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법안` 미방위 상정

통신-단말 분리 '완전자급제' 제안 … 6월 국회서 논의 

정윤희 기자 yuni@dt.co.kr | 입력: 2015-04-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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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 법안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 또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이용자에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금지한다.

전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 단말장치 가격과 요금제를 결부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전자급제가 기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위주의 이동통신 시장구조를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어 영세 판매점의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다수가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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