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택의 자유

민간의료에 대한 박해

그 잘못된 국가정책의 폐해와 타개책

 

1999. 10. 23. 15:30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강연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종국

 

Ⅰ. 잘못된 정책

우리 나라 의료관계법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 즉 병을 고치기 위한 시술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에 위반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사에게 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수두룩하고, 또 가사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내혁명」이란 책을 써서 수백만 부를 팔리게 한 일본의 저명한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 질병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거나 체념상태에서 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거나 완화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겠습니까? 의사가 고치지 못하니 병원 밖에서 치료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민간요법을 수소문하거나 어디 그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또는 스스로 이런 저런 치료방법을 써볼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아 할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 민간에는 다양한 의료기술이 아무리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한다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데 누가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자명해집니다. 민간의료를 무조건 금지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유용성을 취하고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학자들로 하여금 민간의료의 치료원리를 연구하고 그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학문의 영역으로 포섭하게 함으로써 의학 전체의 발전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모든 민간의료에 대하여 엄청난 형벌로 위협을 하며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무조건 잡혀가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62년 군사정권의 의료법 제정이후 37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병 고쳐주었다고 잡아가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Ⅱ. 초래되는 폐해

 이와 같이 잘못된 의료정책과 법제도 때문에 어떤 비극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치료효능이 뛰어난 민간의술에 의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법의 처벌이 워낙 엄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치료능력이 있어도 치료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민간의료인에게 시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기술을 선전하지도 못하게 되니 그런 좋은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널리 알기도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잘 고친다고 소문나면 환자들이 몰려오고 금방 의사들에 의하여 고발당하여 붙잡혀가게 되니 소문나는 것이 겁나서 이사를 가버리거나 숨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용한 민간의술의 활용도를 크게 떨어트려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민간의료인들이 거뜬하게 고쳐내는 것을 보면, 저 치료기술을 법이 박해만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한 두 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탁월한 민족의술이 사장되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주 처벌받게 되니 민간의료인들이 의욕을 잃고 위축됩니다. 의료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데다 돈벌이도 시원치 않으니 이런 의술을 배워서 계승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탁월한 의술이 그 사람의 당대에 끝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이미 있는 탁월한 의료기술마저 제도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다니요? 그 의술이 보호 육성되고 널리 전파되어 인류를 구제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부를 늘리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셋째, 의료비용이 매우 낭비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방법은 대체로 장비가 매우 간편하고 시설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컨대, 침구의 경우, 아무리 중병을 치료하더라도 침 몇 개, 쑥 몇 점만 있으면 족합니다. 시술방법이 간명하다 보니 병을 고쳐주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놓아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검사비·촬영비·입원비·수술비 등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치료기간도 길어집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우리 국민이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이 20조원 가령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민간의료가 널리 활용되면 조금 막연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비용의 절반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절약되는 비용을 다른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복지에 투자한다고 생가해 보십시오.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넷째, 의술발전의 토대를 붕괴시켜 의료수준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민간의료를 금지시키면 제도권 의료, 즉 양의사와 한의사만으로 전 국민의 질병에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한의술은 본래 민간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민간의술이 완전 금지되면 한의술은 그 발전의 토대를 상당부분 잃게 될 것입니다. 양의술도 민간의술로부터 영향을 받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의술의 광범위한 토양에서 생성된 좋은 의료기술들이 제도권 의술에 포섭되어 체계적으로 연구됨으로써 제도의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생성·전달 계통을 무시할 수 없는 이상, 민간의료의 전면금지는 제도권 의술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침뜸의 약화현상입니다. 1962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침구사제도가 없어졌습니다(그 전에 이미 침구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침구도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한의사 시험과목에는 침구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1962년 이전에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침구를 할 줄 몰라도 상관없었고 침구 시술능력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62년부터 한의사시험에 침구학이 추가되었으나 그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로는 침구시술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한의학 대학이 설립되었으나 거기에는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의대 학생들 중 침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침구사들이나 아무 면허도 없이 침을 잘 놓는 재야 침구인들에게서 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의사가 되어 임상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주로 한약으로 처방을 하고 침구를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침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침구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침술로는 아무리 병을 잘 고쳐주어도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한의사들은 그 양성과정에서부터 침구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임상치료에서도 침구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 침구의술은 점점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낙후를 조금이라도 막고 버텨온 사람들이 기존의 침구사들과 재야의 무면허 침구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침구는 세계로 퍼져 전 인류의 의술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침구의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치료효과에 감탄하여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침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들에게 침구시술권을 독점시켜 놓은 채 민간침구를 가혹한 형벌로 핍박함으로써 침구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료기술의 외국 종속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우리 나라의 제도권 의술 중 한의학은 비록 공인은 되어 있다하나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공립대학교 중 어디에도 한의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없다는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공립대학교가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서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지원·육성하는 의술은 서양의학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양의학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을 얼마나 따라잡고 있습니까? 저가 이 점에 대하여 유명한 국립의과대학의 교수 겸 대학병원 중진 의사인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분은 미국 등 외국 여러 나라에 교환교수 등으로 가서 연구를 하고 온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분의 대답이, "진단과 치료분야에서는 우리 나라가 미국의 90% 정도, 일본의 95% 정도는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연구개발분야에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단 및 치료분야에서 90%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속히 도입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분의 말씀 중, 과연 우리가 진단치료분야에서 미국의 90%, 일본의 95%까지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 하는 유명한 대형병원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병원의 의료수준이 농촌→중소도시→광역시→서울특별시로 갈수록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경험적 인식임에 비추어보면, 우리 나라의 국민 대중이 미국 의료수준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어느 땐가 우리가 그 의료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미국 같은 나라를 능가할 날이 오겠습니까? 연구개발의 열의라도 미국보다 나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연구개발분야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서양의학을 배우려면 그들의 문자·언어·사고방식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애써 봐야 그들처럼 되는데는 원초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서양의학을 통해서 서양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영문학을 잘한다해도 그들이 자기네 문학을 하는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방식대로 독창적인 의술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문자와 언어로, 우리의 지리적 풍토와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의술을 연구하고 익히는 것은 서양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서양의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고유의 의술을 통해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술이 치료효과 면에서 서양의술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종에 관계없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세계의 의술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부의 유출과 민족자존심의 훼손이 심합니다.

 의료 기술의 외국 종속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외국에 가서 의료기술을 배워 익히고 기술과 장비를 수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그네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의료후진국으로 푸대접받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소위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서양의학을 익혀 와야 유능한 의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료 사대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간의료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컨대 중국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 침구수평고시시험을 쳐서 그 합격증을 받아 온다던가 일본에 가서 동양의학박사 학위를 받아온다던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욕구의 소산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풍조를 제도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의료 면에서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2등국민, 2등국가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Ⅲ. 민족의술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당위성

민간의술을 탄압하고 서양의학 편중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택한 결과 위와 같은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민간의술을 보호·육성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보태어, 민간의술과 한의술을 합한 민족의술을 기필코 중흥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1. 민간의술은 우리 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1)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가령 인삼을 다른 나라에 가져다 심으면 약효가 훨씬 떨어져서 인삼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가져다 심어도 그렇습니다. 인삼뿐 아니라, 우리 땅에 본래 자생해 온 식물·동물들은 거의 모두 약효가 굉장히 뛰어 나서 약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종 동·식물들은 대개 외래종이나 개량종보다 체구가 작습니다. 작은 것들이 기운으로 단단히 뭉쳐 강한 약효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은 이러한 특질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토종들만 약효가 뛰어날까요? 이에 대하여, 1992년에 별세하신 전설적인 신의(神醫) 仁山 金一勳 선생님은, 「한반도 상공에는 공간색소 중에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진 각종 약분자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지구의 정기를 모아 가지고 나오는 물인 감로수가 지구상에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는 지구의 腦이다. 神藥의 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8할이 山입니다. 산은 기운이 뭉쳐진 곳입니다. 산은 등성이와 계곡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은 뇌의 주름살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산과 계곡은 땅의 두뇌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 땅의 두뇌가 8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기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양기는 하늘의 기운입니다. 우리 나라는 천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이름이 한국, 즉 '하늘 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점,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초적인 운동모습인 태극이 우리의 국기에 새겨진 점, 우리 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에 하늘을 강조하는 말이 유난히 많은 점, 우리 민족의 건국과정에서 하느님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내려보내 나라를 세웠다는 표현 등이 모두 우리 나라가 천기, 즉 양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구 중심으로 직선으로 파 내려가면 남미의 우루과이로 나온다고 지리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와 붙은 나라에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땅 모습이 우리 나라 모습과 거의 닮았습니다. 단지 우리 나라보다 통통하게 살이 찐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파라과이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공기가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먼지가 생기면 땅이 이를 모두 흡수하여 버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다고 합니다. 땅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발을 통하여 지기를 흡수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음양이론에서 음기에 해당합니다. 파라과이는 이 지구상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양기를 대표하는 우리 나라와 음기를 대표하는 파라과이가 모습이 거의 같으면서(파라과이가 여성이므로 살이 더 쪘을 뿐이다) 지구의 정반대 방향에 대칭으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우루과이가 아니라 파라과이가 우리의 정반대 쪽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양강(陽强)한 정기로 뭉친 나라이므로 이 땅에서 산출되는 물산들이 약성이 강한 것입니다.

(2) 하늘은 우주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기운을 많이 받은 우리 나라에는 우주적 진리를 깨친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본래 상고시대에는 우리 나라에 완전한 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 온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동안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인간이 완전한 진리로부터 스스로 멀어져감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애매해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진리가 스스로를 밝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학에서 우리 나라를 간방(艮方)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부합합니다. 상고시대부터 전해져 오다가 최치원 선생에 의하여 문자화되었다는 천부경 81자가 우주의 존재원리를 밝혀 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명하고 가장 완전한 경전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본래 하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이었고, 사람들은 우주진리와 하나되어 살았으며, 그것을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지켜나가고자 개발된 수련법이 소위 仙道(神仙道)이었다고 합니다. 선도는 고대의 말로는 ??법, 즉 밝음을 닦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도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우주진리와 하나된 삶을 살아왔고, 따라서 인체의 운행원리와 질병이 생기는 원인 및 치료방법을 환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 상고사에 나오는 3皇5帝 중의 한 분인 黃帝에게 전해져「黃帝內經」이라는 책으로 저술되었고, 그 책이 동양의학의 원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古書에는 몸이 허약하여 고생하던 黃帝가 동쪽으로 靑丘에 이르러 자부진인(紫府眞人)을 만나 선도를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黃帝 역시 우리 민족의 후손이라고 하므로 황제내경은 중국의 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책이고, 동양의학은 우리 민족이 깨우친 진리에 고딕 하여 정립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유난히 도인이 많고 심신수련법이 발달해 있으며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방법들은 서양의술에 비하면 완전한 의술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서양의술은 기본적으로 인체 각 부분을 따로따로 보고, 증상 자체를 병으로 보며, 그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데 비하여, 우리 민족의술은 인체를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 보고, 증상 자체는 병이 아니라 병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며, 그 증상이 생긴 근본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것을 치료로 삼고, 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기·기운·경락·경혈 등이 그렇고, 기를 움직이는 근원이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본질을 깨우치는 수행법을 발전시킨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술은 치료방법이 보다 근원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며,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질병과 그 치료의 체험을 통하여 존재의 실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술은 우주와 존재의 원리에 대한 통찰에 고딕한 것이어서 그 치료방법이 단순하고 간편하면서도 매우 탁월하여 제도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숱한 병들을 잘 고쳐냅니다. 예컨대, 현대의학의 제1과제로 되어 있는 암의 경우, 병원에서 3개월 또는 6개월밖에 못산다고 선고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민간의술에 의하여 완치되어 삶을 되찾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사례들을 들자면 너무 많아서 끝이 없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만이 가진 특이한 지리적·풍토적 특성과 높은 진리관 및 특수한 심신수련방법 등으로 인하여 개발된 민간의술의 탁월한 치료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한 것입니다. 가령 저가 직접 체험해본 침뜸의 경우, 그것으로써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는데, 일본에는 30개 가량의 침구대학이 있어 연 수천명의 침구사를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침구전문가 양성제도가 37년간 단절되어온 우리 나라의 침구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탁월한 민족의술을 보호·지원·육성하여 세계로 내어놓으면 세계를 능히 제패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무진장한 의료기술의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서양의술을 우대하고 민족의술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두면 그들은 서양인들이 우리 민족의술의 탁월함에 매료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 민족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 서양인의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2. 의료서비스의 국제개방시대에 대비하여 독창적인 의료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의술을 천대하고 억눌러 질식시키고 있는 동안, 서양 각국은 소위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타개할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는데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찾은 대체의학은 대부분 동양의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침뜸의 탁월한 유용성에 반하여 이를 적극 연구·육성·보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여개의 침구전문대학이 있고 20여개의 주에서 침구능력만으로 한의사자격을 주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주에서 침구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북한 등의 동양제국은 원래 있던 침구사 양성제도를 발전시켜 다양한 침구전문대학을 두고 수많은침구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침구 등 민간의술 수준은 답보 내지 퇴보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급속히 발전하여 조만간 우리를 능가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하나 둘 제거되어 온 현대사의 경험에 비추어 의료서비스 분야도 머잖아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때 우리 나라는 외국의 침구사들을 비롯한 대체의술가들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핍박하여 죽이면서 의료기술 변천의 세계적 조류에도 눈감음으로써, 명색이 침뜸의 종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침구사들의 의료시장으로 변하여 침뜸식민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나 민족의술을 중흥시킴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세계적인 조류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3. 미래의 괴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술은 우리 민족의술 뿐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나날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풍토의 급속한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많은 생물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덩달아 질병도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추세에 비추어 보건대는, 미래에 생길 변화는 어느 시기에 가면 대처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정도를 넘어서 급속도로 전개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벌써 1999.10.5자 한국경제신문은 「세균의 대반격 '인류위협'」이라는 제목 하에 신·구 전염병이 지구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仁山 金一勳 선생님은 공해독과 화공약품독이 쌓여 일어날 괴질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2천년대에 가게 되면 사람이 길바닥에서 가다가도 죽고 오다가도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서양의 모든 예언들은 21세기의 序頭 쯤에서 새로운 질병이 지구를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암유록」은 하늘이 내려준 이름 없는 괴질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열 집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최제우와 강증산은 3년간에 걸쳐 대괴질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면 과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술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의술일까요?

신체에 나타난 증상을 병이라고 보고 증상 그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 것을 치료로 삼는 방법, 가령 감기가 들어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투여하고 암 종양을 발견한 경우 수술로 종양 자체를 잘라버리는 서양의학식의 철저한 대증요법적 수준의 의술은 갑작스러운 괴질을 당하면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방법은 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그 나름대로라도 찾아내는데 수년 내지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뿐더러, 소수의 의사와 병·의원으로 이루어진 서양식 의료수단으로는 엄청나게 발생할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됩니다). 증상 자체는 병이 났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고 증상을 일으킨 근본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동양의학적 치료방법 중에서도 한의학처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갑작스러운 괴질의 원인과 대응약물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별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괴질 자체의 원인과 처치방법을 찾아내는 식의 의술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괴질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를 상대하는 인체에서 찾아야 됩니다. 즉 인체의 자연치유력(면역력)을 강화시켜 어떤 괴질이 침입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의술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술로서 대표적인 것이 침뜸입니다. 기를 강화시키는 각종 수련방법도 이에 해당하겠으나 갑자기 기수련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이를 행한 사람만 효과를 볼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킴으로써 바로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효과를 물리적으로만 보면, 일체의 주인인 마음에 묻은 때가 벗겨지면서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이 갑작스러운 괴질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정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종래 전해져 내려온 마음수련 방법들에 의하면 이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최근에 사단법인 마음수련교육회라는 단체가 가야산에서 펴고 있는 마음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과 1주일 이내에, 빠르면 2,3일 만에도 참가자들의 마음이 매우 빠르게 정화되고, 그에 따라 고질병들이 갑자기 낫는 것을 보았고 저 자신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수련은 마음을 깨쳐 진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질병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치료효과가 탁월하므로 그 수련방법이 널리 보급되면 장래 닥칠 괴질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도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가장 행하기 쉽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쑥뜸을 최고의 치료방법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일찍이 仁山 선생님은 쑥뜸만으로 암·에이즈 등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뜸만 계속 뜨면 산삼·죽염·홍화씨 등 3대 명약도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쑥뜸은 단전에 5분 이상 타는 뜸장을 놓는 것을 말하므로 보통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러나 괴질이 닥쳐 사람들이 마구 나자빠질 때는 뜨지 않을 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김남수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무극보양뜸처럼 쌀알크기의 뜸쑥을 신체의 중요 경혈점에 놓고 뜨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이는데, 제가 직접 수개월간 체험해보고 주위사람들에게도 권하여 해보게 하였더니 치료와 건강증진 효과가 그만입니다. 뜸은 또 침과 달리, 전문가가 일일이 놓아줄 필요 없이 한 번 자리만 잡아주면 본인 스스로 또는 가족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간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침뜸을 널리 보급해서 집집마다 가정주치의 겸 건강법으로 활용하게 하면 미래의 질병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역사에 마늘과 쑥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결국 미래의 괴질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술은 우리 민간의술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탁월한 의술을 널리 세계에 보급시켜 미래의 병겁으로부터 인류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술이 주어진 것도 그로써 인류를 구하라는 하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침구가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하늘이 가까운 장래의 병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려는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Ⅳ. 타개책

 우리의 민간의술은 이렇게 뛰어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제도는 이를 탄압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목표

 (1) 먼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1단계 목표는 시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단계 목표는 더 나아가 국가로 하여금 민족의술을 보호·지원·육성하는 제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술의 자유에조차 굶주려 왔던 민간의료인 여러분은 자유를 획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의술은 민간의료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병고의 액난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의료인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2) 1단계 목표를 이루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1항, 제68조3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를 철폐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199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길입니다. 민간자격제도는 현재 10여개의 민간의술 관련 단체가 한국민간자격협회로부터 민간자격관리자로 지정되어 자격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법의 제약을 조금이라도 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이는 민간의료인들을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의료분야에 관한 한, 민간자격제도가 아직은 정착과정에 있고, 민간자격으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들이 조금 있어서 그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격기본법 자체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2호),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에 관한 민간자격관리자를 10여개의 단체로 한정하고 자격증의 명칭을 대체의학자격증으로 부르도록 하였으며, 자격의 명칭도 통일되지 아니하여 예컨대 침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단체마다 응급침구전문인·자연치료사·경락자극요법사 등의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과연 의료법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자격으로 어느 범위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매한 점들을 해결하여 자격을 좀 더 선명한 것으로 만들고 한의사들의 방해공작과 싸워 의료에 관한 민간자격의 입지를 더 넓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관리자로 지정된 단체들은 법률적 제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간의료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격증을 준다면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민간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스스로 떨어트려 곤란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한 민간의술 합법화 운동의 목표 속에 전부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2. 방법

가. 입법투쟁

 결국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민간의술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입법투쟁을 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든지, 정당 전체를 설득하여 당론으로 정하게 하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뜸사랑모임에서 매주 국회에 나가 치료를 해주고 침구강의도 하여 동조자들을 확보해나가고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본래 정치인들이어서 그 사람들 병 고쳐준다고 해서 전부 우리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를 제일 의식하고, 당론에 구속됩니다. 민간의술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표와 인기를 관리하는데 불리하다 싶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편에 서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민간의술을 위해 뛰어주려고 하다가도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하면 쑥 들어 가버립니다. 의사들의 표가 커보이는 것이지요. 민간의료인들이 단결된 힘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9천여명 밖에 되지 않는 한의사들의 표가 수십만, 수백만이라 일컬어지는 민간의료인들의 표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론의 문제로, 단합과 조직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여론이 민간의술을 공인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야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여론을 이끌어 가려면 민간의료인들의 조직되고 단합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나. 헌법투쟁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들과 관계없이 법률의 효력을 상실 또는 정지시켜버리거나 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민간의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의료법 중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달라고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헌법재판관 9인중 6인이 위헌이라는데 찬성하면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의료법의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 조항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민간의료인들도 자유스럽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여러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법이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내(또는 우리)가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고 있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받을 상대방, 즉 환자가 청구해도 되는데, 그 경우 환자는 유능한 민간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국가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 청구에 대하여도 헌법재판관 9인중 6인이 찬성하면 당해 법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재판관 6명만 설득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국회의원 15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헌법재판관 6명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소원도 내고 하십시오. 한번 또는 한사람이 했다가 기각 당했다고 하여 물러서지 말고, 파상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점점 논리가 정리되고 헌법재판관들의 민간의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어 결국 언젠가는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 司法투쟁

 민간의료인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조사받고 재판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사와 재판절차를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법률의 억압이 무서워 피해 다니면 절대로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평소 시술을 할 때 가능하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두십시오. 그리고 형사문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쳐준 사람들을 전부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조사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죄라고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형법이론상 병을 고쳐주는 행위 자체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되면 평소 그 지역 민간의료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거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십시오.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승리를 일구어 낼 것입니다.

민간의료인들이 단결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도 써볼 수 있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일종의 준법투쟁이지요. 수만 명이 일시에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사회로 하여금 민간의료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라. 민간의술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 형성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하게 하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게 하든,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아직 민간의술이 처해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문제를 요령 있게 제기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저 생각으로는 언론이든 여론이든 우선 민간의술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민간의술에 의하여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견해에 즉각 동조를 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세뇌되어 왔으니 그 사람들은 탓할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민간의술의 우수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민간의료인들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민간의술에 의하여 난치병을 고친 사례들을 전부 수집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저가 민간의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민간의술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저는 체험을 많이 하였으므로 사례를 얼마든지 들 수 있으나, 인쇄된 자료가 없다보니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치료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책으로 내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책당국자들과 국회의원, 언론 등에 제공하여 문제점을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민간의료인들 스스로 신문·텔레비 등에 광고를 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합니다. 강연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자주 열고 필요하면 궐기대회나 시위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민간의술에 대한 국가적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술의 심원한 이상과 목표도 체계적,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누구에게든지 설득력을 갖도록 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운동은 일종의 국민계몽운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해야 합니다.

 마. 민간의술의 체계적 정리, 연구, 봉사활동

민간의술의 세계는 갈수록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술을 종류, 장점, 효능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간의료인들의 성명과 소재지, 연락처 등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자료집을 발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분야별로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리적 정리와 체계화가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격려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연대하여 서민들을 위한 무료시술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민중의 의술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

  3. 방법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 전국적인 단일조직의 결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전국적 단일조직이 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운동들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의료인들이 일치 단결해서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어서 충당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거기에 더하여 재력 있는 후원자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민간의료인 10만명이 가입한다면 매월 1천원씩만 회비를 내어도 1억원의 자금이 마련됩니다. 이 돈이면 전국 조직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관견으로는, 민간의료인들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의술의 보호 육성 문제는 민간의료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국가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과 명망가들이 앞장 서 주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술의 혜택으로 병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지도급 인사들과 명망가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권유하여 앞장세우고 방대한 후원세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민간의료를 이해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재를 모으고, 싸우는 사람들을 통합하려면 큰 인물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큰 깃발을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각자 병을 고쳐준 유명인사들과 지도급 인사들과 접촉하여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날짜를 잡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대규모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십시오. 그리해서 전국단체의 외양을 갖추고 구체적인 조직을 짜고 분야별로 행동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옮겨가야 합니다. 조직은, 운동분야별로 나누어 입법대책위원회, 헌법대책위원회, 사법대책위원회, 학술위원회, 감찰위원회 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료정보센터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조직이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므로, 먼저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분들로 준비위원회 정도를 구성하여 지도급 인사들과 명망가들을 접촉하여 발기인으로 확보하는 한편, 전국의 민간의료인들을 규합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 단일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개별적인 중소규모의 단체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간의료인들의 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체들이 저마다 제잘났다고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친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큰 조직이 결성되면 기꺼이 그 조직에 동참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차 법률의 핍박을 받으면서 민간의료인들끼리 서로 잘난 체하면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고 약간의 의술에 자만하여 분열 상쟁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으며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겠습니까? 마치 싸움에 패하여 도망치는 패잔병끼리 서로 총질하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민간의술의 모습이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잘못된 제도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민간의료인들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료인들은 이 점에 대하여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조직이 결성된 뒤에도 단체의 관리와 운영이 지극히 투명하고 광명정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도 아예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료인들 내부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밖에서라도 찾아보십시오.

Ⅴ. 결론

 사대주의의 낡은 정신과 제국주의의 썩은 망령이 아직도 이 나라 의료제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능력을 가진 나라인지, 우리 민족이 어떤 소명을 가진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어둡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통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仁山 선생님이 "돼지새끼"라고 비유한 서양의료인들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그네들이 우주와 인체와 질병의 원리를 너무 모르니 하도 답답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제도를 개혁하여 엉터리 의술과 병고에 시달리는 민중을 구하고 인류의 앞날에 닥칠 병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계몽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각오로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국주의로부터 국토가 해방된 지는 50수년이 지났으나 정신의 해방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단결해서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저의 말 중 부족하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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