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꾼 법기술자들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반복되는 검찰의 흑역사

21.05.17 18:48l최종 업데이트 21.05.17 18:48l

하성태(woo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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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김기춘씨가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관건 선거를 지시한 전대미문의 '초원복집 사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선동하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기관장들에게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한 이 부정선거 개입 사건 당시 김기춘씨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거야.


실제 그랬다. 노골적인 부정선거 개입 수사의 결말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범죄가 언론에 의해 상대 당의 '불법 도청'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제 처벌받은 것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당한 '불법 도청' 고발자들뿐이었다.

'법기술자' 김기춘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검찰이 그리고 언론이 부화뇌동한 결과였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은 이후 김씨의 후배들과 같은 법기술자들이 다채롭게 활용해온 기법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04년 김기춘씨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의 경우는 어떤가. 2005년 7월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비밀 도청팀 '미림팀'의 '안기부 X 파일'을 공개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 및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원본 파일을 입수한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때도 언론과 검찰은 '불법 도청'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버렸고, 증거능력 자체를 무위로 돌렸다. 결국 같은 해 12월 검찰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라 결정했다.

반면 이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노회찬 의원은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 X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당시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기관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처벌을 입는다는 것이었는데,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 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마약이 왜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


검찰의 흑역사와 여전한 프레임 전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이은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과정에도 법기술자들의 프레임 전환이 엿보인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이를 대놓고 무혐의 처분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일조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성윤 기소'만 남은 꼴 아닌가.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제 수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다. 당시도 일각에선 위법이란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 측은 내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내사사건 번호' 위조 등 뒤늦게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검사 및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만 적용해도 간단하다. 당시 검찰이 대놓고 봐줬던 주요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을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김 전 차관이 그로부터 두 달 뒤 열린 '별장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에 서는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당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내놓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경찰이었다면 최소 1차 수사결과는 구속기소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둘일까"란 평가는 의미심장하다. 

검찰의 잣대라면, '김학의 봐주기 수사'에 연루된 검사들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반면 대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과 일부 언론은 출국 금지 자체의 위법성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검찰은 이 검사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인지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그간 제 식구 감싸기로 숱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관례와는 동떨어진 조치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검찰은 2019년 안양지청에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를 멈추라는 외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을 핀셋 기소했다. 반면 그 과정에 연루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의 운명은 공수처가 쥐게 됐다. 

결국 사상 초유로 현직 지검장을 기소한 검찰은 이 지검장을 제외한 세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한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제 입맛에 따라 처분하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출국 제지 당한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
ⓒ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개다"... 그로부터 20년 후  
 

혼이 없는 검사나 소속 정당의 정치적 병졸에 불과한 국회의원을 비난할 때 개를 빗대는 경우가 많다. 10여 년 전 어느 검사는 기자에게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라고 말하여 '우리는 개다'가 일간지 칼럼의 제목이 되었고 그 검사는 좌천되었다. 그러나 개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고 오로지 충직할 뿐이다.


2007년 10월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09년 출간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이렇듯 검찰을 개에 비유한 신문 칼럼을 소개한 바 있다. 검찰은 얼마나 바뀌었나.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권 들어 '검찰주의자'들의 저항은 더 거세졌고, 촛불을 든 국민들을 무시하듯 '검찰당'의 도래까지 거론되는 형국 아닌가.

이 지검장에 대한 핀셋 기소가 '친정부' 성향을 보여 왔던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복수라는 세평이 적지 않다. 법기술자들의 프레임 전환도 여전하다. 김학의 사건을 봐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쳐둔 채 김학의 사건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이어 '이성윤 기소'로 바꾼 검찰.

이들의 최종 목표는 스스로 자백해 버린 꼴이 됐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에 "불법 유출" 의혹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한 이성윤 공소장 내용 말이다.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연루 의혹이 적시된 공소장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지난 2월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당시 언론이 공소장을 공개하던 때를 떠올린다.

<동아일보>에서 <중앙일보>로 '특정 언론'만 달라졌고, 공소장 전체에서 공소장 내용을 요약한 '문서'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검찰이 청와대(와 당시 조국 민정수석)를 겨냥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른바 '윤석열 사태'라 부를 수 있는 '조국 일가족 수사'의 최종 화살이 청와대를 겨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원복집 사건의, 삼성 X파일 사건의 프레임을 바꾼 검찰은 검찰 조직을 보위하고 청와대를 뒤흔드는 데 검찰권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라던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 정치권력을 뒤흔들고 새 권력을 창출하는데 뛰어든 셈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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