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이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란? (舊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증된 교육기관의 인증된 교육과정을 자비로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훈련 수강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봄.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근로기준법 」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 ’12.01.22 이전 가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환급대상 확인은 본인의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수강료의 80%
      • 단, 훈련비 기준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100% 한도내에서만 지원
      • 비정규직은 한도 제한 없음
  •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해당 보험연도에 동 지원금과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장인 환급 대상자 수강 절차
    • 해당 강좌 온라인상에서 수강신청 (bloteracademy.net)
    • 본인명의의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반드시 자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academy@bloter.net)
    • 지급신청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 [Click!]

* 계약근로자일 경우, 수강 첫 날 근로계약서 제출
* 파견근로자일 경우, 수강 첫 날 파견근로계약서 제출
* 법인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환급 대상자 환급 절차
    • 대상확인 및 교육 신청
    •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 이수
    •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제출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자비결제 증빙서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입금내역 통장사본, 인터넷뱅킹내역 등)
      •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본인명의)
      • 수료증 사본
    • 훈련비 환급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 입금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 : HRD-NET (http://hrd.go.kr)에서 확인가능
    • 과정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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