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 왜곡하면 패가망신해야”…징벌적 배상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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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7 11:54
수정 2019-10-27 13:18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

박원순 서울시장, 24일 서울시청.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미국에 있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쓰고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와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급하며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이 왜곡 기사를 쓰면 패가망신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웬일로 박 시장이 <한겨레>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 방 먹인다”며 “조국 사태 때 가장 치명적인 오보를 날린 한겨레와 유시민 알릴레오가 뜨끔하겠다”고 주장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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