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38] [제주4.3사건 大韓民國 정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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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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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大韓民國 정부 공식입장]  

 

 

 

 
(△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 제주도를 시찰한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읍 관덕정 앞 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흥 대령(1949. 4. 9)

△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미군정 수뇌부, 왼쪽부터 딘 장군 보좌관, 군정장관 딘 소장, 통역관, 유해진 제주도지사

제주군정관 맨스필드 중령,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1948. 5. 5)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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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결론)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는

<Ⅴ.진상조사보고서 결론> 부분(p.533-540)에서

제주4.3의 '정의'와 '집단 인명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5.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 ․ 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 ․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 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 제주4.3 피해자에 사과하는 노무현 대통령, 2003.10.31)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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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 발표문 (2003)](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중의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 냈습니다.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국민과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10.31.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58주기 위령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2006.4.3)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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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58주년 4.3위령제 추도사 (2006)](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4.3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 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민과 유가족 여러분,

 

2년 반 전, 저는 4.3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눈물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2,800여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고,

이곳 4.3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4.3사건위원회가 건의한 정부의 사과와 명예회복, 추모사업 등은

나름대로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되고 상생과 통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은 폐허를 딛고 아름다운 섬을 재건해냈고,

어느 지역보다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결의해서 항상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의 높은 성과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아가는 만큼 정부도 열심히 성원하고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역사가 되고,

역사의 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보면서

수십년이 흐르면 이게 제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신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믿음, 화해를 가리켜주는

그런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2006.4.3.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조사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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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

 

 

국회에서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의결된(1999.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 등 당연직 8명과

유족 대표, 학자, 변호사, 군 장성출신, 시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 민간인 12명 등

모두 20명의 각계 인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제주4.3특별법」에 정한 기구(위원회, 기획단, 상근 진상조사팀 등)에서 2년6개월의

법정(法定) 조사기간(2000.9~2003.2) 동안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보고서 채택(2003.3.29.)후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추가 6개월(2003.5.~9.) 동안 수정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이 최종 수정안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2003.10.15) 함으로써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4.3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결론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현직 대통령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 표명하였다.

 

즉,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2003.10.31.)」과  「제주4.3위령제 추도사(2006.4.3.)」는

불법하게 행사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과 일탈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로써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공식입장이다. 

 

 

 

( 새누리당 경선후보들과 최고위원 및 주요당직자들이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갖고 있다.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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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3공원 참배..."4.3은 현대사의 비극"]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과 4.3공원 방문 참배

방명록에 "4.3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를 방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주4.3에 대해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가슴아픈 역사"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 안상수, 김태호, 임태희 등 경선후보 5명과

황우여 대표최고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김수한 선거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과 주요당직자들이 31일 오전 10시 20분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가졌다.

 

4.3희생자 재단에서 헌화.분향을 하며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4.3영령들의 원혼을 달랜 박 전 위원장 등은

곧바로 위패봉안실로 이동, 4.3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둘러봤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방명록에 '4.3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는 글을 남겼고,

황우여 대표최고의원은 '4.3 정신 화해 평화(精神 和解 平和)'라고 적었다.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방명록 작성을 마친 후

 

박 전 위원장은

"제주4.3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가슴아픈 역사"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2.8.1. 헤드라인제주>

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3

 

 

2012.12.11일 제주도에서 유세를 펼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제주도의 각종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다.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도 약속했다.

 

"제주 4·3사건은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고 평가한 박 후보는 

"4·3사건에 대해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12.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2609&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 참배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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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4.3 평화공원 참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16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 참배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문 고문은 방명록에 "4.3의 순고한 넋을 기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2012.7.16 제주 뉴스1>

 http://news1.kr/articles/740143

 

 

문 고문은 제주 4.3평화공원에 참배한 자리에서

"참여정부 때 4.3 항쟁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퇴색했다"며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4.3 항쟁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7.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7/16/0502000000AKR20120716155900001.HTML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제주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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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 보인 '안철수의 눈물']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安,  희생자 위령비 둘러본 후 눈가 촉촉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제주 4·3 항쟁 희생자들의 위령비를 둘러본 뒤 눈물을 보였다.

전날(1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제주 4·3 민주항쟁 희생자들에게 참배했다.

 

안 후보는 분향소에서 분향 및 헌화한 후 위패봉안실을 둘러 보며 4·3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안 후보는 4·3 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방불명인 표석을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봤다.

평화공원 방문 소감을 전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선 안 후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안 후보는 한 기자가 "눈물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냐"고 질문하자 당황한 듯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안 후보가 대선 출마 후 눈물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안 후보는 "4.3 사건은 제주도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파괴와 폭력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방명록에 "4·3의 아픔을 역사가 기억하게 하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겠다"고 적었다.

 

<2012.11.2.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70/9774270.html?ctg=1001&cloc=joongang|home|newslist1

 

 

안철수가 제주4.3공원서 눈물흘린 이유...

2013 희망콘서트서 소감 밝혀  "1만5000명 위패에 가슴 뭉클"

 

안 후보는 2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희망콘서트에 참석해

1박2일의 제주방문의 소회를 밝히고 제주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울컥해서...남들 앞에서 눈물 보인적이 없는데 눈썰미 있는 기자분들이 찍어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눈물이 났던 이유는 이렇다.

보통 국립묘지에 가면 몇백분들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4.3평화공원에 1만5000명의 위패가 놓여져 있어 놀랐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거의 상상이 가지 않는 정도였다. 그것도 국가가 개인에게 자행한 일"이라며

"이름짓기 전인 갓난아이의 위패까지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밝혔다.

 

<2012.11.2.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071

 

 

 

( 분향 뒤 묵념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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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추진위 4.3평화공원 참배···유족회와 간담회서 "평화공원과 저는 특별한 인연" ]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4.3 추념일 지정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새정치추진위는 제주를 방문한 뒤 첫 목적지로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새정치추진위는 안 의원과 송호창 의원을 비롯해

윤여준 상임의장, 이계안·박호군·김효석 공동의장, 금태섭 대변인 등 주요 인사가 모두 동행했다.

 

안 의원은 분향 뒤 위패봉안소를 둘러보고는 "두 번째 방문인데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재작년 대선 때 사실 유일하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곳이 이 곳 평화공원"이라며

"그 때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추모의 령을 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날 눈이 쏟아져내린 날씨를 언급하며 첫 마디를 건넸다.

안 의원은 "대선과정에서 왔을 때도 흐린 날이었는데 분향할 때만 맑았고

오늘은 분향 시에 서설이 내리는 것을 보며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에서 4.3 추념일 지정과 평화공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유족들의 희망이 이뤄지는 단초가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21.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9588

 

 

 

  

(△ 육군본부가 지난 8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육군 3보병사단 홍보 영상.

이 영상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2012.10.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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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4.3사건=무장공비 폭동 표현, 바로잡겠다"]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 폭동'이라고 표현하여 비난을 자초했던 육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을 확인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 8월 3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육군]제3보병사단 소개 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제주 4.3사건을 지칭해 '제주 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표현했다.

 

<2012.10.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0864&PAGE_CD=N0001&CMPT_CD=M0016

 

 

 

  
(△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제주사람들.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주로 보인다. 1948. 5)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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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3사건 특별법' 위헌청구 각하]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된 후 위헌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별(4ㆍ3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이철승(李哲承)씨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등이 
제주 4ㆍ3사건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4ㆍ3 특별법을 통해 
남로당이 1948년 한반도 적화를 위해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합법화해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해온 보수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법은 4ㆍ3사건 희생자의 범위를 확정적으로규율하지 않고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명예회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명예회복위의 결정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일 뿐 
특별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법의 위헌을 다투는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제주 4ㆍ3사건은 무장인민 유격대의 폭동사건임에도 
특별법은국가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진압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폭도들과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규정, 실질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1.9.27 한국일보>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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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대통령 제주4.3 사과 취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김경일 재판관)는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취소하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6일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지난 17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국가 또는 정부를 대표해 유족 등에게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 관한 의견과 감상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특별법의 입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근거 자료의 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건의 성격, 발생 원인과 경과, 피해 상황 등 진상 조사 결과가 기재된 것"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명예 회복,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구체적으로 의무 또는 수혜를 부여하거나 
자유와 권리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3진상보고서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4.8.26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80434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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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음모 즉각 중단하라"]   

 

 

 "초토화 진압작전을 명령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4.3초토화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 채명신, 
4.3희생자 전원을 폭동가담자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 등이

 
제주4.3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이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은

조사활동의 총체인 4.3진상보고서를 부정하는 것"  (민주당 강창일의원 성명)

 

<2009.3.17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0866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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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단체 ‘4·3 흔들기 소송’ 계속...도민사회 공분]  
 
 
일부 수구보수단체들이 잇따른 패소에도 ‘4·3 흔들기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철승 등 수구보수단체 회원 7명은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제주4·3사건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3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철승·이선교·채명신 등 수구단체 회원 및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 199명은

지난해 4월 자칭 ‘애국단체 회원’ 또는 ‘전직 군인’임을 내세워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9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수구보수단체 회원 12명은 지난달 8일

서울행정법원이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존중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수구보수단체들이 불복해 상고와 항소를 제기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수구보수단체 회원들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6건의 ‘4·3 관련 소송’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2010.8.23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200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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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 침해'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제주 4.3특별법'과 그에 따른 희생자 결정으로 헌법상 명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4.3사건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제주4.3특별법과 이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위령 사업, 의료지원금 지급 등 최소한의 시혜적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결정으로 당시 진압군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목영준 재판관은 "희생자 결정으로 당시 진압 군경이나 유족들의 객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실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군인과 그 유족,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4.3특별법과 이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한 자신들의 명예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0.11.25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87816

 

 

  

  
(△ 제주4.3평화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4.3희생자 위패)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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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결정내용은 정당" 확정]

 

  

대법원, 보수단체 회원 청구 기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측은 지난 2009년 3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1만3564명 중 18명은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2.3.18.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828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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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생자 무효소송’ 기각…이념논쟁 ‘종지부’] 
 

 

[4.3판결 의미] 보수진영 제기 헌법소원·행정-국가소송 ‘6전6패’…보수진영 이념공세 ‘쐐기’

     
제64주년 제주4.3희생자 위령제를 10여일 앞둬 서울발 낭보가 제주에 날아들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로써 보수정권 출범 후인 2009년부터 보수진영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소송이 마무리돼,

사법당국에 의해 제주4.3 흔들기 시도에 쐐기를 박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3월15일

이인수씨 외 8명이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不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소송이 제기된 후 3년간 끌어온 ‘사법적 논쟁’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보수진영의 제주4.3 흔들기 사법부가 ‘종지부’

 

이들 보수·우익진영은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4.3 흔들기를 시도하기 시작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표적인 극우인사 이선교 목사 등은

2008년부터 ‘4.3진상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양성소’, ‘4.3희생자는 폭도’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4.3특별법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간된 4.3보고서,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부정해 제주도민사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4.3특별법 제2조2호에 규정된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4.3위원회를 상대로 2차례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2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2건의 국가소송(민사)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4.3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 활동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국가소송 6건 모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쐐기를 박아 버렸다.

 

<2012.3.18.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683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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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세력 제주4·3 ‘역사반란’ 종결] 

 
 

대법원,희생자 정보공개소송 패소 확정판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1명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따라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제기한

제주 4·3 관련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에서 모두 패소함으로써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신영철 대법관)은 28일

이씨 등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 4·3 희생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선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8명의 심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그해 7월 1심과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18명에 대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이외에 이들이 지난 2009년3~5월 집중적으로 4·3위원회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건과 행정소송 등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최종판결로 종결돼

4·3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는 4·3의 아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평화·인권의 공동체로 가꾸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후세들에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4·3특별법과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4·3 진상조사보고서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2012.12.28.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9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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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가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공포 (2014.3.24)]

4·3 완전해결 진일보 
특별법부터 국가기념일까지 


4·3의 역사가 66년만에 4·3국가추념일 지정이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4·3 희생자 추념일'은

제주특별법 제정,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공식사과 등에 이어

4·3역사를 다시 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가까이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묻혀 있던 4·3의 진실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됐다.

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4·3특별법이 4·3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규명과,

이를 통한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03년 10월15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보고서는 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폭동으로 치부됐던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결정체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같은해 10월31일 제주를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원수가 4·3유족과 도민들에게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한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국가원수로는 처음 제58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리고 2014년 3월24일 제주 4·3이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 1월17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 3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4일 관보에 게재됐다.

4·3국가 기념일 지정은

2003년 진상보고서 확정과정에서 중앙위원회가 7대 건의안으로 제시된 이후 11년만에 이뤄짐으로써

4·3 완전한 해결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민일보 2014.3.18>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995 
 

 

 

 

 
(△ 제주4.3 희생자 지도,  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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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사례 (大韓民國 정부보고서)]

 

   

(Link 연결)

[1] <제주4.3 피해사례> 인명피해 개황

[2] <제주4.3 피해사례> 초토화 시기 살상 - 교래리, 농업학교, 하가리, 소길리, 토산리 사례

[3] <제주4.3 피해사례> 도피자가족 살상 - 하귀리, 가시리 사례

[4] <제주4.3 피해사례> 자수자 살상 - 와흘리 사례

[5] <제주4.3 피해사례> 함정토벌 - 도평리 사례

[6] <제주4.3 피해사례> 피난 입산자 살상 - 용강리, 빌레못굴, 선흘리 사례

[7] <제주4.3 피해사례> 보복 살상 - 북촌리, 삼양리 사례

[8] <제주4.3 피해사례> 예비검속자 살상 - 제주읍,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사례

[9] <제주4.3 피해사례> 무장대의 살상행위 - 세화리, 남원.위미리, 두모리, 성읍리 사례

[10] <제주4.3 피해사례> 형무소 재소자 희생

 

 

 

 

(△ 제주4.3사건자료집 등)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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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우측상단), 업로드 제한(용량, 파일수)으로 일부 다른 글에 분산 등록(옆 표시)

 

  

0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원문, 2003)

02.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전문, 2003.10.31)

03. 대통령 제58주년 4.3위령제 추도사(전문, 2006.4.3)

04.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42][43]

05. 제주4.3사건자료집(11권, 제주4.3위원회, 2001)

06. 김익렬장군 실록유고(4.3의 진실)

07. 미군 비밀문서(4.3 종합보고서)

08. 미군정 자료로 보는 4.3과 미국(제주4.3연구소)

09. 4.3은 말한다(6권, 제민일보)  *[39]

10. 4.3관련법령집(1947.3.1-1954.9.21)  *[39]

11. 제주4.3특별법(관련법령 및 조직)

12. 제주4.3 희생자 지도(4.3백서 부록)

13. 제주4.3 희생자 결정명단

14. 제주4.3 논문(다수) *[40][41]

▶ 제주4.3과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46인간 43학살 43오적) 

 

 

■[목 록] (제주4.3) * 이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 * (Link 연결)--------------------------------------- 

[1]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사건 그 피해 유가족의 아픔을 아는가?

[2]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사건 역사관 등을 비판한다

[3]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회원탈퇴의 변(辯)

[4]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이것이 자신들의 논조인가? - 글 삭제의 형평성 문제

[5]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 성격에 대한 법원 판결] - 이런 글도 실어 보라!

[6]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를 붙이며

[7]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 당시 진압 연대장 김익렬의 수기를 게재한다

[8]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미군 비밀문서 [4.3 종합보고서]도 참고하라

[9]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추미애의원은 제주도민과 4.3유족의 은인(恩人)이다

[10]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역사왜곡? 정부보고서도 좌파도 아닌, 바로 지만원이다

[11]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4.3유족이 유족을 비판한다? - 제주주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12]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사건 논란에 대하여

[13] [제주4.3 피해사례] 연재를 시작하며 - '정부진상조사보고서'의 집단 인명희생 사례

[14] (*추천글) [제주4.3 피해사례] 인명피해 개황

[15] [제주4.3 피해사례] 초토화 시기 살상 - 교래리, 농업학교, 하가리, 소길리, 토산리 사례

[16] [제주4.3 피해사례] 도피자가족 살상 - 하귀리, 가시리 사례

[17] [제주4.3 피해사례] 자수자 살상 - 와흘리 사례

[18] [제주4.3 피해사례] 함정토벌 - 도평리 사례

[19] [제주4.3 피해사례] 피난 입산자 살상 - 용강리, 빌레못굴, 선흘리 사례

[20] [제주4.3 피해사례] 보복 살상 - 북촌리, 삼양리 사례

[21] [제주4.3 피해사례] 예비검속자 살상 - 제주읍,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사례

[22] [제주4.3 피해사례] 무장대의 살상행위 - 세화리, 남원.위미리, 두모리, 성읍리 사례

[23] [제주4.3 피해사례] 형무소 재소자 희생

[24]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 개 같은 자식 때문에 나도 하루 종일 짜증난다!

[25]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 빨갱이와 애국자 그 어느 쪽인가?

[26]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 이제 좀 그만해라! - 인간성만 드러난다

[27]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나는 누구인가? 빨갱이인가? - 지만원, 답해보라!

[28]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내 고향 제주에서 지만원을 말하다 - 망령인가? 지만원을 어이하나!

[29]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 뻥까지 마라! - 거짓말도 자주 하면 습관된다

[30]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의 [제주4.3 망언록(妄言錄)]

[31]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4.3유족이여, 제주민이여! 지만원을 응징하라!!

[32]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과 그 패거리들의 4.3여론몰이 - 제주민에 직접 호소하다!

[33]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과 지만원 그리고 나

[34]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제주4.3일지]를 붙인다

[35] (*추천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기의 종결자

[36]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실상 '쓰레기'

[37]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죽어 마땅한 인간! - [제주4.3 인명피해]를 붙이며

[38] (*추천글) [제주4.3사건 大韓民國 정부 공식입장]

[39]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문)

[40] (*추천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전문)

[41]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각성하라!

[42] (*추천글)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동영상)

[43] (*추천글) 제주4.3항쟁 

[44] (*추천글) 지슬 그리고 제주4.3 

[45] (*추천글)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4.3희생자추념일) 

[46] (*추천글) 46인간 43학살 43오적(殺戮人間  四三虐殺  四三五敵) (제주4.3과 베트남전쟁)

[47] (*필독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全文)

[48] (*필독서*) [제주4.3위원회 백서(화해와 상생, 2008)] (Ⅰ.위원회 구성과 운영)

[49] (*필독서*) [제주4.3위원회 백서(화해와 상생, 2008)] (Ⅱ.진상규명)

[50] (*필독서*) [제주4.3위원회 백서(화해와 상생, 2008)] (Ⅲ.희생자 및 유족 심사)

[51] (*필독서*) [제주4.3위원회 백서(화해와 상생, 2008)] (Ⅳ.위령·유해발굴·기념사업)

[52] (*필독서*) [제주4.3위원회 백서(화해와 상생, 2008)] (Ⅴ.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53] (*화보집*) [제주4.3 화보] (사진으로 보는 4.3 그리고 제주 옛모습)

[54] (*블로그를 마치며) [세월호 희생자 애도(哀悼)]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속이지 마라, 가만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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