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시절 보좌관 6명 중 절반은 지역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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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언제까지<상>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중앙일보에서 보좌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중앙일보에서 보좌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차명진(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 시절 보좌관 중 절반은 지역구로 내려보냈다. 아예 국회에 출근시키지도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국가에서 따박따박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이 4년 내내 지역구를 관리하는 건 마라톤에서 절반 먼저 뛰는 불공정 게임이자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현역 의원의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고백
국회법엔 ‘입법활동 지원’ 규정뿐
회갑연·등산회 얼굴 내밀고 돈봉투
세금으로 지역구 관리, 신인엔 불리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것도 대안

차 전 의원은 17, 18대 때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을 지냈다.
 
질의 :보좌진을 8명씩 둘 필요가 있나.
응답 :“18대 국회(2008~2012년) 때는 의원 보좌진이 6명이었으나 19대 때 1명, 20대 때 1명씩 늘려 이제 8명이 됐다. 의정활동만 한다면 8명은 당연히 많다. 보좌진이 지역구 관리를 겸하니 부족한 거다. 나도 6명 중 절반인 3명을 지역 사무실로 보냈다. 사무장, 조직부장, 여성부장을 맡겼다. 이제 8명이 됐으니 의원들은 지역에 4명을 보내 청년부장까지 맡게 할 거다.”
 
질의 :불법 아닌가.
응답 :“국회법 9조에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둔다’고만 돼 있다. 입법활동 중엔 지역민의 의견 청취도 있으니 지역구에 가서 일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다만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일종의 편법이랄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비슷하지 않나. 찜찜하긴 하지만 그때는 다들 받으니, 관행이니 그랬던 거고. 심지어 총선 1년을 앞두고 보좌진 전원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의원도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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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원 세비도 인상했다.
응답 :“세비는 동결하되 연금은 현실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중위 소득자 이하일 경우에만 대략 월 100만원 안팎의 소액을 지급한다. 그러니 국회의원 그만둘 거 같으면 먹거리를 만든다. 약간의 법만 고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가령 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가전제품의 특수한 부품에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다. 의원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가전제품 회사에 재생 공급건을 따 하청을 주면 된다. 아무도 모르는 법안이라 독점계약을 따는 건 쉽다. 국회 상임위에 쌓여 있는 법안이 보통 1000개가 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상임위 간사한테 부탁하면 밑에 있는 거 20위 정도로 올려준다. 간사가 최대권한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몰아치기를 할 때, 200개 정도 통과시킬 때 묻어서 통과시킨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누가 다 읽어 보나. 의원 그만둬도 먹고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야 이런 일 없이 입법활동에만 충실하지 않겠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는 넓히는 게 좋다.”
 
질의 :지역에서 보좌진은 뭘 하나.
응답 :“지역에서 의원에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자질구레한 행사를 쫓아다닌다. 회갑연·등산회·바자회 등. ‘의원님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라며 잡음 안 나게 ‘봉투’도 찔러넣을 줄 알아야 한다. 당원 모집, 당원 교육, 당원 동원도 한다. 가령 도당에서 ‘대표 사모님 오시니 사람 모아놓으라’는 ‘오더’가 내려오면 사람 모아놓고 수발한다. 보통 기초의원을 조직 기반으로 쓴다.”
 
질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가.
응답 :“비례대표도 1, 2년 지나면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나. 똑같이 한다. 직능 대표라는 비례대표 취지와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셈이다.”
 
질의 :보좌진의 편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응답 :“입법보좌관은 지구당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게 원칙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이다. 지금 지역의 산악회·배드민턴회 같은 데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평상시 계속 돈을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회원 가입을 수십 개 한 의원이 부지기수다. 회비 10만원씩 30개 가입해 300만원씩 내는 거다. 체육회·산악회·향우회 이사 돼서 기금을 몇 백만원씩 내기도 한다. 지역구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확 넓혀야 한다.”
 

DA 300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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