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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오는 2025년 상용화한다정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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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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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드론 택배 상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드론의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드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 수준을 도약시킨다.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한다.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드론 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비행특례의 공공서비스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20년)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023년) 및 실용화(2025년)를 추진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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