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시급 7,530원 받아라”… 20만명 넘은 13번째 청와대 청원의 의미

  • 은진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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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이틀 뒤지만, 12일 현재 22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이틀 뒤지만, 12일 현재 22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이 같은 청원 내용에 대해 “그런 글을 보고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더 가진 사람’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됐던 것도 그렇고 조금 그런(비판)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의 이면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정서가 담겨있다. 해당 청원글에 달린 의견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청원인은 “출마할 때 마음처럼 초지일관 하지 못하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나몰라라’ 하고 난 아니라고 우기고 다른 의원들 헐뜯기 대장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타령이나 하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의원에게는 최저시급도 아깝다”며 “세금 축낸 도둑으로 몰아 재산몰수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활비나 기타 수당도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지만, 공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있을 테니 영수증 등 사용내역 철저하게 증빙하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 항목은 17만 원 더 올랐다. 지난해 이 같은 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약 200만 원이 늘었다. 예산은 6억 원이 더 든다. <뉴시스>

◇ 의원 1명 당 연봉 1억4,000만… “따가운 비판 받아야”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5월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1억3천796만1,920원이다. 이는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천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여기에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 항목은 17만 원 더 올랐다. 지난해 이 같은 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약 200만 원이 늘었다. 예산은 6억 원이 더 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논란이 일자 “아마도 국회 사무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긴 하지만, 설마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라고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급격한 인상”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올해 최저시급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단체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해외출장 총 287회에 출장비로 102억 원을 썼다. 3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3,400만 원을 해외출장비로 쓴 셈”이라며 “최저임금 받는 분들에게는 거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따가운 감시나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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