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의 고발 “병원서 허위·과잉진료와 성폭력이 일어난다”

입력 : 2021-06-2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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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 작게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광주의 현직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허위·과잉진료·성폭력 의혹을 밝혀달라”고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일 ‘허위진료,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좀 먹고 병원 내 성폭력을 감추는 나의 병원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광주의 한 중급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 병원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했고, 건강검진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병원은) 국가건강검진 환자에게 다가가서 실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설득했고 차트에는 허위증상을 적어 과잉진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계획적으로 실비보험 환자는 입원시키거나 그냥 지인들에게 실비보험 한번 타고 검진이나 받아보라고 소개한다”며 “심지어 입원도 가짜로 한다”고 폭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복통이나 기침 등으로 방문하는 환자들이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하고 찾아온다는 것이다. A씨는 “한 달 후에 내가 배가 아플 걸 미리 예상하고 검사를 예약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병원 측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비보험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간헐적인 기침에는 ‘X레이, 가슴 CT’, 복부불편감에는 ‘복부 조영제 CT,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두통에는 ‘머리 CT, MRI’, 체중감소에는 ‘종양 검사’ 등 실비보험 환자 진료계획도 있는 것 같다”며 “기침이 있으면 (우선) 단순 X레이를 찍고 식습관, 상기도 병력을 물어보고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 CT 검사를 하는 등이 의사로서의 상식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에 실상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과잉진료는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다’며 진위를 밝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경찰은 ‘정황상 증거는 있으나 환자들이 진짜 아팠다고 하면 의사들이 자기 생각에 그런 검사가 모두 필요했다고 우긴다면 방법이 없다”고 조사를 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병원 내 임원의 성추행 문제도 있다며 “광주의 한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4000명의 동의가 넘어 관리자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실 폐쇄·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해당 사안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25일 A씨의 글에 대해 ‘허위·과잉진료’는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병원 간부급 직원의 상습 성폭력 의혹은 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게 과다한 검사를 권유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진료 기록 내용을 적는 차트 등에 없는 병명을 적시해 의료비 등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북부서는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간부급 직원이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90000059&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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