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와 전쟁 선포

구로구, 1가구 당 1인 이상 응급처리 요원 양성 프로젝트 시동

기사입력 2009-03-24 08:41 박종일 dream@asiae.co.kr

추천1

반대0

구로구가 심장마비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했다.

구로구는 24일 “생활습관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인 ‘구로사랑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로사랑손’이란 ‘심장(사람)을 소생시키는 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19만명의 응급처치요원을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첫 해인 올해는 1만명, 2010년 1만2000명, 2011년 1만4000명 등 점차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나가게 된다.

구로구가 1가구 당 1인 이상의 심장병 응급처지 요원 양성에 들어갔다.
일단 이달 중에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로사랑손 봉사단을 조직한다.

올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80명의 전문요원을 양성하며 2011년까지 전 구로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가족 단위로 잇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건소 민원실에는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도 만들어 운영한다.

지난달 현재 구로구 인구는 16만6000여가구에 42만여명. 구로구는 19만명의 응급처치요원이 양성되면 가구당 1인 이상이 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가 ‘구로사랑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배경은 지난해 6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신설돼 1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구로구 윤용암 건강관리과장은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도 응급처치를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주민들이 응급처치를 생활화하는 게 이번 구로사랑손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으로 암이 인구 10만명 당 137.5명으로 1위이고, 뇌혈관질환이 59.6명으로 2위, 심장질환이 43.7명으로 3위에 올라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 학교, 기업체, 단체 등은 구로구 건강관리과(860-3253~5)로 신청하거나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추천1

반대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