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 민주당 초선 의원 14명 국민소환 법안 발의
[중앙일보]입력 2012.06.23 01:56 / 수정 2012.06.23 01:57지역구·비례대표 모두 청구
통과 땐 이석기도 소환 대상
2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의원. [뉴시스]
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한 채 자신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의 남용이자 법안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아줬다면 당연히 국민 손으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기초단체장(전남 강진군수) 출신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소환은 청구일 기준 선거구 획정 인구상한선(현재 31만406명)의 30%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유권자의 1%를 무작위 추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33%가 넘으면 개표하고, 반대의 경우엔 개표하지 않는데 개표 시 50%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자격이 박탈된다.
이 법안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 당시 오병윤 의원(광주 서을)이 당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권파의 ‘간판’으로 활동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발의됐다. 광주지역 ‘진보시민모임’은 18일 “야권연대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도, 광주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개 정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반혁신 조직인 당원비대위를 구성해 대표를 맡았다”며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었다. 또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소환도 가능해진다.
황 의원은 “국민소환 범위를 지역구에 한정하지 않고, 비례대표까지 넓힌 건 당선 이후 (비례대표 의원의) 업무영역과 의정활동의 파장이 전국으로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특혜들은 폐지하자는 측면에서 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장은 “특정 단체와 이익집단이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소신껏 발의하지 못하거나, 정체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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