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사업’ 허용
[서울신문]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 추진
보험사 등 일반기업도 진출
9월까지 관련법 제정 작업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헬스케어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4~6월에 연구용역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일종의 전초 단계로, 관련법 제정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보험사를 비롯한 일반 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의사면허 없이도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을 관리해 질환을 예방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구분이 명확지 않아 의료계와 관련업계 간 다툼이 있었다”며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종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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