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다음달 2일까지…융자규모 250억원

2012년 09월 25일 (화) 14:09:55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4분기 관광진흥기금 250억원을 융자지원 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을 비롯한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관광교통수단 개선 등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융자 기간은 ▷관광시설의 건설은 4년거치 5년상환 ▷관광시설의 개보수는 3년거치 4년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2년상환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교통수단 개선은 2년거치 3년상환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때 건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 개보수는 4년거치 4년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개인·중소기업 2.81%, 대기업 3.56%, 우수관광기념품개발 3.0%(고정금리), 휴양펜션 3.5% (고정금리)다.

    융자신청은 도 국제자유도시과(시설자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사업체 운영자금) 등에서 접수하며, 오는 10월 중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3월말까지 도내 11개 협약금융기관(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외환, 제주, 하나, 국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야 한다.

    단, 융자선정액 범위내에서 실융자액은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융자 사업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융자신청 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지정 등)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전 해당업종 자격이 상실될 경우 등 관련규정 위반 시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상환해야 한다.

    문의)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1담당 7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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