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저임금법 개정안, 키높이 구두 신고서 키 컸다고 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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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회찬 원내대표(동아일보)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에는 25% 초과분, 전 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거다”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너스나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대개 기본급 연봉의 5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산입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50% 이상을 올려야만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안정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20만 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200만 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의 상당히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속한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며 “노조가 단협으로 이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법의 독소조항 중의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불이익변경해도 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이 악용돼서 일방적 통보로써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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