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하반기 790억원 규모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8일부터 접수 받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19일간 이어지는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를 통해 한·미 FTA발효와 한·중 FTA협상 개시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올 하반기 총 융자지원 규모는 790억원(도 전체 1500억원)으로, 융자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1.8%의 저리자금으로, 융자는 농·축·수·감협 및 제주은행·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로 제한하게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다.

단,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 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 하반기 융자지원은 지난 상반기와 달라진 것들이 있다.

우선 융자금리다. 융자금리는 상반기 2.05%(이차보전 4.25~5.05%)에서 하반기엔 1.8%(이차보전 3.1~4.3%)로 내렸다. 올 하반기 대출금부터 적용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 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 지원

이밖에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 당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청사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안정<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및 경쟁력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