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8회 쎄한 판사의 편향, 이건 내꺼야, 영혼의 살인


40:28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 - 검사는 권력을 공부해서 지 손으로 얻은거 생각[3]조회 1,175 | 추천 13 | 2020.11.03 (화)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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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님의 말씀 중

 

 

-검사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른다.

-검사들은 권력을 공부해서 지 손으로 얻은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 엄청나네요. 

저거 의사들과도 비슷해 보이고..

 

 

 

 

추가

 

-전관예우해서 둘이 쿵짝해서 현직은 사건 해결해서 좋고, 전직은 돈 벌어서 좋고...

-이 모든 원인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좌표찍기' 반발한 검사들의 댓글달기 

"반성없는 검사들.. 집단행동 못할 것"  

- 이연주 변호사 (前 검사)

 

▶ 김어준 :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반발하는 댓글을 달고 있고 그 수가 200여 개를 넘었다, 300개에 이른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검찰을 직접 비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은 분 중 한 분입니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연주 : 예,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 김어준 : 변호사님을 저희가 뉴스공장에 모시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이연주 : 아, 죄송합니다. 

 

▶ 김어준 : 다음 기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요.

 

▷ 이연주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어준 : 대신 오늘은 시간이 좀 짧습니다. 전화라서. 핵심만 몇 가지 여쭤보고, 다음에는 직접 나와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 이연주 : 네. 

 

▶ 김어준 : 자, 댓글이 200개 달렸다, 300개 달렸다, 이런 기사들 나오면서 일종의 검난처럼 보도를 합니다. 이걸 검사들의 난, 검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연주 : 댓글로 서로 오가고, 한 분이 여러 번 쓴 경우도 있고, 거기다 또 이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개수를 가지고 그걸 검난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고요. 이건 보수 언론이 이걸 이용하고 싶은 의도가 들어간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 댓글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댓글들도 있어요? 

 

▷ 이연주 : 그렇죠. 댓글 중에는 어떤 서기관이, 수사관 출신의 서기관이 “그건 국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이건 보도 안 하죠. 

 

▶ 김어준 : 아, 그냥 그래서 전체 개수만 보도하고 그 개수 하나하나가 다 개별 검사인 것처럼 과장한 측면이 있다. 

 

▷ 이연주 : 그렇죠. 그리고 한 검사가 서너 개 쓴 경우도 있고, 서로 토론을 하는 간단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보수 언론이 완전히 부풀린 거죠. 

 

▶ 김어준 : 부풀려진 거다. 그러면 부풀려진 부분을 빼고 나서도 항의하는 검사들이 있긴 있는 건데 그분들이 사표를 낼까요? 

 

▷ 이연주 : 사표, 저는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 시장이 대단히 어렵고요. 

 

▶ 김어준 :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요?

 

▷ 이연주 : 예, 이렇게 한꺼번에 검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전관 변호사 시장에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 이연주 : 예, 그리고 이번 8월에 인사가 났을 때 고검이나 중경단 한직으로 가신 분들도 예상 외로 검찰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 김어준 : 웃어서 죄송한데 통상 그럴 경우에는 사표를 쓰는 게 과거의 관례였습니까? 

 

▷ 이연주 :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는 다독이면서 ‘우리가 양보할게’ 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리할 정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과거에는 일종의 시위용으로 집단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단 사표를 내면 다 수리해 버릴 테니까 그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시장 상황도 어려워서 아마 사표는 안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 이연주 : 예,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검찰 전관 시장은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사 사건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건데 이게 한 전관이 짧게는 1년, 2년 정도 해 먹는 시장인데 한꺼번에 많이 나와 버리면 돈을 못 벌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전관 시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왜 검사들이 특히 전관 예우 시장에서 이렇게 몸값이 비싼 겁니까? 

 

▷ 이연주 : 기본적인 구조로는 검사들의 재량이 너무 많고요. 기소한 사건도 눈감아서 불기소를 해 준다든지. 강제 수사,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할 것도 불구속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꺾어진다든지 이런 재량이 많으니까 검사가 봐줄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들의 전현직의 아름다운 플레이죠.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털고, 전직 검사는 찾아와서 인사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실적을 올리고, 전직 검사는 돈을 벌고 이런 끈끈한 공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해야만 현직 검사도 곧 나가서 그런 전관으로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검찰로 봐서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선배가 사건을 들고 왔을 때 봐 주는 것. 

 

▶ 김어준 : 굉장히 아픈 데를 때리시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적인 권한, 기소편의주의라든가 이런 게 말씀하셨듯이 기소될 사건을 불기소 만든다든가 영장을 꺾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전관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 소지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전관 시장이,

 

▷ 이연주 : 그렇죠. 판사들은 자기 1심에서 판결을 썼을 때 항소심에 가고 상고심에 가고 누가 자기 판결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긴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런 통제적 장치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봐주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니 혹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도 다 생활인이니까 실제 구체적인 욕망은 뭐가 있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밥벌이 부분도 물론 있겠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검찰 관련 기사들은 거의 한 80~90% 이상이 검찰 친화적, 검찰 쪽의 시각을 그대로 흘려 주는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과 언론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 이연주 : 그건 법조 뉴스의 취재 관행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검사들이 흘려 주는 소스 하나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특정 단독을 먹고, 그래서 클릭을 많이 가고 하는 그런 서로 이런 관계잖아요. 특히 검사는, 그러니까 기자는 뉴스거리를 쉽게 찾고,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런 대대적인 보도가 되는 게, 흘리기식 보도가 되는 게 수사 기법이죠. 그러니까 여론 재판이 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러면 영장도 쉽게 나오고, 법원에 가서 판사도 사실 심리적 압박을 받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융단폭격식 보도가 된 사건에는.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공생해 온 이런 관계가 검찰하고 정권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검사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렇게 만들어진 생태계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10분밖에 준비가 안 돼서.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저희가 길게 따로 마련할 테니까 시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사들은 댓글 200여 개, 300여 개로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또 했어요. 한 현재까지 35만 명, 4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표 받으라는 거죠, 이 청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우리 검사님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관련 법령을 태워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를 시킨 거고, 그리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그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검찰권은 자신이 사법시험을 쳐서 자신이 따낸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국민에게서 온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건, 그건 헌법시험 볼 때 써먹는 지식이고 자기 권력은 자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해경을 해체한다고 뜬금없이 발표를 했을 때 해경들이 정말 찍소리도 못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본질을 가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런데 해경과는 달리 검찰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검사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거죠. 

 

▶ 김어준 : 내 권한이다. 마치 천부인권처럼?

 

▷ 이연주 : 예, 이건 검찰권 신성이죠. 검찰권은 신성하고 내 것이다, 라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비유도 굉장히 적절하게 하시는데. 변호사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꼭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주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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