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호들이 아파트 쇼핑에 이어 땅까지 쓸어 담고 있다는 소식에 내 집 마련도 못 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총 251.6㎢로 여의도 면적에 56배에 달한다. 이중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19.8㎢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도 `덥석 매입(snapping up)`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약 두 배 상승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enac****)은 "정작 국토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은 집과 땅을 못 사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아파트와 땅을 쓸어갔다"며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자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한국 땅을 쓸어 담았다(pdr0****)" "이러다가 중국인이 나라 땅을 모두 사들일 판(preg****)" "우리 국민은 규제당하는데 중국인들은 마음대로 사네(mdlc****)" "우리는 중국 땅을 못 사는데(xeon****)" "건강보험료도 타가더라(mdlc****)" 등 반응을 쏟아내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의 규제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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