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 안내는 종교계·미술품… 논란의 불씨 여전
입력시간 : 2012.01.01 20:40:34
수정시간 : 2012.01.01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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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소득세법상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과세도 비과세 대상도 아닌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과세당국은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조차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은 "과세하는 게 맞지만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개신교 등 종교계의 전통적인 비과세 논리는 "종교인의 신념에 따른 봉사나 헌신을 일반인의 근로처럼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들 역시 소속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만큼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비종교계의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천주교는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1994년부터 신부, 수녀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애용되는 미술품도 비과세 우산을 쓰고 있다. 20년 넘게 과세 필요성만 제기되다 2008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1점당 6,000만원이 넘는 국내ㆍ외 미술품(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법이 재개정돼 2013년까지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미술계가 미술품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나 매매 신고ㆍ검증 등 기반 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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