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원하는 감기약 수퍼 판매 복지위원 “안 돼”

[중앙일보] 입력 2011.09.28 03:00 / 수정 2011.09.28 08:00

중앙일보, 소속 의원 24명 전수 조사

감기약 수퍼 판매(약국 외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찬성하는 의원이 두 명에 불과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데도(올 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전국 6만 명에 이르는 약사가 반발하자 국회의원이 입법화에 제동을 걸려 하는 것이다.

 본지는 26~27일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의 입장을 조사했다. 찬성한 사람은 한나라당 박상은·손숙미 의원이다. 9명은 반대, 13명은 유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수퍼 판매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따르지 않을 태세다. 원희목·윤석용 의원이 약 오·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나경원·이재오 의원 등 10명은 유보했다. 야당은 반대가 압도적(7명 반대, 3명 유보)이다.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조재국 분과위원장은 “수퍼 판매약 수량과 구매자 연령을 제한하고 판매원을 교육하면 약 사고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며 의원들을 비판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손 의원은 “지금도 소비자가 얼마든지 약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약을 살 수 있는데 수퍼에서 판다고 오·남용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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