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두 얼굴의 '드론' 시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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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시자들’의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의 비밀은 ‘드론’이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차량 뒤를 공중에서 바짝 붙어서 촬영한 것입니다. 드론은 소형무인비행선인데,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영화 제작사로부터 메이킹 필름을 요청해 받았습니다. 드론이 어떻게 영화 제작에 활용되는지 뉴스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고층 빌딩 옥상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배우 정우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어 배우 정우성 머리 위에서 마치 도심 전체를 감시하듯 촬영하는 드론이 보였습니다.

드론 이전에는 헬기를 타고 (뉴스의 경우) 영상취재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고층빌딩숲 사이에는 헬기가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헬기 근처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드론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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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점 때문에 요즘 런닝맨,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에서도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전문으로 촬영해주는 프로덕션도 생겨나고, 드론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수입도 매월 20,30%정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만 원대 손바닥만한 드론까지 출시되면서 이른바 키덜트, 어른들의 장난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드론 판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 판매된 드론이 4천5백여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안전성 문제가 그것입니다. 당초 군사용으로 쓰였던 드론이 작고 가벼워지면서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돼 생겨난 숙제입니다. “누군가가 손바닥만한 드론을 이용해 나를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이 유튜브 등에 올라간다면?”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또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똑부러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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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법상 드론도 초경량비행선에 해당합니다. 무게가 12kg이상의 드론일 경우 항공청에 신고 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보다 가볍더라도 원칙대로라면 드론을 띄울 때 마다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드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항공청에 승인을 받는 것이 어색해 보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도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호하고 승인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드론 시대를 준비할 때라고 말합니다. 비행선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다중성격의 드론이 정체성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영 인하대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즐거움과 사생활 침해 두 얼굴을 가진 드론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며 "드론 산업을 장려하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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