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스마트금융] 넌 왜 은행 가니? 터치하면 될것을
스마트폰 뱅킹 3000만명 돌파…하루 1조3천억원 거래
개인에겐 수수료 면제·우대금리…금융사는 비용 줄이고 이익 극대화
기사입력 2013.09.24 07:13:02 | 최종수정 2013.09.24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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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이용자 ’3000만’ 시대가 도래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더이상 은행 창구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터치 한 번으로 계좌이체는 물론 예ㆍ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가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분기 기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3131만명으로 전 분기(2807만명)보다 11.5%(324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뱅킹 이용 건수는 2032만건, 스마트폰뱅킹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은 무려 1조3523억원에 달한다. 

’스마트금융’은 금융회사나 고객 모두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스마트뱅킹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업 채널이다. 은행들은 스마트금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각종 우대 금리나 경품 이벤트를 내걸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해지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활용한 앱 등 스마트폰 전용 금융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매일 업무에 쫓기는 젊은 고객들은 더 이상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면서 창구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각종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은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들도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는 고객의 행동 패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갑 속의 신용카드가 사라질지 모른다. 최근 신한ㆍ삼성ㆍ현대ㆍ국민ㆍ롯데ㆍ농협 등 6개 신용카드사가 앱 방식의 모바일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앱을 실행해 바코드가 나오면 리더기에 읽혀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모바일 카드 시장은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접촉시켜 카드 결제를 하는 유심 방식이 선점하고 있었다. 유심 방식의 모바일 카드에 앱 방식의 반격이 가세함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카드 시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채널만 고집하던 보험사들도 최근 중개수수료를 없앤 저렴한 다이렉트 상품을 속속 출시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은 최근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암, 어린이, 정기보험, 연금저축 등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 대비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제외해 보험료를 20~30%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온라인 보험 브랜드 ’온슈어(ONSURE)’를 론칭했으며, 교보생명도 온라인생명보험사 ’e-교보’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접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수령한 보험 증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증권을 모바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문을 모든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이 성립됐음을 알려주는 문서로 보험의 약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업계에도 모바일 기기 활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처에 숨어 있는 보안 위험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1일 이체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해 지정 기기에서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나날이 치밀해지는 해킹 기술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까지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전화나 모바일뱅킹으로 보안카드나 주민등록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전부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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