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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갈취하고...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
"(가해 학생들과 어머니가 울며)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사죄를 해야 할 대상이 다르잖아?

1. 개요2. 내용3. 이 외에 천종호 판사가 한 말4. 패러디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원본 영상[1]


2013년 1월 13일 SBS에서 방영된 '학교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경남 학폭전문 사건에서 판사를 맡은 천종호 판사가 한 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다신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다. 관련 게시글 링크

천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하는 너무나도 단호한(...) 특유의 말투덕에 짤방화되어 돌아다니거나 패러디도 자주 된다.
(1분 48초 부터 보면 된다.)

2. 내용[편집]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뻔뻔한 변명으로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만드는 가해자들과 가해자측 부모들과 교사들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등의 말과 함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는 말 등으로 호통을 친다. 여기서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가 가장 유명하다.

애초에 천종호 판사가 말했듯이,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는데 처벌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사실상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라고 착각하는 부모의 궤변이다.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학교폭력의 해악과 가해자의 말로를 딱 한 방으로 일깨워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천10호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이며, 창원지방법원에서 방영 당시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다. 15명의 소년범죄자들은 모두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2][3]을 받았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천10호 이외에도 호통 판사 등의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3. 이 외에 천종호 판사가 한 말[편집]

천종호 판사의 말은 볼드체로 표시했다. 어록은 유튜브 영상 자막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에서 들리는 말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천종호 판사: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교사: 일진하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종호 판사: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교사: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천종호 판사: 빠질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교사: 아닙니다.[4]
천종호 판사: 아니에요?
교사: 네.
천종호 판사: 자기들끼리 무리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5]

 

천종호 판사: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가해자 어머니: 7백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7백만 원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고…[6][7]
천종호 판사: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낼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사: 학교를 옮겨서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천종호 판사: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법정에 한 번 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8]

 

천종호 판사: 일곱 번 돈 갈취하고. 그(친구)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 11시에 찾아가 가지고 우유 통 안에 돈 넣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빼앗았는데.
가해 여학생: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천종호 판사: 그 아이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천종호 판사: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이었네?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아이들 11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
가해 남학생: 제가 그때 또래 애들보다 덩치 있고 해 가지고 그냥…[9]
천종호 판사: 반장도 하면서. 선도부였지?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선도부 하면서 애들 두들겨 패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이야기 들었죠?
교사: 예. 들었습니다.
천종호 판사: 모르셨습니까?
교사: 조사 받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십시오.[10]
천종호 판사: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서열, 세력, 권력.[11]

 

천종호 판사: 성적이 몇 등이야?[12]
가해 여학생: 어, 전교 9등 했어요, 이번 시험.
천종호 판사: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 여학생: 그거 3학년 언니야가 돈 달라고 그래서…….[13]
천종호 판사: 그러면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14] 공부만 잘하면 되나! 어머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15]
천종호 판사: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휩쓸려요.
가해자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명언 장인

4. 패러디[편집]

 

5. 관련 문서[편집]


[1] 2분 9초에 보면 된다. 말하면서도 살짝 버벅이는데 애써 분노를 참으며 말하는 티가 역력히 드러난다.[2]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3] 소년교도소에 보낼 정도의 악질범이 아닌 청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0호 처분이다.[4] 약간 주눅이 들면서도 항변하듯이 꽤나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피해자를 그런 자세로 좀 보호해주지 그러셨어요?[5] 계속 되물었음에도 당당히 일진이 아니라는 대답에 진짜로 기가 차서 분노한 듯한 톤이 특징.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향한 이 세상 모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보는 시선을 대변하는 것 같다.[6] 가해자 측이 보상의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해서 합의를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을 맡겨놓은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인정되는 배상금을 가해자 측이 맡겨놓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사채처럼 공탁을 무효화시키려 할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런 제도마저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개전의 정이 없는 거다.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년법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인,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당연히 공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다.[7] 설령 변호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세대라 해도 변호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당연히 설명을 해줄 것이다. 게다가 합의금은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금액을 조정하는것이며 피해자도 웬만하면 과한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보통은 물질적 손해 배상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조금 더 요구한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그만한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는 그만한 피해를 입었기에 제시한 것이다.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제가 생각하기엔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은 쉽게 할수 없는 말이다.[8] 학교폭력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묵인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만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방치되어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단순히 가해자만 잡아 족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9] 학교폭력에 이유 같은 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덩치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자기 눈에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것이지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10] 선처는 피해자 측이 해주는 것이고, 판사가 선처할 자격이 있는게 아니라 그저 범죄를 판결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가 차는 변명이다. 그리고, 왜 가해자도 아닌 교사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인가?[11] 권력 중심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조리함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천종호 판사도 이 말씀을 하시고는 씁쓸하다는 듯이 입술을 깨무신다.[12] 아마도 이 말은 가해자의 성적에 따라 헐뜯으려고 한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편인 가해자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근데 이런 범죄자는 헐뜯어도 된다.[13] 어디까지나 변명이다. 돈 달라고 했으면 안 주면 그만이고 보복이 두려우면 경찰서로 달려가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14] 나긋나긋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부분에서 짧고 단호하게 호통을 친다.[15]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자식이 돈을 빼앗겼어도 이런 반응이 나왔겠는가?[16] 참고로 음악대장은 무려 9연승을 기록했으며 이 만화는 7연승 기록 당시에 그려진 것.[17] 저 짤이 나온 이유는 음악대장이 7연승 할 당시에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르고 겨우 7표차로 연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18] 이 논란 많은 조이라이드를 그린 윤서인은 과거 대구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때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만화를 그렸다. 되도 않는 소리 그러면서 중우 좋아하시네[19] 이 날 안도진후방주의 꾸금에 성공했다고도 한다.[20] 원래 천종호를 나무위키에 검색했을경우 이 항목으로 넘어왔었다. 꽤 오랜시간이 지나서 2017년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개별문서가 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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