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우금티 촛불민회 공주 추진위원
2017.12.15 13:34:12
내년 6월, 진짜로 개헌은 이뤄질 수 있는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의 개헌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국민투표를 다시 한번 의제로 올린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주권 개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이었다. 그러면서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개헌 관련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보면 개헌을 권력투쟁의 정치공학 카드놀이패로 취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인 것처럼 보인다.
취임 직후인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5.18정신을 개정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과 10월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연이어 지방분권 개헌을 천명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촛불 혁명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실제 국민주권의 확대, 지방 분권과 자치,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내년 6월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아니 현재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와 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만을 놓고 본다면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개헌 가로막는 '적폐 국회'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는 촛불 혁명 이전 구시대의 적폐가 그대로 온존돼 남아 있는 적폐 국회다. 국민주권 시대 개막 이전의 선거를 통해 당선돼, 위임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극에 달한 국회의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제 국회다. 정보기관의 댓글 공작을 비롯한 온갖 여론 조작과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각종의 공약과 주권자의 소망,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권력자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실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제도 개편 하나만 놓고 보아도 현재의 국회에서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치 생명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핵심 사안이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또는 전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전체 정수를 늘리는 것 또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9월 25일~26일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13일~22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1.1%, 전문가 72.2%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 권한을 갖고 있는 입법 권력자(국회의원)들이 현상 타파의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참고 : 11월 2일 자 한겨레TV <더정치> '개헌의 덫 선거제도')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요지부동의 알박기와도 같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다름 아니라 국회의석수 3분의 1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청장년층은 투표 참여율이 낮고, 보수 성향의 노년층이 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발의된 개헌안은 반드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아예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국회로 넘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구조 개편에 한정된 개헌안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얼싸 좋다 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개헌안 또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안에 포함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본권 확대의 핵심인 국민발의와 국민투표의 확대, 국민소환제 등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입법권력, 사법권력, 행정권력 등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임을 줄이고, 자신들을 소환 파면할 수 있는 주권자의 기본권 확대를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주권자가 주인인 새로운 민주공화국, 이대로는 어렵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은 대통령과 행정 권력만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은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속성 위에 서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수족들과도 같은 이른바 친박 국회의원들과 기생충 같은 사법 권력 핵심들은 탄핵당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사건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 특히 사법 권력은 구체제의 기득권 권력자들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채 곳곳에 똬리를 틀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적페 중의 핵심 적폐 근거지다. 촛불 혁명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대의제 위임 정치 권력의 심각한 폐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이는 대의제 극장 정치란 명분과 함께 숫자다. 관람객 수가 극장 영화의 핵심이듯이 극장 정치의 핵심 또한 투표권자의 숫자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 탄핵은 무려 23회에 걸쳐 연인원 약 1천 4백만 명, 지역별 동시 집회 참석자를 합해 약 1천 7백만 명의 주권자가 스스로 참가해 약 40억 원의 집회 진행비까지 모금한 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와 달리 박근혜가 탄핵당하던 3월 10일까지도 위임 권력자들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늘 오락가락했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압박과 시위가 없는 지금, 개헌은 오로지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사실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요즈음 유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압박도 엄밀히 말하면 현금이 아니라 가능성의 정치홍보와 공학의 측면이 강하다. 현금은 오직 국회의원 숫자와 주권자의 결집 숫자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시라.(국회 누리집 354회 17차~23차 '국회활동-국회회의-회의록-특별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주권이란 번지르르한 미사여구 뒤에 국회가 41억 원이란 국민 혈세를 들여 제일기획에 개헌 광고를 맡기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국회의원 권력의 강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적폐 국회에서는 사실상 내년 6월의 국민주권 개헌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믿고 동원할 수 있는 민주당의 1백만 권리당원도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모인 허수의 투표권자가 다수다. 여론을 통한 국회 압박도 한계가 있다.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촛불 주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의 개헌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국민투표를 다시 한번 의제로 올린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주권 개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이었다. 그러면서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개헌 관련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보면 개헌을 권력투쟁의 정치공학 카드놀이패로 취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인 것처럼 보인다.
취임 직후인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5.18정신을 개정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과 10월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연이어 지방분권 개헌을 천명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촛불 혁명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실제 국민주권의 확대, 지방 분권과 자치,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내년 6월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아니 현재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와 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만을 놓고 본다면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 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청와대](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71250/art_1513233726.jpg)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 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청와대
개헌 가로막는 '적폐 국회'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는 촛불 혁명 이전 구시대의 적폐가 그대로 온존돼 남아 있는 적폐 국회다. 국민주권 시대 개막 이전의 선거를 통해 당선돼, 위임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극에 달한 국회의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제 국회다. 정보기관의 댓글 공작을 비롯한 온갖 여론 조작과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각종의 공약과 주권자의 소망,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권력자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실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제도 개편 하나만 놓고 보아도 현재의 국회에서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치 생명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핵심 사안이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또는 전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전체 정수를 늘리는 것 또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9월 25일~26일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13일~22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1.1%, 전문가 72.2%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 권한을 갖고 있는 입법 권력자(국회의원)들이 현상 타파의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참고 : 11월 2일 자 한겨레TV <더정치> '개헌의 덫 선거제도')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요지부동의 알박기와도 같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다름 아니라 국회의석수 3분의 1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청장년층은 투표 참여율이 낮고, 보수 성향의 노년층이 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발의된 개헌안은 반드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아예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국회로 넘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구조 개편에 한정된 개헌안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얼싸 좋다 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개헌안 또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안에 포함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본권 확대의 핵심인 국민발의와 국민투표의 확대, 국민소환제 등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입법권력, 사법권력, 행정권력 등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임을 줄이고, 자신들을 소환 파면할 수 있는 주권자의 기본권 확대를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주권자가 주인인 새로운 민주공화국, 이대로는 어렵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은 대통령과 행정 권력만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은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속성 위에 서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수족들과도 같은 이른바 친박 국회의원들과 기생충 같은 사법 권력 핵심들은 탄핵당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사건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 특히 사법 권력은 구체제의 기득권 권력자들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채 곳곳에 똬리를 틀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적페 중의 핵심 적폐 근거지다. 촛불 혁명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대의제 위임 정치 권력의 심각한 폐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이는 대의제 극장 정치란 명분과 함께 숫자다. 관람객 수가 극장 영화의 핵심이듯이 극장 정치의 핵심 또한 투표권자의 숫자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 탄핵은 무려 23회에 걸쳐 연인원 약 1천 4백만 명, 지역별 동시 집회 참석자를 합해 약 1천 7백만 명의 주권자가 스스로 참가해 약 40억 원의 집회 진행비까지 모금한 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와 달리 박근혜가 탄핵당하던 3월 10일까지도 위임 권력자들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늘 오락가락했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압박과 시위가 없는 지금, 개헌은 오로지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사실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요즈음 유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압박도 엄밀히 말하면 현금이 아니라 가능성의 정치홍보와 공학의 측면이 강하다. 현금은 오직 국회의원 숫자와 주권자의 결집 숫자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시라.(국회 누리집 354회 17차~23차 '국회활동-국회회의-회의록-특별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주권이란 번지르르한 미사여구 뒤에 국회가 41억 원이란 국민 혈세를 들여 제일기획에 개헌 광고를 맡기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국회의원 권력의 강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적폐 국회에서는 사실상 내년 6월의 국민주권 개헌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믿고 동원할 수 있는 민주당의 1백만 권리당원도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모인 허수의 투표권자가 다수다. 여론을 통한 국회 압박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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