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국 판사, "민중의술 국민에 전승" 밝혀

민중의술연합 통해 의사, 의사가 못고치는 환자에 봉사활동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제도권의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창립된 민중의술부산, 울산, 경남연합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스스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KBS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와 30분간 계속된 인터뷰는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황 판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중의술을 많은 이들에게 전수하고, 의사 한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무료로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민족의술, 외국의 민족의술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민족의술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중의술부산, 울산, 경남연합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기도 한 황 부장판사의 이날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mc 박인규 :안녕하십니까. 황 판사님.

황종국 판사 :안녕하십니까.

mc 박인규 :토요일 지난 10일이죠? 민중 의술 살리기 부산, 경남, 울산이라는 민중 의술 살리기 시민 단체가 창립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입니까?

황종국 판사 :우선 일반 국민들에게 스스로 치료하는 자연 치료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중의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전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사, 한의사에게 가고 못 고치는 환자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치료를 해주고, 실제로 의료혜택에서 소외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연다든지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온갖 방법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북한 민족 의술, 외국 민족 의술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민중 의술의 역량을 국제적 확대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mc 박인규 :지금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황종국 판사 :현재 185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mc 박인규 :주로 그러면 민중 의술을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황종국 판사 :그런 분들이 한 절반정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또 절반정도 있습니다.

mc 박인규 :처음에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환자 스스로 자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민간 의술이라고도 말하고, 대체 의학이라고도 말하는데 민중 의술의 핵심이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자연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까?

황종국 판사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대부분입니다.

mc 박인규 :판사님이 이런 민간 의학 또는 민중의술을 널리 알리겠다. 라는 시민 단체까지 나오셨다. 라는 보도를 보면서 참 특이한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런 민중 의술을 알리는데 나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황종국 판사 :이제 의술의 문제인 동시에 법률과 제도 문제이다 보니깐 저는 법관이다 보니깐 의사, 한의사가 외에 많은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장면을 직접 부딪치게 됩니다. 저로서는 처벌해야 하는지, 구속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깐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반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제도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mc 박인규 :황 판사님께서는 민중의술이 사이비가 아니다.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중의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한의학하고는 다른 겁니까?

황종국 판사 :원래는 같은 거죠. 한의학이 우리 민족 의술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면 그 속에 우리가 말하는 민중의술 침, 뜸, 부항, 약초 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되다 보니깐 이 민족의술이 한의사들한테 독점되다 보니깐 한의사들이 민족 의술 전부를 다 능통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한약 학에 치우치다 보니깐 민족의술의 다른 부분은 소외 돼 버렸어요.

mc 박인규 :지금의 한의학은 한약 학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황종국 판사 :그러다 보니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 의술들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사들이 외면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일반 민간인들 속에서만 이어져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의학과 민중 의술이 결부 돼 버렸습니다.

mc 박인규 :황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깐 한의학이라는 것은 일부 말하자면 전문직 의사가 시술하는 거라면 황 판사님께서 옹호하시는 민중 의술은 환자 스스로가 알아서 치료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같군요?

황종국 판사 :환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의술들입니다.

mc 박인규 :구체적으로 그런 의술적 예가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단식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양성 법하고 겹치는 거죠.

mc 박인규 :황 판사님이 평소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민중 의술은 인정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우리의 시장 개방은 지금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의학과 한의학 가지고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우리 양의 학은 지금 서양 의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의학은 중국, 북한,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국가 경쟁을 합니까? 병 잘 고치고 돈 안 드는 의술, 그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중 의술이거든요?

mc 박인규 :황 판사님께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책을 내셨는데 민중의학 관련이죠? 지금 말하자면 요체는 민중 의술도 말하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시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신가요?

황종국 판사 :그렇죠.

mc 박인규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죠. 의술이란 것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를 받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민중 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 까요?

황종국 판사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한 자연의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지혜를 잘 통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도 그런 시술 자격에 대한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mc 박인규 :황 판사님 주장으로는 의사와 한의사 같은 전문직 의사가 각종 질병의 20~30% 의술을 고칠 수 있다면 민중의술은 80% 이상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제 말이 아니고 의사, 한의사들 스스로 쓴 저서나 강연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책에서 다 밝혀냈습니다.

mc 박인규 :황 판사님 주장 때문에 항의나 비난받은 적은 없습니까?

황종국 판사 :저는 공개토론을 제의를 했고, 열린 토론을 바라는데,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온 적은 전혀 없고, 뒤에서 비방하는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지난 94년도에 의사와 한의사 외에는 전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법은 악법이다. 라면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셨는데 어떤 면이 위험이 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치면 면허가 없더라도 잘 고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판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죠. 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이건 기본 권중에 기본권 아닙니까?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죠.

mc 박인규 :위헌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황종국 판사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mc 박인규 :황 판사님이 원하는 민중의술의 양성화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황종국 판사 :네. 안 되고 있죠.

mc 박인규 :중국이나 일본 또는 서양 같은데서 는 대체의학 우리로는 민간의술이라고 말 할 수 있을 텐데요. 대개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사이비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약간 사회적으로 곱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종국 판사 :한마디로 저는 서양 중심주의 사고에 너무 빠져있다. 제국주의에 세뇌 됐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mc 박인규 :그런데 위헌 소송도 일단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역시 자격 있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황 판사님께서는 민중의술이 굉장히 돈도 안들이고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황종국 판사 :병으로 고생하다가 민중의술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중 의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mc 박인규 :그렇다 하더라도 민중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말하자면 실력이라고 할까요? 일정한 정도의 자격, 면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황종국 판사 :자격이나 면허 제도를 시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면회제도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 민중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왜 수천 년 동안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 그 이치를 잘 통찰해서 본래의 일제가 제한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과연 그것이 부작용이 심한지 실제 실정 적으로 검토를 해본 뒤에 면허 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저의 1차 적인 주장입니다.

mc 박인규 :혹시 그 한의사 면허가 없으시면서 그런 민중의술을 시술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런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몇 백만 명이다. 이런 소문만 무성합니다.

mc 박인규 :자격증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현대는 의료사고도 많고 이래서 아무나 하게 되는 그런 책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중 의술의 시술을 양성화한다고 하면은?

황종국 판사 :의료사건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의료사건전담 재판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100건 정도 판결을 했는데 그 중에 97건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저지른 의료사고 입니다. 한의사가 저지른 사고가 2건 있었고, 무면허 소위 돌팔이가 저지른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중의술은 자연 의술입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mc 박인규 :많은 사람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인데 황 판사님께서 이쪽 부분에 고민 하셨으니깐 돈 안들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료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치료 효과도 좋고 돈도 안 드는 의술, 이것을 정부에서 실정 적으로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면 빨리 개발해 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택권을 환자들한테 돌려주고? 그 작업을 시급히 해야 합니다.

mc 박인규 :지금 요번에 시민 단체가 부산, 울산, 경남인데 다른 지역에도 생겼습니까?

황종국 판사 :전국에 지금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요. 광주, 전남, 전북, 충청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앞으로 전국 조직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황종국 판사 :전국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mc 박인규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의술, 민중 의학은 누구라도 시술 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로 고치겠다. 황종국 판사께서도 민중의술에 심취하신 분이 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야의학자인 구당 김남수 선생한테서 무극보양뜸을 시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신 겁니까?

황종국 판사 :우선 제가 선생님한테서 뜸 뜨는 법을 배워서 제 몸에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해주고...

mc 박인규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불편하셔서 받으신 겁니까?

황종국 판사 :항상 피곤하고 그런 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mc 박인규 :김남수 선생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죠?

황종국 판사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합법적인 침구사 중 이제 그 중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3 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올해 연세가 92십니다.

mc 박인규 :무극 보양 뜸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에서 행하는 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mc 박인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우선 중요한 경혈 12자리에다가 놓는데 크기가 쌀알 반 정도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경혈에다가 직접 놓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죠.

mc 박인규 :뜸을 놓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 판사님은 최근에 마음치료 민중 의술의 최고 경지이다. 말도 하셨는데 공부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시작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 모든 것을 버리고 태초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mc 박인규 :마음을 다스리면 몸의 병도 낫는다. 부산지법에서 2년 이상 의료재판 전담 재판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 민중의술 시술자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까?

황종국 판사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단체가 '뜸사랑'이라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봉사활동 조차도 한의사 단체에서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고 했습니다.

mc 박인규 :치료비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치료비 안 받아도 의료법에 당연히 접촉되죠.

mc 박인규 :일단 무면허 그러면 약간 사이비 의사가 아니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종국 판사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서양 제국주의 지배 목적으로 제 3세계를 침탈할 때 너희들은 미개하고 무식하다. 그러면서 침을 환자를 찌른다. 뜸을 환자를 불로 태운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식민지 지배의 일환이죠. 일제가 그대로 차용했었고, 그 기본적인 의식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합니다.

mc 박인규 :지난 92년에 무면허 침구를 시술한 무면허 침구사 소송을 기각하셨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이런 소신을 밝히셨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판사님들은 예를 들면 영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황종국 판사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법관들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의료의 실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다 보니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실태를 알고 중병에 걸려 못 고치는 고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판단이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mc 박인규 :그런 소신 판결 때문에 동료들하고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황종국 판사 :그런 갈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물어보는 동료들이 많죠.

mc 박인규 :그렇다면 어차피 의료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결국 고쳐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 관련법을 고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황종국 판사 :제가 강연도 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결국 우리 의료의 실상, 우리 전통의술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서 국민여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의사, 한의사들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c 박인규 :민중의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신 거다? 지금 그러면 판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의사, 의사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토론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정부도, 언론도, 의사, 한의사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기괴한 일입니다.

mc 박인규 :혹시 한의사라든가 의사 단체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 같은 것을 제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종국 판사 :벌써 제의했죠.

mc 박인규 :그런데 응답이 없다?

황종국 판사 :언론이 주선해주셔야 합니다.

mc 박인규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다. 그런 말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중의술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민중의술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황 판사께서 만나보신 의사 중에서 진짜 최고 의사랄까?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황종국 판사 :최고의 의술은 역시 환자 몸에 손을 안대고 마음으로 고치는 의사가 동의보감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mc 박인규 :지금도 계십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시술을 하시나요?

황종국 판사 :아무것도 안 하니깐 시술이라고 할 수도 없죠. 눈만 쳐다보고 고치는 경우도 있으니깐

mc 박인규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황종국 판사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들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서 숨어있으니깐

mc 박인규 :지금 요번에 창립하신 단체에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황종국 판사 :그런 분들은 이미 의료법을 뛰어넘은 분들이니깐 뒤에서 성원만 하고 계시죠.

mc 박인규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의술도 특별한 경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전승이 됩니까?

황종국 판사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심신수련법이 있습니다. 그 수련법이 복원이 돼야 이것이 전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박인규 :좀 전에 아주 훌륭한 의성에 해당되는 분은 눈 만보고도 몸에 손을 안대고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봐서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 건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들어 설명이 가능합니까?

황종국 판사 :동의보감 그렇게 의사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놓고 의신과 의성은 환자 몸에 전혀 손을 안 대고 환자의 눈을 그윽이 응시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병을 고친다고 동의보감에 써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mc 박인규 :혹시 황 판사님께서 그런 식의 눈만 보고도 고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혹은 하신 사람이 있는지.

황종국 판사 :그건 제가 직접 알죠. 서울에도 있고, 공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mc 박인규 :그렇다면 명의라면 진짜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도 치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황종국 판사 :당연하죠.

mc 박인규 :사실 조금 믿기지 않네요.

황종국 판사 :그 마음의 이치를 깨우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mc 박인규 :혹시 황 판사님도 가족말고 주변의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술을 시술하고 계십니까?

황종국 판사 :제가 시술까지 해 버리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깐 관심을 두고 제도 개혁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정신 수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효과가 조금씩 생겨요.

mc 박인규 :굉장히 민중 의술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게 대략 얼마나 되셨죠?

황종국 판사 :23년입니다.

mc 박인규 :판사직을 그만두신 후에 스스로 널리 알리기 위한 시술이랄까? 보급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황종국 판사 :제가 이제 수행을 계속하다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박인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황종국 판사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어떤 치료법을 배운 다기보다는 결국은 의술은 앞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박인규 :어쨌든 환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치유해서 자연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참 좋은 의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개적 토론과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좋은 보급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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