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줄여도 평균임금 3배, 최저임금 5배"

입력 : 2016.07.04 11:30 | 수정 : 2016.07.04 15:30

"국회의원 세비, OECD 국가 중 日, 美에 이어 3위"
"불체포특권 남용 막자..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 후 본회의 자동상정토록 하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조선DB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데 더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이렇게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歲費)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평균 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나”라며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들자”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자”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黜黨) 및 제명 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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