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일본은 연합군의 통치를 다시 받아야 하고, 토착 왜구들은 청산의 대상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외치는 일본의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켜,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독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보기 전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보자.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근대사를 보면,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한 끝없는 “일본의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1894년 7월 -1895년 4월), 러일전쟁(1904년 2월 8일 -1905년), 중일전쟁(1937년 7월 7일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1941년 12월 7일-1945년 8월 15일) 등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들 전쟁 모두가 언제나 선제 기습공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을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으로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된다.
결국 미국을 포함한 48개국 연합군과 일본의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막을 내리게 된다.
종전을 앞둔 상태에서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라는 두 개의 선언을 하게 된다.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카이로 선언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이로 선언의 원문)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훔친 만주, 대만, 팽호도와 같은 모든 영토는 중국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일본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영토로 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연합국은 일본을 폭력, 탐욕, 훔침의 대명사로 보고 있으며, 이런 일본을 제거, 축출하고, 원상복원 시켜야 한다는 것이 카이로 선언의 주된 내용이다.
2.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발표한 선언이며, 내용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독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제8항이다.
(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의 섬들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제한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묵살해서,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결국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1945년 8월 15일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은 종전이 된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카이로 선언은 “일본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영토로 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며,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의 섬들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제한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남의 나라 영토는 돌려 주어야 하고,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의 섬들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이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츠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후 주권을 빼앗긴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 훈령(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SCAPIN)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댓가로, 일본의 주권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SCAP에 빼앗기고, SCAP의 통치를 받게 된다.
1) SCAPIN 677호
SCAP은 포츠담 선언의 후속조치로 1946년 1월 29 일 SCAPIN677호를 발표하게 된다.독도와 관련된 SCAPIN677호의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SCAPIN677호는
일본영토를 한정하는데(Japan is defined), 즉 “일본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4개의 주된 섬과 인접한 대략 1,000개의 작은 섬들로 한정한다.그리고 특히 “울릉도, 독도(다케시마),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 주된내용이다.
따라서 다케시마는 1946년 1월 29일, SCAP의 SCAPIN677호에 의해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2) SCAPIN 1033호
1946년 6월 22일, SCAP은 “맥아더 라인”으로 불리우는 SCAPIN1033호를 발표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SCAPIN1033호 제3조 b항
SUBJECT :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 구역
일본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은 다케시마(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또 이 섬과의 접촉은 일체 허용 되지 않는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조약이었고,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가 된다.
한마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SCAP으로부터 일본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조약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SCAP으로 주권을 되찾았다.
독도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와 제19조 (d)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연합국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을 했다.
왜냐하면 1946년 1월 29 일, SCAP의 SCAPIN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는 이미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영토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SCAPIN1033호에 의해 “일본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은 다케시마(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또 이 섬과의 접촉은 일체 허용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9조 (d)항
Article 19(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 또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의한 결과 또는 당시 일본법에 의해 위임되어서 행해진 모든 행위와 누락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점령당국이 통치기간중에 “어떤 행위를 했던 것(作爲),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不作爲)에 대하여, 일본은 연합국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 또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즉 그러한 행위 및 누락에서 야기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연합국에 묻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결국 일본은 SCAP의 통치기간중에 SCAP에 의해서 행해졌던 모든 SCAPIN, 특히 SCAPIN 제677호, 제1033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SCAP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일본이 SCAP에 의한 SCAPIN을 인정하여야, 연합국과 일본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CAP의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에 의해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연합국의 통치시기에 일본국의 주권은 없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후, 일본국민의 주권, 일본국의 주권, 일본국 영해주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이 끝까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우긴다면, 일본은 자기들이 동의하고, 서명한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일본의 주권을 SCAP에게 다시 돌려주고, SCAP의 통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토착 왜구들도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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