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법안, 국회 과기정위 통과
표결 통해 참석의원 14명중 찬성 8, 반대 6 의결

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가입자에 대해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보 조금' 법안이 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는 15일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 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참 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6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근찬(국민중심당), 김영선(한나라당), 강성종(열린우리당) 의 원 등은 가입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홍창선, 서혜석(이상 열린우리당), 김석준, 서상기(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일 몰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이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kskim@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6.02.15 16: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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