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편물 드론으로 나르고 무선통신중계용 드론 띄우고

글자 작게글자 크게인쇄하기

택배용 드론.
<택배용 드론.>

3일 니혼게이자신문은 우정 사업자인 '일본우편'이 내년부터 우체국과 우체국 간 우편물과 택배 화물 수송에 무인기(드론352)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도했다.

일본우편은 거점 우체국과 산간지역, 낙도의 우체국 사이에서 우편과 택배를 주고받을 때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와이어로 드론과 수하물을 연결해 목적지에 도착하면 목표 지점에 수하물을 내려놓는 형태다. 

일본우편이 드론 활용에 적극적인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여기에다 일본우편은 연 내 자동운전 차량을 사용한 우편·택배 배송 실험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역시 운송업의 인력난과 비용 절감을 위해 드론을 화물 수송에 활용하도록 기술 실험과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 경제 목표를 제시하는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2020년대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드론으로 화물 수송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마토'나 '사가와규빈' 등 택배 회사들 역시 화물 배달에 드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지진이나 호우 등 재해로 통신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드론으로 전파를 중계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복구시켜주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NHK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통신 중계기를 실은 드론을 전파가 끊긴 지역에 보내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 실험을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 법률은 통신의 안전성을 위해 드론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는 중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관련 법률 개정도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