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의료개혁을 위한 보고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副題 - 民衆醫術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3. 6. 23.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黃 宗 國 글



취 지 문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것이다 그
런데 병은 누구에게나 오고 따라서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또한 누구
에게나 간절하다 그래서 의도(醫道)는 본래 만인(萬人)의 것이다



졸자(拙者)는 12년간 고생하던 콧병을 귀 뒤에 쌀알 반 크기의 쑥뜸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치고 전신이 마비된 67세의 할머니가 30일간의 단식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경험을 한 이후 20여년간 우리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능력을 참으로 많이 체험하고 관찰하였다 최근에
는 말기 간경화증으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어느 분에게 쑥뜸을 하게
하였는데 서너달 만에 병원에서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의료법은 이런 값싸고 효율적인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환자가 자기 병을 고
치고자 하는데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법률로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하여 하늘이 내려준 천하의 명의(名醫)가 있어도 6년째 의과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감옥에 처넣어 의술의 텃밭인 민중의술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으니 하늘아래 둘도없는 이러 희한한 제도를 법제(法制)화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그 뿐 아니라 의사를 양의사 한의사로 나누어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분리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천대하여
한쪽구석으로 밀쳐놓은 채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간적 수입의술인 서양
의술을 의료제도의 중추로 채택하고 의료광고도 의사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
민들의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봉쇄함으로써 의료주권
자인 국민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능력체득을 가로막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고립적 이기적인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서양의술이 동반한
상업주위와 결탁하면서 필연적으로 값싸고 병 잘 고치는 의술을 몰아내고
비싸고 치료효율이 낮은 의술이 판을 치게 하며 의술 상호간의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국가의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
조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된다. 국민을 위하고 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
하는 의료제도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잘못된 제도의 결과는 단적으로 2000년에 이르러 의사들의 집단파업이라
는 미증유의 사태로 2001년에 이르러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와같이 잘못된 의료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각 국
은 이미 치료효과가 있는 의술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열린자세를 취하
고 있고 동 서양의 의술을 변증법적으로 융합한 통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
다 이는의술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잘못된 의료제
도 자체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근본을 외면하고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결국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의료제도가 수많은 민간의료인들을 억울하게 처벌하고 있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의료 시스템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동떨어져 있고 의
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외에도 반드시 상고(詳考)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 국토가 가진 기운과 우리민족이 갖고 태어난 본래의 성정(性
情)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능력을 가지도록 되어있
다 법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생(自生)하고 있는 새롭고
경이로운 민중의술들은 이 땅이 인류를 구할 의술의 텃밭으로 점지된 곳임
을 증명하고 있다 이 특장(特長)이 잘못된 제도에 억눌린 채 전혀 빛을 발하
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의료기술 하나만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국리민복(國利
民福)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하늘이 내려준 능력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 졸고(拙稿)를 통하여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상론(詳論)하고자 한다 본
래 우둔하고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어서 잘못되거나 천박한 주
장이 있을 수 있음을 자인하고 제현(諸賢)의 비판과 가르침을 언제든지 머리
숙여 받들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엽(枝葉)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본지(本旨)는 결코 비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이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심판자로 점잖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
만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민생은 고통에 빠지고 국가사회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하여 아무도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 꼴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모르면 그만이겠지만 알면서 발언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점잖음이 무슨 의미
가 있겠는가! 이에 법관이기 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분연히 한 주장을 펴게 되었다 뜻을 같이 하는 지성
인들의 동참과 분발을 호소한다.



※국민의료법이 개정되어온 내력(내용일부발췌)


국민(國民)의료법(醫療法)에 있던 침구사 등의 제도가 의료법(醫療法)에서는
없어지면서 부칙(附則)에서 기 자격취득자만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
아 한의사에게 침술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한방의료의 개념에 침술 등이 포함되므로 한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다
고 판시 하였다 그 의료법(醫療法)은 1973. 2. 16. 다시 전면 개정되어 그 제
24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
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
하고 제66조에서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제24조는
다시 1975. 12. 31.의 의료법 개정 시에 제25조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국민(國民)의료법(醫療法)이 제정되면서 의료업자면허 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60조 제1호)을 둔 것은 충분히 치밀한 입법은 아니지
만 그래도 접골(接骨). 침술(鍼術). 구술(灸術). 안마(按摩)술업(術業)자 등의
대표적인 민간의료를 별도의 제도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
로는 별 문제점을 파생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로는 의료유사업자의 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을 법률의 보호밖에 사실상 방치한 것이 제
도 운용상의 허물일 뿐이다. 그런데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조차 제거하여 버리고 수 천년간 전승되어온 전통 민간의술의 시술
권을 의사들에게 독점시킨 것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의 부당성과 위헌성,
이외에도 그 동기(動機)와 입법절차(立法節次)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
점에서 이 법률의 정당성은 심한 훼손을 받을 수 있다.




25) 대법원 1961. 10. 19.선고 4292行 上122 판결은 한의사는 침사, 구사의 면
허 없이는 침술(鍼術) 구술(灸術)의 시술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2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등 그
런데 이 판결들이 근거로 든 것은 오로지 부칙에서 기득권자 보호규정을 두
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국민의료법 하에서는 침구 등을 의료업이 아니
라 의료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한의사가 침구와 무관하였으며, 역사적
으로 침구가 부작용 없는 민간의술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인
면을 통찰하였더라면 부칙 한 구절에 얽매여 이런 형식적인 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판결들에 대하여는 침구 등 전통적 민간의료 시술권을 일
반 대중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침구술 등의 민간의술을 회생시켜 민족의료 문
화를 발전시키고 질병이 창궐하는 작금과 이후의 사태에 임하여 이 나라를
의료강국으로 만들고 오늘날 민간의료의 갈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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