 진실 천안함의 진실 총정리 2편
 
천안함 폭침의 '스모킹 건'이라고 불리는 1번 어뢰. 
하지만 1번 어뢰에서 가리비, 멍게 유충 등이 발견되자 국방부는 1번 어뢰를 수거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리비, 멍게유충, 특정 부분에만 집중된 흰색 흡착 물질 1번 어뢰에서 발견된 물질들은 천안함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18:00 북측에서 합동수사 하자고 했는데 거절 
30:00 역시 일본 미군이 개입했군. 
40:00 1번 어뢰 찾은 선장 군에서 좌표 주고 찾아보라고




 [추적60분 천안함]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_20101117 다시보기


 

잠수함 충돌사고 모음 16:28초'에 천안함 침몰시킨 잠수함 선체 몸통도 나온다.

 

잠수함 집중보기는☞[최초공개] 천안함 절단 직후 TOD 영상에 잡힌 검은 물체는 독일산 이스라엘 잠수함'☞https://youtu.be/2VCPfDlceqg

 

 

 

신상철 “천안함은 독일산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한 것”

“당시 천안함과 충돌한 독일산 이스라엘 잠수함은 페르시아만과 바다 조건이 가장 유사한

서해에서 비밀훈련 중이었다”며 “이 잠수함은 베트남의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잠수함 승조원 교육은 이스라엘 담당이다.

 

미군이 주선..기사 더 보기☞http://m.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0


천안함 10년, 재판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 1. (신상철) #새날 #새가날아든다 

신상철 :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진실의 길 대표 / 해군 중위 / 한국해양대학 항해학 졸업/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도 근무했었다. 
지난 10년간 천안함 의혹과 싸워온 신상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진실의 길에서 만난 천안함, 부정선거, 세월호 그리고 광주


 

신상철 대표가 말하는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스타트 천안함의 진실 총정리 1편 신상철 대표가 말하는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폭침은_누구겁니까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1. 화약냄새

천안함에는 화약냄새를 맡은 대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폭죽 하나만 쏘아도, 담배필 때 성냥 하나만 그어도 화약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성인 6명 크기인 360KGTNT가 터졌는데 화약냄새가 없었다? 1865년 미국 ‘해군병기의 아버지’ 달그린 제독은 어뢰피격 경험을 회고하며 “화약냄새가 진동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2.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없다

승조원 어느 누구도 장파열, 코피, 고막 손상등 폭발로 인한 신체손상이 없었습니다. 시신 또한 전원 ‘익사’였다. 선체는 거대한 깡통과 같아 충격파 손상이 더 큽니다. 천안함에는 ‘폭발의 3대 효과’인 열, 파편, 폭풍 그 어느 것도 없었고, 폭발에 약한 ‘생명체’가 선체를 부수는 폭발력에 손상이 없었다면 그것은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3. 물기둥

천안함에는 ‘물기둥’이 없었습니다. 물기둥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수중폭발이 있었다면 20,000기압의 압력이 사방팔방 확산되다 탁트인 수면 위로 솟구쳐 100M 이상의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이어서 못봤다? 사고순간 함교밖 좌우엔 견시병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물기둥을 본 사실이 없음을 법정증언하였습니다.

4. 까나리

백령도 3∼4월은 까나리철입니다. 어민들에겐 1년 수확과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 시기 인근 해역엔 까나리가 우글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60KGTNT 폭발에 돌아가신 까나리는 단 한마리도 없었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인근해역엔 죽은 물고기떼가 떠다녀야 합니다. 백령도 까나리는 어뢰공격 예측하고 모두 외해로 도망간 것일까요?

5. 고열(高熱)

폭발은 반드시 고열(高熱)을 발생시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절단면 하부에서 무려 3천도 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호주 구축함 토렌스호 어뢰실험처럼 선체내부가 완전히 녹아내려 떡이 되었어야 합니다. 천안함 절단부에는 케이블 비닐조차 녹은 흔적 없이 나풀거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방문 때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형광등

천안함 최대의 코메디입니다. 형광등 9M 하부에서 몇 겹의 철판을 작살내며 치고 올라오는 2만기압의 충격파와 3천도의 고열을 꿋꿋이 이겨낸 형광등이죠. 인천 두라3호 유증기 폭발시 30미터 떨어진 선교의 손가락두께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습니다. 국방부는 ‘방폭.내진 형광등’이라 했지만 그런 형광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 화염(火焰)

폭발시 고열과 동반되는 현상이 바로 화염(火焰)입니다. 절단면 곁에 침실이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충격을 받은 전탐장 김수길 상사는 법정에서 “동급 함정이 충돌한 줄 알았다”며 “충격에 벽이 뜯겨나갔고 하늘의 별이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화염은 커녕 해수조차 침투하지 않았고 밖에는 별만 총총했단 얘깁니다. 과연 어뢰 맞나요?

8. 충격파(衝擊波)

선체는 거대한 ‘북’과 같습니다. 선체 외부에서 폭발해도 내부로 전달되는 충격파로 인해 신체손상이 발생합니다. 2차대전 진주만 공습후 외판손상이 없음에도 내부에 목이 달아난 시신들이 발견되어 연구되었는데 선체 진동에 따른 충격파가 호흡기로 흡입되어 장내손상후 빠져나갈 때 기도가 닫혀버려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 굉음(轟音)

폭발은 ‘굉음(轟音)’ 즉 큰 소리를 동반합니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연화리 주민가운데 360KGTNT 어뢰폭발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두무진에서 속초함이 새떼보고 포를 쏠 때 주민들이 뛰어 나옵니다. 어뢰의 화약은 함포 화약에 비해 수십배나 되는데 어뢰폭발 소리를 들은 주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 적외선카메라(TOD)

천안함 반파직후의 TOD에 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3천도 폭발이 존재했다면 따뜻해진 주변 바다는 차가운 선체외판보다 더 짙은색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폭발의 증거가 하나도 없자 ‘비접촉폭발’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코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TOD(적외선카메라) 영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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