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도살장 끌려온 한 마리 짐승
1200만원 돈봉투에 영혼 팔 수 없었다"[적광 스님 육성 증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고소한 까닭... 총무원 "폭행 사실 없다"
13.09.27 20:14최종 업데이트 13.09.27 22:16
경북 포항 자장암의 전 주지였던 적광 스님은 25일 자신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포함해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적광 스님은 24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1시간여 동안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육성을 살리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구술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말] |
▲ 적광 스님이 8월21일 폭행 사건 때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다. | |
ⓒ 김병기 |
# 폭행 : "도살장에 끌려온 한 마리 짐승"
우선 1분23초 동영상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의 우정공원 입구 인도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기자회견을 하려고 양손에 보도자료 등 복사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을 들여서 복사한 자료에는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거액 도박사건 의혹 인터뷰 기사와 자승 원장이 지난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작은 피켓도 들어있었습니다.
2시 정각,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정된 장소에 섰습니다. 순간, 13명의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많은 행인이 저의 납치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종로경찰서 경찰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5분여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저는 사지가 들린 채 총무원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위의 동영상에는 이 순간까지만 담겨 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계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영상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부터 스님들은 주먹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스님은 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콱 막혔습니다. '찌지직' 승복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팬티만 걸친 채 매를 맞았습니다. 제 몸 어딘가에서 축축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섬뜩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무렵 한 스님이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양 손을 들어서 X자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부터 폭행이 잦아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말로만 듣던 지하 2층 조사실. 2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상 한 개만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고문이 자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조계종 호법부 스님은 책상 위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다 환속하겠다고 써라."
제 손으로는 쓰지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한 호법부 스님이 저 대신 환속 제적원을 썼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곳에 제 지장을 찍었습니다. 손목으로 이마에 난 피를 훔친 뒤 제 DNA, 제 피도 그 서류에 함께 찍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서류를 세상에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면서 받아낸 '환속 서약서'는 무자비한 폭행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피 묻은 승복 대신 그들이 준 개량 한복을 입고 지하 2층 조사실을 나오면서 저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찢어진 승복 값과 치료비였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주면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번 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 "대통령 외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경북 영천의 한 스님이 호법부 지하 조사실에 끌려가 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7월 30일 종로경찰서에 가서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 외에는 신변보호가 안 됩니다"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회 신고만 마쳤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 세 번에 걸쳐 종로경찰서를 다녀왔고 종로구청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우정공원 안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앞 인도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집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자회견 당일 종로경찰서에 두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개처럼 끌려갔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와 호법부 스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 식당에도 종로경찰서 형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종로경찰서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회유 : '총무원 재무부'라고 적힌 흰 봉투에 5만 원권으로 1200만원
▲ 적광 스님은 폭행 사건 당시를 회고하면서 조게종 총무원장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 |
ⓒ 김병기 |
'상기 환자 구타로 인한 상기 진단(주진단 : 흉부 둔상)으로 2013년 8월 21일 입원하여 통증 조절 등의 대중적 치료 시행 후 8월 27일 퇴원함. 입원 당시 다발성 둔상으로 인한 근육효소수치 상승되어 있어 수액 주입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이하 생략)'
'2013년 8월 21일 타인에게 구타당한 이후 불면, 불안, 우울, 공포심, 과각성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기 진단 하에 약물 치료중이나 증상 호전 미비한 상태이며, 향후 부정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주일 입원기간 동안 호법부 스님들의 회유가 계속됐습니다. 지하 조사실에서 작성한 환속제적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 자승 총무원장 체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작성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호법부 스님은 1200만 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일반 편지봉투보다 약간 큰 흰 봉투 2개에는 5만 원권 신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총무원 재무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팔지 않겠다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 조사실을 폐쇄하고, 이번 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총무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폭행을 방조한 종로경찰서장이 사과해야 한다' 등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도 그 요구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 정신과 약 한주먹씩 입에 털어놓으며...
지금도 저는 매일 정신과 병원에서 준 약을 한 주먹씩 입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계종에 해가 되는 '해종(害宗) 행위'를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향해 '부디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가만히 있어'라고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의 악몽을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종이 아니라 '애종(愛宗)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몸 아픈 것은 잠시입니다. 조계종단의 아픈 것을 도려내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병든 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병든 부위를 도려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저는 산속에서 웃으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교는 보살의 길에 있다는 대승불교의 보살도 사상. 저는 그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면서 남은 생애동안 부처님 법을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는 2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를 연행해서 감금했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스님들을 포함해 13명입니다. 이중에는 현 자승 총무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승 원장은 적어도 이런 폭행 사태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폭행 사태를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제게 사과를 했던 한 호법부 스님은 저에게 '한 놈을 확실히 조져놔야 종단을 비방하는 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윗선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승 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폭력사건의 발단이 된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의 문제를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백양사 도박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 자승 스님과 관련된 도박 사건도 폭로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은 자승 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게 가해진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승 스님은 골프채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스님을 한 고찰의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혼인서류까지 나온 또 다른 스님이 호법부에 신고됐는데도 이를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8월 21일 폭행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뗀 정광스님의 진단서. | |
ⓒ 김병기 |
#닫으며 : 살인적인 폭력으로 막힌 입, 법정에서 풀겠습니다
삶도 죽음도 일장춘몽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위법망구(爲法忘軀). 부처님의 법을 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은 것이 원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폭행한 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집안에 도적을 두고 가정의 평화를 운운할 수 없듯이, 가정의 평화는 집안 도둑부터 몰아내야 가능합니다.
조사 어록에 '일엽낙지천하주'(一葉落知天下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낙엽 한 잎이 떨어지면 온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대구로 이 말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 욕심내려 놓으매 온 불교계가 조용해진다'. 바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 달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살인적인 폭력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못한 기막힌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청정해야할 불교 도량이 총체적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골프채로 운전기사 패고, 도박 폭로 기자 폭행... 대한불교 조계종, 도박과 폭력으로 얼룩 |
지난 4월2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전북의 한 고찰 주지스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황당했던 폭행 사건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작년 9월10일 오후 3시10분경 주지스님은 술에 취해 있었다. 고창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 대리운전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번 내리쳤다. 대리운전자가 차를 잠시 세워놓고 업주에게 전화로 피해상황을 보고하자, 길이 120cm의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린다. 이 X새끼"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 당시 폭행을 했던 스님은 5개월 뒤에 한 유명 고찰의 주지로 임명됐다. 지난 3월에는 스님들의 백양사 도박사건을 최초 보도한 불교닷컴 이아무개 대표가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도박과 관련된 한 스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치아 4개를 발치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계종 종헌 9조 제 1항에는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승려법에는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2011년에 혼인증명서를 첨부해 호법부에 제출한 한 사찰 주지스님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
"폭행한 적 없고, 회유하지도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적광 스님 주장에 반박...종로경찰서 "수사중" |
[박스 기사 보강 : 27일 오후 10시 14분] <오마이뉴스>는 적광 스님의 증언 내용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과 종로경찰서측에 질의공문을 보냈고, 27일 답변을 보내왔다. 총무원은 지난 8월21일 적광 스님을 우정공원 앞에서 연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종법에 규정된 3차례 등원 요구를 사유 없이 불응했고, 총무원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해서 임의로 동행하였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호법부 스님들이 적광 스님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1200만 원으로 회유하지도 않았고 자승 스님 지지성명을 써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폭행 가담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종무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운광사미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관계가 규명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한편 종로경찰서측은 이 기사가 배치된 뒤인 27일 밤에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 경찰서측은 현장 경찰관이 연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호법부에서는 총무원 내부 문제로서 종단 내 승려를 조사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계속하여 호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또 적광 스님이 호법부에서 나와 식당에서 두 명의 형사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당시 사건에 대해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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