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장 놓고 의·약사, 피부미용사 '기싸움'
[메디컬투데이] 2008년 04월 26일(토) 오전 09:00 | 이메일| 프린트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피부전문 미용사(이하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를 앞두고 의약계의 모습이 대조적이어서 이목을 끈다.

의사들은 유사·불법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제동을 거는 반면 약사들은 약국 매출과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극과 극을 달리는 양측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정작 기존 피부관리실은 느긋한 반면, 피부과 시장은 사뭇 긴장하는 모습이다.

◇ 의협, 왜 헌법소원까지 했나

피부과전문의를 주축으로 한 의사들은 일찌감치 피부미용사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했다. 피부미용사들의 역할이 상당수 기존 피부과 진료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은 "전문자격증을 도입한다지만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 중 소위 '미용기기'를 다루게 된다는 점을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다. 지금도 일선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격증 제도 허용으로 오히려 불법·유사의료행위가 공공연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 방향' 의견조회에서 "의료기기에 미용기기라는 명칭을 붙여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건위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의협은 결국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4일 제기키로 했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소 외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2항이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 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돼,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부수적 행위로서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국민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약사들 약국 매출향상 기대

의사들이 이처럼 위협을 느끼는 반면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악재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 피부미용사제를 통해 피부미용시장에 뛰어들 호재로 여기고 있다.

피부미용사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도 지역 약사회에서 속속 개설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 한약정책단(단장 홍순용)은 25일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대비 무료강좌를 개설, 자격증 준비에 나섰다.

한약조제약사회 간부를 주축으로 한 '약사한방'이라는 단체도 일찌감치 무료강좌를 개설해 200명의 약사를 모집해 피부미용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했다.

이처럼 약사들이 피부미용사자격에 보이는 관심은 약사에게 제한된 환자 피부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피부관리실으로 추가적인 의약품 매출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피부미용사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모 약사는 "약국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으로 피부관련 의약품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당장 득을 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돼 준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 피부과 시장, 위협 받을까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 시행으로 가장 난관에 봉착할 곳은 누가 뭐래도 기존 '피부과'다.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하며 전문성을 강조했던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는 이번 자격증 제도 시행으로 전문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그동안 피부와 헤어로 이원화 됐던 미용사 제도가 국가인정 전문자격시험 시행으로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에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미용관련 산업의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권 보호"라며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피부과전문의들이 보다 전문성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피부과 영역에서 전담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과 다양한 의료적 피부관리시술을 제대로 한다면 피부미용시장에서 피부과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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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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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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