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제도게시판

2012/04/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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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 달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져 마트는 물론 해외에서 사온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칩(usim)끼워 사용할 수 있다.

도난이나 밀수입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으며 약정에 매여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하는 일도 사라진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2년 단위 약정으로 묶어 휴대전화와 요금제바꾸지 못하게 했으며 KT의 스마트 스폰서나 sk의 스페셜할인처럼 자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사면 추가로 요금을 깎아줘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유심 전환만으로도 단말 기기를 바꿀 수 있게 되며 요금제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초기 단계에서는 3G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LTE폰은 각 이통사마다 단말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이통사 전용 LTE폰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LTE폰은 현재 이통사 간 유심 이동이 안된다.

LTE폰은 MVNO 뿐만 아니라 이통사 간에도 유심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통사에서 LTE를 서비스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 주파수 대역에서, KT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다.

같은 주파수를 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도 3G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단말을 혼용해 쓸 수 없다.

블랙리스트가 시행되더라도 각 이통사에 맞는 전용 LTE폰을 구매해야 하며, 유심을 이동할 수도 없다.

여러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듀얼 안테나는 하반기나 상용화될 예정이다.

[출처] 블랙리스트제도|작성자 두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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